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백배드민턴클럽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동백배드민턴 클럽」이라 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백중학교 강당(체육관)에 둔다.
제3조 (목 적)
본회는 생활체육 배드민턴 동호인으로서 건전한 여가문화조성과 함께 회원 상호간 신뢰하고 화합하며 점진적 실력 향상 및 체력증진을 통하여 단합된 클럽활동과 생활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 업)
본회의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은 아래와 같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생활체육의 활성화
2. 각종 친선대회 참가 및 개최
3.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회원자격과 권리의무)
1. 정회원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로서 결정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준수 및 회비, 가입비, 특별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2. 준회원(신입준회원, 휴회준회원)
① 분류
- 신입 준회원 :임원회의결 전 상태를 의미하며 1개월간의 상호친화력을 검증받는 기간의 회원을 의미한다.
② 의무 :회비 납부 의무는 있으나 본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없다.
3.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타 배드민턴 클럽에서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거나 본회의 발전에 영향이 있는 자로서 임원회의에서 동의를 거쳐 결정하고 결정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없다.
제7조 (회원가입)
1. 회원가입은 지정 회원 등록서를 작성 제출하고, 일정기간(약 1개월) 회원 상호간 친화력 검정을 거 친 후 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월례회 때 전 회원에게 통보한다.
2. 정회원이 탈퇴후 재가입시 가입비를 납부하고 임원회시 2/3의 찬성을 얻어야 가입 할 수 있다.
3. 가입비를 완납하여야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제8조 (휴회)
1. 임신, 출산, 양육, 군복무, 직장 전출 등으로 본회 활동이 어려울 시 휴회할 수 있으며 회비는
면제하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단, 휴회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질병으로 본회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면 휴회할 수 있으며 회비는 면제하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단, 휴회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 초과 시 (재 휴회 시 임원회의 2/3 찬성해야 휴회가능 합니다.)
3. 휴회 기간중 모든 권리가 한시적으로 중단 될때 단체복등 구입시 회장 재량권으로 권리를 행사
할수 있다.
제9조 (탈퇴)
1. 본회는 회원이 탈퇴를 원하는 경우 회장단 및 총무에게 탈퇴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2. 본회의 회원이 3개월 이상 회비를 연체 시 1회 통보 후 납부의사 없으면 자의탈퇴로 간주한다.
3. 필요시 이적동의서를 작성해 줄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회 운영상 필요시 가감할 수 있으며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에서 의결한다.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3명(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2명)
3. 감 사 : 2명(남자 1명, 여자 1명)
4. 총무이사 : 1명
5. 재무이사 : 1명
6. 경기이사 : 2명(남자1명, 여자 1명)
7. 관리이사 : 1명
8. 운영이사 : 약간 명
9. 직전회장 : 1명
10. 고 문 : 약간 명
제11조 (선 출)
1. 회 장
① 후보 추천(임원회의 추천 또는 회원추천)받아 무기명 비밀투표로 출석회원의 과반수 득표자로
한다.(단,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 차점자와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가 회장이 된다.)
② 회장후보는 클럽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2. 부 회 장 : 회장이 임명한다.
3. 감 사 :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선출하며, 출석회원의 다수 득표자 (남1명, 여1명)로 한다.
4. 총무이사 및 재무이사 : 회장이 지명한다.
5. 경기이사 : 회장이 지명한다.
6. 관리이사 : 회장이 지명한다.
7. 홍보이사 : 회장이 지명한다.
8. 운영이사 : 회장이 지명한다.
9. 고 문 :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직전회장을 역임한자로 한다.
제12조 (임 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단의 결원이 있을 시는 임원회의에서 이 를 보선하고, 월례회 시 인준을 받으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원은 임기만료라 할지라도 후임 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한다.)
제13조 (임무)
1. 회 장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 일체를 총괄하고 본회의 운영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모든 회의 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잔여기간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 사
① 본회의 모든 회무 및 재정관련 회계 업무를 감사하고 결과를 월례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회의는 수시감사, 정기감사로 구분한다.
③ 수시감사는 언제든지 필요 시 응해야 하며 그 결과를 월례회 및 이사회에 통보한다.
