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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 원문보기 글쓴이: 포항센터
추 진 사 항 |
일 정 |
비 고 |
○ 지침시달 |
ꡑ06. 1월 |
도 |
○ 사업 공모 및 신청 접수 |
ꡑ06. 2월 |
시 ․ 군 |
○ 위탁기관 선정 |
ꡑ06. 3월 |
시 ․ 군 |
○ 계약체결 및 준비 |
ꡑ06. 4월 |
시 ․ 군 |
○ 센터 개소식 |
ꡑ06. 5~6월 |
시 ․ 군 |
○ 센터사업 지도점검 |
(계속) |
도, 시 ․ 군 |
○ 사업 홍보 |
(계속) |
도, 시 ․ 군 |
○ 모니터링 실시 |
(계속) |
시 ․ 군 |
○ 평가 및 정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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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군 |
6. 운영위원회구성
□ 운영위원회의 기능
○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심의 ․ 자문
○ 사업의 계획 및 평가
○ 센터운영에 필요한 인적 • 물적 자원 발굴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
□ 운영위원회 구성
○ 센터의 사업운영을 심의 또는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선출과정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으로 정함
○ 운영위원회에는 장애인 및 가족, 센터소속 직원, 장애인관련 학계 인사, 지역사회 인사, 장애인단체 인사, 관련공무원 등이 포함
□ 운영위원회 개최
○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함
7. 인력구성 등
□ 인력구성
○ 센터의 정원 : 5명(센터장1, 일반직원 4)
○ 직원 임면 : 센터장은 위탁법인에서 임면, 일반직원은 센터장이 임면
○ 직원 채용
- 사업의 특성상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특수교사 등 장애인복지 관련전문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수기준
○ 센터 직원은 유급을 원칙으로 함(단 센터장은 모보수 명예직임)
○ 직원 보수는 개인의 학력 및 경력을 기준으로 「지역사회재활 시설 직원 보수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되 센터의 예산에 따라 시장• 군수의 승인 아래 조정 •집행할 수 있음
□ 직원교육
○ 직원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훈련 • 교육 기회 제공
□ 직원별 주요업무
○ 센 터 장 :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 일반직원 :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및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8. 세부운영 기준
□ 운영근거
○ 운영규정 제정 : 센터의 운영규정 제정 활용
※ 센터의 운영규정을 제정• 개정 할 시에는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음
□ 센터 운영 장기 및 연간계획 수립
○ 계획 내용에는 센터가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세부 활동계획, 재정계획 포함
○ 사업계획에는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우선순위, 지원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
○ 또한 사업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확보계획 및 인력배치 계획 포함
□ 기록 및 자료관리
○ 센터 운영 및 사업과 관련된 기록과 자료를 정리하여 보관해야 함
- 포함되어야 할 자료로는 이용자 실태(규모 이용자 특성 개인별 서비스 이용실태 등), 직원 및 자원봉사자 등 인력자료, 재정 운영 관련 자료, 운영위원회 및 기타 센터 의사결정과정 관련 자료 등이 포함
○ 각 장애인별로 서비스 이용자 기록을 작성관리
-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이용자 현황기록, 초기면접 자료, 개인별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및 중단, 서비스 이용 및 공급관련 기록 자립지원계획의 성과기록 운영 프로그램의 적합성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모든 개인 정보는 비밀 준수
□ 재정운용
○ 센터는 독립채산제로 운영
○ 매년 센터운영을 위한 예산계획 및 재원확보 계획서를 작성
○연간 재원별 세입자료 및 결산보고를 작성 및 결산자료에 대한 회계 감사 실시
○ 센터는 다양한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 경주
□ 평가 및 지도
○ 매년 센터 운영 사업계획의 달성정도를 자체 평가
○ 직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적절한 지도
9. 센터 지정 취소
□ 지정 취소 : 시장 • 군수
○ 다음과 같은 경우 센터 지정을 취소 할 수 있음
- 센터 지정 시 부여 받은 이행조건을 현저하게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센터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결과 공정한 자립지원서비스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탁 해제 시에는 모든 재산을 해당 시장• 군수의 처분에 따름
○ 위탁 및 지정 취소 시에는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 및 시• 군 조례에 따름
10. 행정사항 등
○ ꡐ06년 가급적 상반기 안에 시장• 군수는 운영법인지정 및 사업시행
○ 시장• 군수는 센터의 사업운영에 관하여 지도, 감독을 실시
※ 필요한 경우 시정요구 조치
○ 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
○ 기타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사업수행 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 운영(공통)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