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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장로회 경북노회 신임장로 교육자료
목 차
1. 한국 교회의 현실
2. 한국 장로교회의 현실
3. 장로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는 문제의 책임자이다.
4. 장로의 어원
가. 성서 밖의 장로
나. 성서 안의 장로
5. 장로교회란?
가. 교회정치
나. 장로회 체제
6. 목사와 장로의 관계
가. 목사(가르침,치리함) 장로(치리함)
나. 목사와 장로의 관계 유형
다. 목사와 장로의 갈등 영역
라. 목사와 장로의 권위 남용(감춰진 권위의식)
7. 장로 인식 바꾸기
8. 장로의 직무
9. 해결책
가.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 공동 결정 공동 책임
다. 역지사지
라. 미리 대비한다.
마. 모든 청지기의 사명
바. 헌법과 회의법을 알아야 한다.
10. 구원(구속)의 범위에 대한 교리: 양대 구원론
11. 자 료
한국기독교장로회 일반회의 규칙
1. 한국교회의 현실
개혁교회(改革敎會,Reformed Church)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교회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교회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교회가 병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사실 한국교회는 115년의 짧은 선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교사에 유래 없는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외부의 조그마한 흔들림에도 곧잘 무너져 내리는 경우를 목격하곤 한다. 한국교회의 성장은 외적인 것일 뿐 내적인 성장이 뒤따르지 못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한국교회가 21세기에도 계속해서 살아남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개혁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 사실이다.
2. 한국 장로교회의 현실
우리 사회는 4차산업혁명을 지나면서 급격한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그 변화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이다. 새로운 21세기인 지금 목회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수적인 변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존의 목회구조도 미래사회에 적응력 있는 목회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그동안 한국교회(특히 장로교회)는 외적, 내적인 요인에 의하여 많은 성장을 해왔으며, 9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감소하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다. 여러 가지의 원인과 책임이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교회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목사와 장로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목사와 장로가 참으로 주를 섬기듯이 교인들을 섬겼다면, 목사와 장로가 먼저 제자의 삶을 실천했다면, 목사와 장로가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아 몸부림쳤다면 목사와 장로가 먼저 산 위에 우뚝 선 동네로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았더라면, 이처럼 한국교회는 버림받은 소금처럼 사람들의 발에 밟히지 않았을 것이다.
성폭력 직업군 1위가 성직자이며 대형교회의 세습, 재정 문제 등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한국교회 문제를 모두 지도자들의 탓만으로 돌릴 수 없다. 교인들의 신앙태도도 사실은 큰 문제다. “기복신앙(祈福信仰)”이 한국교인들의 신앙형태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복을 빌고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더욱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복 받고자 하는 것이 신앙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 살기 시작했다면 그 때부터는 복 받는 것이 신앙의 동기와 목표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한국교회의 교인들은 죽을 때까지 복 받는데 관심이 많다. 또한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 형태 가운데 이원론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신앙과 삶은 분리되고 교회와 세상은 무관하며 그리스도인의 선지자적, 제사장적 직무는 거의 무시되고 있다. 신앙생활은 대체로 교회내부생활로 한정되고 교회생활 잘 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도 잘 하는 것으로 오인된다.
교인 가운데서도 마치 계급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형태 가운데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세례 교인이 되면 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 그 다음에는 권사나 안수집사가 되고 그리고 남자는 장로가 되어야 마치 신앙에 성장과 진보가 있는 것처럼 오해한다. 목사는 집사나 장로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앉은 것처럼 자처하거나 또는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한 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각각 받은바 은사대로 주를 섬기듯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교회 모습은 이 땅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3. 장로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는 문제의 책임자이다.
첫째 목사와 장로가 지도자로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 교회로서는 이것을 영적,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구구나 목사와 장로가 상호 적대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때 이것을 잘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교회가 분쟁에 휘말리고, 분쟁에 가담했던 사람은 많은 상처를 안고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 분열이 일어난다.
둘째 한국교회에는 목사위임이라는 제도가 있다. 한 번 위임목사가 되면 정년은퇴 때까지 신임을 묻지 않고 목회를 위임하는 제도이다. 안정적인 목회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는 점에서 장점을 인정하지만 그에 따른 폐해도 만만치 않다. 또한 장로도 한 번 안수 받으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정년까지 직무수행을 한다.
