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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4일(토)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서울시협의회)와 우리가 준비한 안건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이후 소통을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는 내용으로 만났습니다. 서울시협의회 소속 센터 중에서 중개기관을 하고 있는 곳과 앞으로 준비중인 곳에서 왔구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활동보조인 중에는 성북센터 김명희선생님(우리 모임 대표)과 의정부에서 활동보조인 자조모임 대표로 계신 김안순 선생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신이 속한 중개기관이랑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이 보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활동보조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늘 투쟁하고 있고, 물론 제도 개선 내용 중에는 우리 활동보조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2010년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도 그런 내용이 제도개선 요구의 항목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활보가 힘써 움직이지 않고 장애인들도 자신들의 상황이 워낙 열악하고 싸움이 힘들다보니 그냥 장식물이 되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용히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도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동안 각자 흩어져서 싸울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같이 싸우자는 얘기를 몇 사람들끼리 서로 말로만 주고받다가 지난 토요일 저희가 제안해서 공식적인 첫 모임을 열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으로 만나면 아마 중개기관과 갈등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런 경우도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로 공식적인 소통채널을 만들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얘기는 계속 올리겠습니다.
아래는 간담회 안건지와 만난 자리에서 나눴던 얘기들입니다(아래 텍스트 확인이 어려운 분들은 첨부파일도 동일하니 그걸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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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건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제도 개선과 활동보조인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 간담회
시간 : 2010년 9월 4일 14:00
장소 : 노들야학
1. 활동보조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요구안에 대한 공유 및 논의
2. 활동보조서비스제도 개선을 위한 한자협과 활보모임의 상시적인 소통채널 구성
3. 활동보조서비스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활동
3-1.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관계개선을 위한 사례분석 자료집 발간을 위한 공동팀 구성
3-2. 9월7일 장애인예산확보투쟁에 활동보조인 참여
■ 간담회 제안 배경
- 활동보조인권리찾기 모임은 2009년 3월 모임을 결성하여 그동안 활동보조인의 노동의 권리확보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임입니다.
- 활동보조인권리찾기 모임은 활동보조인의 노동의 권리를 확보하고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준비하였습니다.
- 이에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은 우리의 요구안이 장애인이용자들과 제도개선을 위해 투쟁하는 동지들의 뜻과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며,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여 더 나은 내용을 준비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또한 오늘의 논의를 단순히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을 위한 투쟁에서 연대의 틀을 마련하여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장애인자립생활을 더욱 확산할 수 있는 자리로 발전할 것을 기대합니다.
안건 1. 활동보조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요구안에 대한 공유 및 논의
활동보조서비스 제도개선의 핵심은 사회서비스의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일차적이며, 기관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이용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서로의 지혜를 모아서 극복해 나가자는 것이 취지임
■ 활동보조서비스제도 개선 요구안(활동보조인의 처우를 중심으로)
○ 지자체와 복지부가 활동보조인을 직접 고용
- 활동보조인과 코디 지자체 직접 고용, 코디 숫자 현실화
- 이용자 활보시간 확대 및 장애등급폐지
○ 월급제 도입과 시급 현실화
- 월급제 도입과 시급의 현실화
- 장애정도에 따른 시급 차등화 혹은 2인 케어
- 근속연수에 따른 급여 인상
- 연장·야간·심야·공휴일·주말·연차수당 지급
- 이동시간 보장 및 활보와 동행시 교통비 지급
- 1회 활보 최소시간(1시간) 확대
- 최소한의 노동시간 보장(주15시간에 보장)
○ 노동자에게는 노동자의 권리교육을, 이용자에게는 자립생활 교육을!
