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안 2011. 11. 28.(월) /고용노동부
Ⅰ. 추진 배경
□ 소득양극화 등을 시정하고 지속가능한 공생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핵심 현안으로 부각
○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민간을 선도해야할 필요
* '11.6.27 대통령께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차별은 없어야 하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고 지적
□지난 9.9 발표한「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 저소득 비정규직의 복지 확충, 차별시정제도 활성화,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충 등
○ 이번에 공공부문의 특성을 고려한 추가 대책을 마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을 개선
II. 비정규직 실태
□ '11.8.~9월간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10,490개소)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 실시
○ 4대 사회보험 가입과 법정 근로조건이 준수되는 등 전반적으로 동일 직종의 민간부문에 비해 근로조건이 양호
○ 그러나, 정규직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면서도 복리후생 수혜 등에 차이가 있는 등 일부 차별적 관행도 상존
○ 정규직 전환후(무기계약직) 처우개선과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강화 필요성도 제기
□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총 341천명으로 '06년 대비 규모는 일부 증가(28,970명)하였으나, 비율은 유사한 수준(20.1%→20.2%)
* 동 기간 중 정규직도 증가(10만8천여명)하여 총 고용인원이 증가
○고용형태는 기간제 176,671명(51.9%), 시간제 54,360명(16.0%), 기타 9,962명(2.9%)이며, 외주(파견·용역)는 99,643명(29.3%)
○ 기간제․시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241천명으로 '06년 대비 규모(▵5,851명) 및 비율(15.9%→14.3%)이 모두 감소
* 특히 기간제는 무기계약직 전환 등으로 대폭 감소(△41,653명)
* 파견·용역은 학교(300개소), 공공기관 시설 증설 등으로 증가(34,821명)
□ 부문별로는 교육기관(교육청, 각급 학교)이 신규 교육지원 사업 (방과후학교 운영보조, 돌봄사업 등)으로 대폭 증가(34,829명)
○직종은 기간제교사(41,228명, 17.1%), 사무보조원(29,188명, 12.1%), 조리보조원(18,208명 7.6%)이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의 36.8% 차지
-파견․용역은 청소(33,619명, 33.7%)·경비(16,570명, 16.6%)·시설관리(16,393명, 16.5%) 등 노무직종 중심
□ 임금 등 보수수준은 기관·직종별로 다양하며, 전반적으로 민간부문 동일직종을 상회
○ 기간제교사(17.1%)는 정규교사와 동일한 수준(월 180~200만원)
○보수수준은 의사·연구원 등 고임금 직종도 일부 있으나, 비정규직이 다수 고용된 조리보조는 100여만원, 사무보조는 120여만원, 시험연구보조는 180여만원 수준임
○시설물청소(기관별 92~160만원)의 평균임금은 민간보다 다소 높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공공 1,132천원, 민간 971천원)
□ 휴일․휴가 등 법정 근로조건은 준수되고, 4대 보험도 가입
○ 다만, 상여금 및 맞춤형복지제도 등 복리후생은 다수 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
○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비정규직을 제외하는 사례 다수
□사업부서별로 수요에 따라 기간제 등 비정규직을 자체 채용하여 활용하고, 기관 전체의 담당부서는 없는 상황
○ 정부기관은 상당수 기관이 상시․지속적 업무에 기간제로 채용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다만, 공공기관은 1년 내외 단기고용 후 교체하는 관행
○ 조리사․교육보조 등 학교종사자, 우편물구분원 등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고용은 안정되나 처우개선이 미흡한 사례도 상존
III.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기본 방향
◈공공부문도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인력운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있어 비정규직 활용이 불가피
○ 공공부문은 그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시행('07~'08년) 등으로 비정규직의 활용 관행이 일정 부분 개선되고 있음
○ 다만, 아직도 처우수준의 미흡 등 불합리한 관행*도 상존
*상여금 및 맞춤형복지제도 등 후생복리 비정규직에 지급 제외, 상시․지속적 업무에 기간제 교체사용 등
○ 특히 청소 등 단순업무 외주시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
◈ 이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
○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고용, 고용개선 컨설팅 및 차별시정 점검 강화 등으로 합리적 고용관행을 정착
○ 맞춤형복지제도, 상여금,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의 수혜를 확대하여 복지확충과 처우개선을 도모
○ 용역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
○ 고용구조 공시제, 정기 실태조사 등 비정규직 고용 개선상황을 관리하고 평가
1 합리적 고용관행 정착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원칙적 무기계약직 전환․채용
○ 2년 이상 계속되고, 향후에도 지속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를 대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고용시 비정규직 근무경력을 인정
* 정부기관: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 (현)‘공공법인에서 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호봉 인정 → (개정)유급으로 상근한 경력 포함
* 공공기관: 기관별 인사규정 등 개정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위한 전문 컨설팅 제공
○ 전문기관을 활용(노사발전재단 등), 합리적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비정규직 인사관리 개선을 위한 제도설계 및 자문 제공
全 공공기관 대상 차별시정 관계부처 합동 점검
○ 임금․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차별여부 점검*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개선 가이드라인**’ 준수 지도
*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관련법률 국회 상정
** 복리후생적 현물(근무복, 명절선물 등) 및 금품(경조사비, 건강검진비, 식대 등), 편의시설, 휴가, 상여금 등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개선에 노력
2 복지확충 및 처우개선
맞춤형 복지제도 지급 확대
○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복지포인트 지급
* 1년 이상 근무자 기본포인트(약 30만원 수준) 지급(86천여명, 258억)
상여금 지급 확대
○ 근무기간․직무의 특성을 고려한 상여금(명절휴가비 등) 지급
* 1년 이상 근무자 우선 지급(80천여명, 640억~800억)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복리후생 확충
○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을 포함,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 등 개선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우대 반영
○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기간제 등 차별시 시정조치
* 21개 기관의 사내복지기금 실태조사 결과 13개 기관에서 차별소지('11.9.)