4. 총무이사
① 본회의 모든 회의 진행 및 각종행사에 필요한 업무를 책임지며 회원 상호간 연락을 취한다.
② 회장을 보좌하여 클럽 대내외의 업무를 관리하고 전체회무를 관장하여 클럽 내 원할한 운영에 도 움을 준다.
③ 총무는 다음의 당해운영 제반서류철을 비치 및 보관한다.
- 당해 연도 운영계획안
- 회원명단(연락처, 주소포함)
- 사업 및 행사일정표
- 당해 당번 표
- 당해 예산안
- 회칙
- 입회원서 및 입회 원서철
- 휴회사유서
- 각종 공문서철
- 포상기록대장
- 셔틀콕 구매관리
5. 재무이사
① 본회의 재정 수납 업무를 관장하고 자금운용을 책임진다.
② 매월 말일까지 모든 재정에 관련된 부분을 마감 정리하여 보관하고 및 필요시 게시판에 공지할 수 있다.
③ 월례대회 시 전월까지의 재정의 수입. 지출을 정리하여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④ 고정지출외의 모든 지출에 대하여는 영수증 및 지출 결의서 매월별로 구분 보관한다.
⑤ 재무는 다음의 서류를 비치 및 보관한다.
- 영수증 및 행사내역이 첨부된 금전출납부
- 예치금통장
- 회원 회비납부 현황표
- 찬조물품 및 찬조 대장
- 기타
6. 경기이사
① 본회의 대내외적인 경기 및 진행을 지휘하며 회원들의 경기력향상에 책임을 진다.
② 클럽 내 배드민턴레슨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관리한다.
③ 경기이사는 모든 게임의 주체가 됨으로 아래의 서류를 보관한다.
- 레슨자 현황표, 경기진행 주관
- 클럽대내외 경기의 출전선수 명단표 및 성적결과표(모범회원 시상 시 판단기준)
7. 관리이사 : 체육관 관리 및 유지보수에 힘쓴다.
8. 운영이사 : 클럽운영에 관한 조언 및 각종 행사 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움을 준다.
9. 고문 및 전직회장
① 고문 및 전직회장 등을 의미한다.
②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언자의 역할을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4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 임원회의, 확대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제15조 (의결사항)
1. 정기총회
① 회칙 개정
② 예, 결산의 인준
③ 임원 선출
④ 기타 필요한 사항
2. 임시총회 :정기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당면 중요한 사항 안건 심의
3. 월례회
① 회원생일 축하 행사
②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당면 중요안건 심의
4. 임원회 : 정기총회, 임시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당면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① 본회운영 방침 및 사업계획 수립
② 중요한 회무 처리
③ 예, 결산안의 의결
④ 회장의 탄핵 발의
⑤ 회원가입 :제7조에 준한다.
⑥ 회원제명건 :제7장 제34조 ②항에 의거 회원 제명 건에 해당하는 회원의 제명 결정은 임원회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⑦ 코치임명권
⑧ 기타 주요사항
제16조 (임원회 구성)
임원회 구성은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경기이사, 관리이사, 홍보이사, 운영이사로
구성한다.
단, 확대 임원회의는 시,구대의원, 직전회장, 감사, 고문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감사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월례회)
회원 상호 친목을 돈독히 하고 회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매월 둘째 토요일로 한다.
단,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 (의결)
본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30%회원 출석으로 성원이 되고 다수결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19조 (소집방법)
1. 정기총회는 연 1회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긴급사안 발생시 회원들과 협의가 필요할 경우 회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또한 회원의 3 인 이상 발의로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경우 임원회의를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원회를 소집할 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공고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 소집 할 수 있다.
제20조 (긴급허가)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판단 될 때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임원 불신임)
현 임원으로써 사회통념상 이행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거나 본회칙 제3조(목적)을 위반하였을 시는 본 회칙 제18조(의결)에 의거 불신임 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회 계
제22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월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기타수익금으로 구성하고 입회비 및 월회비는 필요 에 따라 임원회의에서 증, 감을 결정할 수 있다.
제23조 (입회비)
본회의 입회비는 20대는 면제하고(단 3개월 회비선납) 30대 5만원 40대이상은 10만으로 한다.
