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경영학과동문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북지역 경영학과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모교 경영학과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호증진에 필요한 사업
2. 모교 발전에 관한 사업
3. 동문 활동지원 및 장학사업
4. 각종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업
5. 기타 본 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자격)
본 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모교의 전문 및 학사과정을 졸업한 자(재학중인경영학과학우도 가입비을납부시 정회원으로써자격을갖는다)
2. 준회원은 모교의 전문 및 학사과정을 수료한 자와 재학중인 자.
3. 명예회원은 모교나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추대를 받은 자.
4. 본 회는 모교와 본 회의 발전을 위해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제5조(권리와 의무)
본 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는 일년년납을 의무화하며 회 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2. 준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제외한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 명예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4.회원의 애사시 동문회(조기및화환과십만원) 을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제3장 총회
제6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10인 이상 및 정회원 50명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7조(기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보고
2. 예산수립 및 결산 보고
3 .임원선출
4. 기타 주요사항 보고
제4장 운영위원회
제8조(지위)
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집행기 구이다.
제9조(구성)
1.정회원으로써 입회비을 납부자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은 30인 내외로 한다.
3.본 회의 의장은 회장으로한다.
제10조(회의)
1. 본 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10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출석으로 본다.)
제11조(기능)
본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2. 총회에 부의 할 사항
3.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의결) 본 위원회의 출석위원의 과반이상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임원
제13조(구성)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수석부회장1인,부회장약간명.
3. 감사 2인
4. 각국의 국장 및 차장.부장 을 둘수있다.
제14조(임기)
1. 선거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선거직이 아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이를 보선하고 후임자는 전임자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속기관의 장과 그 구성원의 임기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직무)
1. 본 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본회의 재정사항을 수시 감사하여 이를 총회 및 운영위에 보고한다. 매년 1회 이상 감사할 의무를 가진다.
2. 회장은 직무에 관한 지도를 받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도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선출)
1. 회장,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다 득표 순위에 의해 선출하여 총회에서 동의를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장은 참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수석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4. 부회장 3인 내외는 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5. 각국 국장, 차장,부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7조 (선거직 임원의 자격)
1. 총동문회장에 입후보자하고자 하는 자는 전북지역경영학과 졸업생이어야 한다.
2.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전북지역 경영학과 졸업생이어야 한다.
제18조 (임원)
1.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무제반사항에 관하여 협의 조정한다.
2.임원의 애경사시 동문회에서 화환과 동문회기을 보내준다.
제8장 재정
제19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및 회비
2.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기타수익금
제20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1년으로 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자로 한다.
제21조(자산)
본 회는 소유부동산, 동산 및 기타 자산에 관한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자산평가는 2년을 주기로 재평가한다.
제10장 포상 및 징계
제22조(포상)
본회는 모교발전 및 본 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 될 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한다.
제23조(징계)
1.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현저히 해를 끼쳐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2. 본 회 임원중 그 명의를 이용, 권한을 남용하였거나 공금을 유용 및 횡령하여 본 회에 대한 물의를 야기했을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4조(의결정족수)
1. 본 회는 회칙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 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2. 회원의 징계는 심의 후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징계할 수 있다.
제 11장 회칙의 개정
제25조(제안)
본 회칙의 개정안을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
제26조(개정안의 의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개정안은 운영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
제1조: 본 회칙에 명시하지 아니한 시정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조: 본 회칙은 2001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회칙은 2003년 12월 9일 개정 시행한다.
제4조: 본 회칙은 2005년 12월 6일 개정 시행한다.
제5조: 본 회칙은 2009년 4월 14일 개정 시행한다.
제6조:본 회칙은 2011년 2월 15일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