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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동학농민혁명유족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무안동학농민혁명 유족회(이하 “본회” 라 칭한다)라 한다.
제 2조 (소재지)
①본회의 사무소는 무안읍에 두고 필요시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②지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3조 (목적)
본회는 1894년 반봉건 반외세의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계승하고 함양하기 위한 각종사업을 수행하며, 무안 지역 동학 참여자 후손들의 복지 증진에 노력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무안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문화예술사업.
2. 무안동학농민혁명의 민족정신을 계승, 선양하기 위한 기념 사업.
3. 무안동학농민혁명에 관한 학술편찬사업.
4. 민족문화의 전승 및 보급을 위한 문화예술사업.
5. 위 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공공기관 위탁사업.
6.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체험사업.
7. 기타, 이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조 (수익사업)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6조 (이익의 제공)
①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이며,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다.
②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 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을 두지 못한다.
제 2 장 회 원
제 7조 (구분 및 입회절차)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회원·준회원·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후손으로 하되 무안에 거주하거나 연고를 둔자로 한다.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으로 회장에게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회장에게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 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준회원·특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 10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11조 (회원의 상벌)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제명·견책 이외의 징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운영위원 7인 이내. (회장 포함)
3. 감 사 2인.
제 13조 (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제 14조 (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1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5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6조 (사무국장)
①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인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③사무국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제 17조 (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위원 3년.
2. 감사 2년.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8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리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④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나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9조 (회장의 직무대행)
①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운영위원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운영위원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운영위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운영위원은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0조 (명예회장·고문·지도위원)
①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명예회장 및 고문, 지도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명예회장과 고문 및 지도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제 4 장 총 회
제21조 (구성)
총회는 본회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 (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한다.
③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④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4일전까지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한다.
제 23조 (소집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1. 재적운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②회장이 제1항의 소집요구를 받은 후 14일이 경과하여도 소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4조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제1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 및 구두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5조 (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수탁사업의 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6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 27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28조 (소집)
①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5일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위원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찬성할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9조 (의결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운영위원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30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수탁사업 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7.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8.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10.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11. 기타 중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