- 교육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 의무화
- 장애유형에 따른 전문적인 교육 실시
- 교육수당 지급(교육을 근무로 인정, 식비지급)
- 이용자에게 활동보조제도에 대한 이해 및 자립생활 교육 의무화
○ 비현실적인 지침 개선 및 표준지침 마련
- 유류비를 이용자가 감당할 수 없는 여건을 감안, 차량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급 방안 마련
-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활동보조인이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을 할 경우 이동비용 지급 현실화(현재 도서/벽지의 3천원의 액수와 범위를 확대)
- 활동보조인이 불가피하게 이용인의 카드를 소지해야 하는 경우를 위한 지침 마련
- 활동보조서비스 표준지침 마련으로 이용자와 활보간의 불필요한 갈등 최소화
-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대책 마련
○ 노동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 실현을 위한 지원
- 기간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 지침 폐지(근로계약서에 4대 보험, 수당, 퇴직금 등을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 4대 보험 및 퇴직금 지급 실태 파악, 산재에 따른 대해 지도감독 강화
- 노사협의회 근로시간 인정
안건 2. 활동보조서비스제도 개선을 위한 한자협과 활보모임의 상시적인 소통채널 구성
안건 3. 활동보조서비스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활동
3-1.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관계개선을 위한 사례분석 자료집 발간을 위한 공동팀 구성
3-2. 9월7일 장애인예산확보투쟁에 활동보조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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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중 나눈 얘기들과 결과)
<안건1> 활동보조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요구안에 대한 공유 및 논의
○ 지자체나 복지부가 직접 고용할 경우 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
- 현재도 복지부가 직접 고용하는 형태이며, 센터는 말 그대로 중개역할을 하는 것임. 그러나 현재 이중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활보가 생각하는 활보의 역할과 운영자의 입장에서 보는 역할이 다르게 보이는 것임.
○ ‘직접고용하고 센터가 중개역할만 하게 될 경우 운동성이 약해진다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 센터가 운영에서 빠지면 운동성이 약해진다는 것은 오해임. 오히려 센터가 중개기관을 하면서 운동성이 줄어들었다는 우려도 있음
- 센터는 중개역할만 하고 복지부가 센터에게 운영비를 직접 지급하는 형태가 되어야 함
○ ‘노사협의회’에 대한 의견들
• 노동부가 중개기관에 ‘노사협의회’를 만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원하청 관계와 비슷함. 복지부가 자신들의 역할을 중개기관에 떠넘기려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임.
• 노사협의회를 만들 경우 활보의 대표성을 어떻게 갖추나, 노동조합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법적인 조건을 갖추면 노동조합과 무관하게 할 수 있음
- 노동조합은 활동보조인의 모임을 키워서 개별 중개기관이 아닌 복지부를 상대로 산별개념의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좋음.
• 노사협의회를 만들라고 지시하는 것이 중개기관을 사용자로 만들려는 의도이며, 노사협의회가 있다고 해도 노동조합과 같은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노동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실현을 위한 지원’ 항목을 전체 삭제하기로 함.
○ ‘월급제 도입’에 대한 의견
• ‘월급제 도입’과 ‘시급 현실화’가 충돌하는 지점이 있음
- 활동보조인을 지자체가 직접 고용하고,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없애야 가능해지는 것임.
⇒ 두 주장을 분리하여 ‘월급제 도입’은 직접고용과 맥을 같이하는 지점이 있으므로 직접고용 항목으로 옮기기로 함
• 복지부가 월급제 도입을 막는 논리가 여러 가지 있음. 복지부의 논리는 크게 “(1) 이용자들의 활보 이용시간의 특성이 활동보조인들의 주장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2) 이용자의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임. 이에 대해 현실가능한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복지부의 공격을 막기 힘들 것임. 그러므로 수준있는 논리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함
- 3교대, 2교대 근무하는 사람들도 월급제임. 일하는 시간대와 관계없음.
- 이런 정도의 수준이면 기자회견이나 면담 정도가 아니라 토론회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돌봄노동자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토론회,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음.
- 복지부의 논리에 대해 중개기관에서도 동의하는 경우가 지금도 있으나 이는 인식의 차이임. 이런 논리는 복지부가 퇴직금이나 4대보험, 수당 등을 센터에 부담시키려는 의도임. 이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지부가 활보임금과 센터운영비를 각각 직접 지급하라고 요구해야 함.
○ ‘월급제도입과 시급현실화’ 항목을 ‘활동보조인의 노동자성 인정과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수정하기로 함
- 시급의 현실화는 ‘최저임금 보장과 물가인상을 반영하여 시급 현실화’로 수정
- ‘활보와 동행시 교통비 지급’ :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시행하는 곳이 많으므로 항목에서 삭제하기로 함
○ ‘최소한의 노동시간(주15시간 보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음.
• ‘보장하는 주체가 중개기관인가 복지부인가’라는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 복지부여야 하고 요구안 자체가 복지부를 상대로 한다는 것에 대해 확인시킴.