이러한 제도적 약점 때문에 나태와 안일, 독선과 횡포로 모범이 되고 섬겨야할 위치에서 군림하는 자리로 탈바꿈하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된다.
한국교회의 현실로 보면 목회자는 ‘주의 기름부음 받은 종’이란 이름으로 권위를 내세우고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로 자처하면서 목사와 교인들에 대하여 권위를 주장하는 경우를 보면서 다 같이 교회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섬기기 위한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위치를 가진 것처럼 이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셋째 목사와 장로들의 교회에서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대다수의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평신도들의 은사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다. 21C 목회는 성직위주의 패러다임에서 평신도 위주의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
4. 장로(長老)의 어원
가. 성서 밖의 장로
바로왕궁의 장로, 애굽(이집트)의 장로(창50:7), 모압의 장로,
미디안의 장로(민22:7), 헬라와 로마의 장로, 불교의 장로
한국의 장로(나이가 많고 학문과 덕이 높은 사람)
나. 성서 안의 장로
출애굽시기에 기 존재한 장로(출3:16), 모세가 뽑은 장로(민11:16~17)
복음서의 장로(예수를 핍박하는데 앞장 선자,마26:47,행6장까지)
복음서의 장로(행14장 이후,교회 안에서 사도와 같은 위치와 역할을 하는 자,
행14:23, 15:2, 16:4)
초대교회의 장로(존경받는 교회의 지도자,딤전5:17,약5:14)
장로(長老)의 의미(意味)? : 삶의 경륜을 지닌 나이가 든 사람
5. 장로교회(長老敎會)란?
가. 교회정치
▸교황정치(교황 사제의 과두 독재)
▸회중정치(침례교회)-교회정치,운영권 각 교회 교인의 권한,상급회의에 복종불필요
▸장로(대의)정치(장로교,목사와 장로 견제 균형 - 총회 인원 반반)
▸감독정치(감리교)-감독의 사도적 계승(정치,독자치리권위임)
▸퀘이커파,다비파-외형적인 교회 불필요-무교회주의,모든 직분무시,공예배시 성령감동을 따르기만 하면 됨
▸국가교회(영국,독일,스코틀랜드)-국가를 신적 조직체-국가재정후원 직원임명,행정감시
나. 장로회 체제
- 가톨릭의 성직자독재도 침례교의 회중정치의 개인주의도 인정하지 않고 교인을 대표(代議)하는 장로와 성직자가 함께 당회(堂會)를 통해 교회의 일을 관장하는 성서적 제도
*종교개혁자 칼빈과 존 낙스 1542년 교회 헌법 제정
*장로회의 정치의 3원칙
장로들에 의한 정치, 교회평등(직분간 위계 불인정), 교회회의
제한구원론(신인협력구원 부정,오직 은혜,구원받을 사람에게만 구원)
*기독교장로회 입장
보편구원론과 제한구원론의 절충형 + 사회구원 강조(칼빈,아르미니우스)
▷ 한국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결성
한국 교회의 주축은 장로교이다.
그 후 200여개로 교단 분리
▷ 당회의 권한이 막강하다.
-장로의 모임인 당회는 임명권, 정책입안권, 성례권, 재판, 재정권 등을 독점
제직회와 공동의회 기능강화 필요
-당회의 독단은 평신도의 지식수준과 민주의식 고양 관련 교회 성장의 저해요인
6. 목사와 장로의 관계
가. 목사(가르침,치리함,Teaching Elder,목자,pastor) 장로(치리함,Ruling Elder)
당회는 목사보다 장로가 복수 구성, 총회는 목사장로 동수 구성
교회 문제 발생의 70%가 목사와 장로의 갈등에서 나온다.
나. 목사와 장로의 관계 유형
가. 목사 주도형
나. 장로 주도형
다. 목사와 장로의 갈등 영역
가. 설교 갈등
나. 행정 갈등
다. 재정 갈등
라. 목사와 장로의 권위 남용(감춰진 권위의식)
권위로 섬김이 아닌 교회와 서로를 지배, 통제하려 한다.
장로 : 목사들을 견제하지 않으면 독선과 전횡을 하게 된다
목사 : 별로 아는 것도 없고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목회비전을 장로들이 가로막으려 한다.
부흥회나 교회 행사에 초빙된 강사목사 : ‘담임목사님을 잘 섬겨야 복 받는다’는 말처럼 장로에게 목사를 섬기라고 하는 것은 권위의식의 극치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장로들의 모임 : ‘새로 온 목사 길 잘 들여야 돼. 나중에 골탕 먹지 말고’
라는 말도 장로들의 권위의식을 보여준다.