조리사․교육보조 등 학교종사자(130천명, 1,563억원) 처우개선
○ 시·도 교육청협의회를 구성․운영, 불합리한 근로조건 차이 해소
○ 장기근속수당 인상(3~8만원 → 5~13만원), 교통비(월 6만원) 등 각종 수당 신규 지급
* '12년의 경우 1인당 평균 年 103만원 수준(임금인상분 포함 8.5%) 처우개선 효과
○ 학생수 감소 등으로 감원시 타학교 전보로 고용안정을 제고하고, 인력풀 운영으로 적극적인 재취업 지원
우편물구분원(4천명, 24억원) 처우개선
○ 맞춤형복지 및 상여금, 작업복 및 안전화(年 14만원) 신규 지급
3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청소·경비 등 단순업무 외주시 근로자 보호지침 마련
○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 용역계약시 업체선정․관리 등 준수사항 명시
① 용역업체 적격심사시 용역근로자 보호 관련 사항 심사 강화
▴예정가격산정시 적용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예: 현행 최저임금 수준 → 입찰시 산출임금 수준) ▴4대 사회보험 적용 ▴포괄적 재하청 금지 ▴노동법 준수 확약서 제출
② 계약체결시 용역근로자 보호 관련 사항 명시
▴용역업체 교체시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용역근로자 보호 관련 사항 위반시 계약해지 가능 ▴계약내용 공개(노무비 산출내역 포함) ▴분기별 임금지급명세 제출 등
③ 발주기관은 계약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④용역업체의 용역근로자 보호 관련 사항 준수 확인 및 위반시 계약해지 등 사후관리 강화
○ 근로자 보호 관련 주요내용을 명기한 표준계약서 보급․활용
청소용역 직영 전환 또는 사회적기업 위탁시 지원
○ 직영(시설관리공단 고용 등) 전환 또는 사회적기업 위탁시 근로조건 개선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민간전문가 경영 컨설팅 지원
* 노사발전재단․사회적기업진흥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TF를 설치
○ 청소업종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고 모범사례 발굴·전파
* 청소업종 사회적기업 53개소, (사)청소대안기업연합회 법인 설립(’11.6)
○ 사회적기업에 위탁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우대 지원
* 시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12. 국비 778억원) 교부 심사시 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우대 조례 반영 및 위탁 실적 평가(고용부)
○ 지역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청소업종 사회적기업 특화사업을 신청하는 자치단체에 사업개발비 우선 지원
* '12년도 사업개발비 예산(안): 175억원(지방비 20% 별도)
용역업체 근로조건 준수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노동법 준수 여부, 서면 근로계약서 교부 및 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등을 점검, 위반사항을 시정 및 소관 기관에 통보
○ 용역업체 교체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고용승계 지도
4 비정규직 고용개선 관리 및 평가 체계 구축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구조 공시제 확대
○ 기관별로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고용인원과 변화 등을 공시
○중앙공공기관은 공공기관경영공시시스템(알리오)을, 지방공공기관은 이에 준해 지방공기업공시시스템(클린아이)을 개편·활용
* 정부기관은 공공부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기 실태조사 등 관리 합리화
○비정규직 현황과 근로조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기관별 개선상황을 분석․평가, 개선 유도(고용부 등)
* 무기계약직 전환 및 상여금․맞춤형복지 지급 실적 등도 파악
기관별 비정규직 차별시정 등 고용개선 기능 강화
○ 차별처우 등 진정․고충처리절차 마련 등 고용개선 추진
○ 기관 자율해결이 곤란한 진정사항 등 조사, 감독 및 시정(고용부)
◇ 비정규직 문제는 법․제도 개선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토대로 상생․협력의 문화가 확산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
○ 노사가 양보․협력을 통해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와 불합리한 차별 개선에 노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공생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
◇ 정부는 합리적 고용의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상생협력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사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