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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천 시 배 드 민 턴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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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춘천시 연합회 정관 (2009년 5월 31일 개정)
관리자 추천 0 조회 646 09.06.01 22:4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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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1.28 18:57

    첫댓글 2010.1.23.정기총회에서 아래 부분이 개정되었음.(추후 개정된 부분은 정관 수정 할 것임.)
    제28조(재정)2.(1) 연합회장:100만원이상=>300만원이상
    (2)수석부회장및 부회장:30만원이사 =>수석부회장 : 150만원이상,부회장 : 30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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