‘지난주 당회에서 목사가 갑자기 안건을 제출하기에 사전 통보와 귀띔도 없이 불쑥 그런 안건을 내밀면 어떻게 하느냐’고 혼쭐을 내줬다‘
7. 장로 인식 바꾸기
가.장로가 되면 사람이 바뀐다.
집사 때는 봉사도 잘 하고 겸손한데 장로가 되면 대우 받으려 하고 권한을 행사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나. 장로의 역할은 담임목사의 독주를 막고 성도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다.
장로는 목사와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한다.
오히려 담임목사와 함께 비전을 나누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도록 노력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8. 장로의 직무
가. 교인들을 대표한다.
목사는 교인과 교회를 대표하고 장로는 교인을 대표하는 민주적 대의정치제도이다.
나. 치리자이다.
장로는 목사와 함께 교회의 행정업무와 치리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영적 사항을 살핀다.
다. 목회의 협력자이다.
목사와 장로의 협력이 교역의 승패를 좌우한다.
라. 위로자이다.
장로는 교인 중 고난당하는 자를 방문하여 말씀과 기도로 위로한다.
마. 권면자이다.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할 때 영적인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교인들의 도덕적 부패,파벌과 파당 등을 예방하여 건전성을 유지하는 권면자이다.
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이다.
장로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덕을 세워야 한다.
사. 상회를 섬기는 자이다.
교회는 단체이기에 교인을 대표하는 장로는 먼저 당회, 시찰회, 노회, 총회를 섬겨서 주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섬겨야 한다.
아. 세례와 성례전을 돕는 자이다.
장로는 목사를 도와 세례와 성례전을 도와 그 뜻을 구현해야 한다.
9. 해결책
가.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이다.
나. 공동 결정 공동 책임
가르치는 장로 :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 -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다스리는 장로 : 장로 (다스린다는 말은 섬기는 자세로 교회를 운영하라는 말)
목사와 장로는 상하서열이 아니라 역할의 차이이다.
<간혹 부흥회 강사가 장로를 앞세워 목사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묻는데 잘못된 것이다.
<성경에 목사라는 말은 1번 나온다. 에베소서 4장 11절>
다. 역지사지(易地思之)
좌우에 날 선 검
라. 미리 대비한다.
갈등 소지가 있는 부분은 미리 준비, 일대일로 해결한다.
- 기부금 사건 - 목사 사례비 사건
마. 모든 청지기의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바. 헌법과 회의법을 알아야 한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헌법(2019년 개정판)
-회의 진행요령
소집 절차가 적법해야 한다.
결의 방법이 적법해야 한다.
입증력은 회의록이다.
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교회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공동의회나 제직회를 통해서 개정될 수 있다.
10. 구원(구속)의 범위에 대한 교리: 양대 구원론
가. 제한구원론 : 칼빈주의 구원론 - 장로교의 선택 교리
•예수님의 구속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선택)을 강조한다. 이것을 ‘제한 구원론’이라 한다.
① 전적인 타락(Total Depravity) - 인간은 아담 이후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전적으로 타락했다.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의 구원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전적으로 타락하였으며, 실제로 중생은 회심보다 우선한다.
② 무조건적 선택(Unconditional Election) - 하나님은 구원받을 백성을 조건 없이 자신의 뜻을 따라 미리 선택하셨다. 사람의 어떠함 이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작정하신 바꿀 수 없는 예정에 따라 구원과 멸망이 각각 정해졌다(二重豫定).
③ 제한된 속죄(Limited Atone-ment) - 예수님의 구속은 이와 같이 선택된 백성들에게만 그 효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정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만의 속죄를 위한 것이다.
④ 불가항력적 은혜(Irresistible Grace) -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저항, 또는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선택된 자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지 않을 수 없도록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역사하시지만, 저주가 예정된 자들에게는 이 은혜가 주어지지 아니한다.
⑤ 성도의 견인(Perseverence of Saints) - 한 번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불들어 주신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결코 상실되지 않으며 끝까지 보존된다.
* 이상의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오늘날 장로교회 신조의 근간을 이루는 것인데, 영어 표현의 머리 글자만을 따서 ‘튤립’(Tulip)으로 칭하기도 한다.
