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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10.7.21>
산림기술자의 종류ㆍ자격 및 업무범위(제3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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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기술 │자격요건 │업무범위 ┃
┃종류 │등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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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기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 │1. 조림, 숲가꾸기 또는 산림 ┃
┃경영 │특급 │사의 자격을 가진 자 │병해충방제 사업과 관련된 ┃
┃기술자├────┼──────────────────┤설계ㆍ시공 및 감리 ┃
┃ │기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 │2. 가로수 등 수목의 전정사 ┃
┃ │1급 │의 자격을 가진 자 │업 ┃
┃ ├────┼──────────────────┤3.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
┃ │기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 │4.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사 ┃
┃ │2급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업에 대한 설계ㆍ시공 및 ┃
┃ │ │ │감리 ┃
┃ │ │ │5. 산림욕장의 조성ㆍ관리 사 ┃
┃ │ │ │업에 대한 설계ㆍ시공 및 ┃
┃ │ │ │감리 ┃
┃ │ │ │6. 산림조사 및 선목 ┃
┃ ├────┼──────────────────┼──────────────┨
┃ │기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 │1. 조림, 숲가꾸기 또는 산림 ┃
┃ │특급 │장의 자격을 가진 자 │병해충 방제사업의 시공 ┃
┃ ├────┼──────────────────┤2.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사 ┃
┃ │기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 │업 관련 시공 ┃
┃ │1급 │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산림욕장의 조성ㆍ관리 시 ┃
┃ ├────┼──────────────────┤공 ┃
┃ │기능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6주 이상의 교 │ ┃
┃ │2급 │육을 이수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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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산림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 │임도사업, 산불예방ㆍ진화시 ┃
┃공학 │ │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인력 │설 설치사업, 사방사업, 산지 ┃
┃기술자│ │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전용,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 ┃
┃ │ │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다만, 산림 │사업, 휴양림ㆍ산촌생태마을 ┃
┃ │ │공학기술자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ㆍ등산로 조성사업에 대한 ┃
┃ │ │가진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 │계획ㆍ설계ㆍ시공, 시공지도 ┃
┃ │ │른 산림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및 감리업무 ┃
┃ │ │에는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 ┃
┃ │ │것으로 본다. │ ┃
┃ │ │ │ ┃
┃ │ │ │ ┃
┃ ├────┼──────────────────┤ ┃
┃ │1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 │ ┃
┃ │ │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인력 │ ┃
┃ │ │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 ┃
┃ │ │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다만, 산림 │ ┃
┃ │ │공학기술자 2급 자격을 가진 자가 │ ┃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 │ ┃
┃ │ │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 ┃
┃ │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 ┃
┃ │ │본다.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 │ ┃
┃ │ │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 │ ┃
┃ │ │공학기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고 │ ┃
┃ │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 ┃
┃ │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다 │ ┃
┃ │ │만, 산림공학기술자 2급 자격을 가 │ ┃
┃ │ │진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 ┃
┃ │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 │ ┃
┃ │ │우에는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 ┃
┃ │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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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 │1. 건당 공사비 규모가 5억원 ┃
┃ │ │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 │미만인 다음 각 목 사업의 ┃
┃ │ │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 │설계ㆍ시공 및 시공지도 ┃
┃ │ │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 가. 임도사업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 │ 나. 산불예방ㆍ진화시설 설 ┃
┃ │ │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 │치사업 ┃
┃ │ │공학기술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고 │ 다. 산지전용ㆍ채석ㆍ토사 ┃
┃ │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
┃ │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 라. 휴양림조성사업ㆍ산촌 ┃
┃ │ │ │생태마을조성사업 ┃
┃ │ │ │2.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
┃ │ │ │미만인 사방사업의 설계ㆍ ┃
┃ │ │ │시공 및 시공지도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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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구조│목구조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160시간 이상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등 ┃
┃기술자│시공 │의 목구조시공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목구조물의 시공업무 ┃
┃ ├────┼──────────────────┼──────────────┨
┃ │ │ │ ┃
┃ │ │ │ ┃
┃ │목구조 │1. 목구조시공기술자로서 1년 이상 건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등 ┃
┃ │관리 │축목재시공분야에 종사하고 산림인 │목구조물의 시공관리 및 감 ┃
┃ │ │력개발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의 목 │독 업무 ┃
┃ │ │구조관리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목 │ ┃
┃ │ │공기능사 또는 목재가공기능사 이상 │ ┃
┃ │ │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인력개 │ ┃
┃ │ │발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의 목구조 │ ┃
┃ │ │관리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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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수목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공인을 │수목피해 진단ㆍ처방 및 치 ┃
┃보호 │보호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 │유(방제를 포함한다)사업 ┃
┃기술자│기술자 │하고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 ┃
┃ │ │따라 등록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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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산림인력개발기관”이란 산림청 소속 산림인력개발원과 산림조합중앙회 소
속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