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 ■ ‘최고의 명문가’ 20가문 선정, 정부표창 ■ 3월 2일부터 30일간 가까운 지방병무청에서 접수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병역이행 명문가”를 찾는다.
병무청(청장 姜光錫)은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3월 2일부터 금년도 “병역이행 명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병역이행 명문가 찾기 사업은 병무청이 2004년 처음 시작하여 총 216가문(’04년 : 40가문, ’05년 : 84가문, ’06년 : 92가문)을 발굴한 바 있으며, 이 중 심사를 거쳐 매년 ‘최고의 명문가’ 20가문에 대해서는 성대한 시상식을 갖고 대통령 표창을 비롯한 정부포상을 수여하여 병역이행대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 신청대상
‘병역이행 명문가’는 3대 가족(조부, 부, 백·숙부, 본인 및 형제·사촌형제) 모두가 빠짐없이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따라서, 3대 가족(남자)이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현역의 장교, 부사관 및 병으로 입영하여 정해진 복무기간을 성실하게 마친 경우에만 ‘병역이행 명문가’ 신청대상이 된다.
다만,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쳤어야’ 하므로 복무중 전·공상이 아닌 질병, 가사 등의 사유로 복무기간이 단축되었거나, 군인사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제적 또는 신분이 상실된 보충역의 장교 등이 있는 경우 선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및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등본 및 제적등본(각1통)이다.
신청서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역이행명문가 안내’신청서 서식(붙임 참조)을 사용하면 된다.
■ 명문가 선정
신청한 가문 중 3대 가족(남자) 모두가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것으로 병역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 ‘병역이행 명문가’ 로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오는 5월 1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 명문가 선양
‘병역이행 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병역이행 명문가 인증서’등을 수여하고,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이행 명문가 명예의 전당’ 에 가문의 내력을 자세히 소개하는 등 명예를 드높이게 된다.
특히,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병역이행 명문가중 최고의 명문가 20가문을 결정하여 6월중 가문대표를 동반가족과 함께 초청, 표창행사를 열 계획이다.
· 대 상(1) : 대통령 표창, 부상 300만원 · 금 상(2) : 국무총리 표창, 부상 각 200만원 · 은 상(5) : 국방부장관 표창, 부상 각 100만원 · 동 상(12): 병무청장 표창, 부상 각 50만원
‘병역이행 명문가’ 신청 문의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참조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전화 1588-9090), 각 지방병무(지)청 민원실, 병무청 정책홍보팀(전화 042-481-2702)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