제24조 (월회비)
1.본회의 월회비는 매월 20,000원으로 한다. 단, 부부 회원 및 가족회원은 35,000원으로 한다.
(단, 혼인을 했을 시 세대 분가로 월회비 20.000원으로 한다.)
제25조 본회에서 탈퇴 및 제명된 자는 어떠한 명분이라도 납입된 회비를 환급 받을 수 없다.( 단, 1년 선납회비 납부자는 1개월을 제외한 잔여회비를 환급 받을수 있다. 탈퇴의사를 밝힌날 기준으로 회비 미납부시 이적동의서 발급 받을수 없다.
제26조 (재정관리)
1. 본회의 재정은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예치금은 회장명의로 하며 통장은 재무가 인장은 총무가 보관한다.
3. 장부 및 증빙서류(금전 출납부,통장)는 2년간 보관한다.
제27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년 1월 1일 ~ 동년 12월 31일로 하며, 편의에 따라 매년 정기총회 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28조 (예산, 결산)
1. 본회의 사업 계획과 예산은 매 회기 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정기 총회에 승인을 받아 집행함 을 원칙으로 하나 총회 익월 월례회 때 보고 할 수 있다.
2. 본회의 사업보고와 결산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재정집행)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 경우에 지출한다.(단, 지출내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시는 회장이 지 출하고 다음 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각종 대회에 필요한 경비
2. 본 회칙에 명시된 사항 및 회의 시
3. 공익사업
4. 각종 회의 및 행사시 회장은 기금 모금 및 지출을 할 수 있으며 회장 업무추진비(100만원/연)는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집행한다.
제 6 장 관 리 및 결 산
제30조 (사무)
본 회의 회장(총무, 재무)은 정관 및 재산목록, 금전출납부, 총회 및 임원회의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1조 (열람)
본 회의 회장은 정회원이 제 29조의 열람을 요구할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제32조 (결산)
본 회는 총회 일주일 전까지 결산 보고서 및 재산목록을 회장(총무, 재무)이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3조 (감사)
본 회의 감사는 상기(제 29조) 서류를 엄정하게 감사하여 총회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상 벌
제34조 (집행)
본회는 확대임원회를 두어 다음과 같이 집행한다.
1. 포상(공로상, 봉사상, 화합상 등)
① 포상 대상은 확대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다.
② 회원 중 본회의 목적 달성에 지대한 공이 있는 자
③ 대외 인사(비회원)중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적극 후원한 인사
2. 징계
① 비위정도에 따라 확대임원회에서 제명 및 경고를 결정하여 임시총회에 보고 승인을 받는다. 결정 된 사항에 대해서 회원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② 개인 및 집단행동으로 본회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방해한자.
③ 본회 명예를 손상케 한자.
④ 각종 회의를 방해하거나 분열을 조장한 자.
⑤ 운동을 방해하거나 회원에게 공갈협박한 자.
⑥ 회원 상호간 폭언 및 운동 분위기를 해친 자.
⑦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자.
⑧ 제명된 자는 입회 할 수 없다.(단, 제명된 자 중 비위가 없다고 사후에 인정된 자는 확대임원회 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부여함)
⑨ 제명된 자는 체육관 출입을 금한다.
제 8 장 경조 사업
제35조 (경조)
1.회원간의 친목 도모와 우호증진 및 상조를 위하여 경조금을 지급한다.
2.경조행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원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 (범위)
1.본인 및 자녀
2.부.모 (처,시부모)
3,경조비 지급은 단 2회로 한다.
제37조 (경조금)
1, 본인 및 자녀 결혼 시 경조금 10만원을 지급한다. (화환 등)
2, 회원 사망시 조의금 50만원을 지급한다.
3. 회원 직계가족 사망 시 10만원을 지급한다.
※ 화환 및 조화 3단의 경우 당사자가 원할 경우 현금으로 대신 지불할 수 있다.
제38조 (대상)
가입비 완납 후 정회원으로 등록된 날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 (개정) 본 회칙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수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2조 (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 배드민턴 협회 규약과 통상관례에 준하며 월례회
및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3조 본 회칙은 2007년 1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8년 1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9년 1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