• ‘주15시간을 일하게 해준다는 것인가 연결이 안되어도 주15시간은 계산해준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엇갈렸고, 전자 쪽으로 의견이 모아짐.
•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개별센터에서는 해결 불가능하고 서울시협의회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공동운영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복지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 경우 복지부가 직접 이런 운영까지 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었고, 적절한 요구는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음
• 시간을 많이 받는 활보들이 양보를 해서 시간을 나누도록 하면 일정부분 해결 가능하나, 이용자도 여러 활보를 원하지 않고, 활보들도 자신의 시간을 나누고 싶어하지 않으므로, 복지부가 지침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정리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음.
• 이 부분을 삭제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일단은 이대로 요구안에 넣고 복지부의 태도를 보자는 것으로 결론을 내림
○ ‘이용자 교육 의무화’ 관련
- 교육을 의무화 한다는 것의 현실적인 내용은 자격박탈임. 이에 대해 교육방식을 동영상 교육, 직접 방문 교육, 당사자가 어려울 경우 가족 교육 등 다양한 방식들이 제시되었으나 문제는 의무화가 ‘자격박탈’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변함이 없음.
- 취지는 이해하나 이용자들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화’라는 단어는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 있었음. 이에 대해 활동보조인들의 요구가 간절하므로 ‘의무화 삭제’에 동의하기 힘들다는 반론.
- ‘교육 의무화’ 요구의 취지가 이용자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이것의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서비스 표준지침 마련’이 더 현실적인 내용일 수 있다는 의견. ⇒ 결론은 ‘의무화’를 ‘강화’ 로 바꾸기로 함.
○ ‘비현실적인 지침 개선’ 관련
- 이 요구안으로 인해 역으로 중개기관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어 기관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 대해, 이미 복지부가 다 알고 있는 일이고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 제기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 가사보조는 특히 활보들이 피하는 부분이므로 코디들이 어려움을 많음. 가사보조에 대해 시급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요구안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있었음.
※ 토론결과 정리한 내용
■ 활동보조서비스제도 개선 요구안(활동보조인의 처우를 중심으로)
○ 지자체와 복지부가 활동보조인을 직접 고용
- 활동보조인과 코디네이터 지자체 직접 고용, 코디네이터 숫자 현실화
- 월급제 도입
-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및 장애등급폐지
○ 활동보조인의 노동자성 인정과 근로기준법 적용
- 최저임금 보장과 물가인상을 반영하여 시급 현실화
- 근속연수에 따른 급여 인상
- 연장·야간·심야·공휴일·주말·연차수당 지급
- 중증장애인 이용자에게 활동보조인 2인 파견제 도입
- 활동보조인 이동시간 보장
- 1회 활보 최소시간(현재 1시간) 확대
- 최소한의 노동시간 보장(주15시간 보장)
○ 노동자에게는 노동자의 권리교육을, 이용자에게는 자립생활 교육을!
- 교육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 의무화
- 장애유형에 따른 전문적인 교육 실시
- 교육수당 지급(교육을 근무로 인정, 식비지급)
- 이용자(가족 포함)에게 활동보조제도에 대한 이해 및 자립생활 교육 강화
○ 서비스표준지침 마련 및 비현실적인 지침 개선
- 이용자수칙과 관련한 서비스 표준지침 마련
- 성희록/성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
- 유류비를 이용자가 감당할 수 없는 여건을 감안, 차량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급 방안 마련
-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활동보조인이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을 할 경우 이동비용 지급 현실화(현재 도서/벽지의 3천원의 액수와 범위를 확대)
- 활동보조인이 불가피하게 이용자의 카드를 소지해야 하는 경우를 위한 지침 마련
<안건 2> 활동보조서비스제도 개선을 위한 한자협과 활보모임의 상시적인 소통채널 구성
* 제안취지는 안건지 [간담회 제안배경]으로 대신함.
○ 서울시협의회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함
○ 기구 구성은 사무국장 + 운영위원장 중 1,2인 정도로
<안건 3> 활동보조서비스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활동
3-1.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관계개선을 위한 사례분석 자료집 발간을 위해 공동팀 구성
⇒ 소통채널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듯함.
3-2. 9월7일 장애인예산확보투쟁에 활동보조인 참여
- 활보모임 대표 연대발언 가능한 지 확인하고, 활보모임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보조인을 조직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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