나. 만민구원론 : 알미니안주의 구원론 - 감리교의 선택 교리
•예수님의 구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믿음)를 강조한다. 이것을 ‘만인 구원론’이라 한다.
① 자연적인 무력함(Natueao Ina
bility) - 인간은 비록 타락했지만 스스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② 조건적인 선택(Conditonal Election) -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것을 조건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예지(豫知)하신 바에 따라, 사람의 믿는 여부를 조건으로 한 선택에 의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창세 전에 작정하셨다.
③ 보편적 속죄(Universal Atone-ment) - 예수님의 구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효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 이것을 제한시키는 것은 각 사람의 믿는 여부이다.
④ 저항 가능한 은혜(Resis-tible Geace) -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람이 거부할 수 있다.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역사(役事)하시는 방식에 인간이 악한 의지에 의하여 거부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택적으로 응답 할 수 있는 능력(선행적은총, Prevenie-nt Geace)을 주셨다.
⑤ 조건적인 견인(Condi-tional Perseverance) - 한 번 믿은 사람도 역시 중간에 타락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죄와 유혹에서 능히 지키시고 보존해 주지만, 인간의 나태(懶怠)함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성경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다.
다. 제한 구원론인가? 만인 구원론인가?
•장로교의 경우 예수님의 구원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감리교는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 모두 지지하는 구절들이 나온다.
•위의 교리요약을 보면 장로교와 감리교의 구원론에 대한 입장을 5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내용 중에서 세 번째 항목이 바로 "제한 구원론"인지, 아니면 "만인 구원론"인지를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의 경우는 예수님의 구속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그 효력이 있다(제한 구원론)고 주장하는 반면, 감리교는 예수님의 구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효력이 있다(만인 구원론)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성경적일까요? 사실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 입장을 지지하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제한 구원론의 근거
① 창세 전에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 있었다(엡1:4).
[엡1: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②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있었다(롬9:11;갈1:15).
[롬9:11]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갈1:15]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③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있었다(막13:22;사41:8,44:1;벧전2:9).
[사41:8]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막13:22]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케 하려 하리라.
[사44:1]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벧전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④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택한 사람이 있었다(신14:2,10:15;행22:14;롬1:1).
[신14:2]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신10:15] 여호와께서 오직 네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행22:14]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롬1: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⑤ 예수님께서 택한 자를 아시고 택한 자가 많다고 하셨다(요13:18;행18:10;막13:27;마24:24).
[요13:18]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앎이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행18:10]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막13:27] 또 그 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24: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⑥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을 위해 기도하셨다(요17:9,13:18).
[요17:9]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⑦ 모든 육체가 구원얻지 못하고 택한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단12:1;마24:22;막13:20).
[단12:1]그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 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마24:22]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막13:20]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어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⑧ 바울이 하나님의 택하신 형제를 안다고 하였다(살전1;4).
[살전1;4]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⑨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하셨다(마22:14).
[마22:14]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⑩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살후3:2).
[살후3:2]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2) 만인 구원론의 근거
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다(딤전2:4;딛2:11).
[딤전2:4]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딛2:11]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②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는다고 하셨다(요3:16;요1:7;딤전4:10;행10:43).
[요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1:7]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딤전4:10]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행10:43]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③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셨다(롬10:4).
[롬10:4]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④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다(롬1:16).
[롬1:16]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모든 사람을 부르는 내용이 있다(마22:8,9).
[마22:8,9]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마22:10]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결론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일단 그리스도의 속죄는 모든 사람을 속죄하고도 남을 만큼 그 가치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르트와 같은 신학자 역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돌아가셨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신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그가 복음을 듣고 믿었다고 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의 반강제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기독교를 박해하던 자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보내려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반강제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마 바울 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눈을 멀게했다가 사람을 보내서 다시 낫게하신다면, 믿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바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백성을 미리 선택한다는 것이 사실인 것첢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바울은 후에 성도들이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선택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엡 1:4).
•또한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가르쳐 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행 18:9-10). 이러한 구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기 전에 이미 선택하신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되면 자신의 무능력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없었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선택된 백성을 위해 돌아가셨으며, 선택된 백성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잇다고 말해야 할까요? 저는 이에 대해서 각 사람마다 다른 고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둘 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은 이에 대해서는 각자의 신앙 고백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선택과 예정"문제를 깊이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남을만큼 그 가치가 크며,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할 때에는 누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따지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후에는 믿고 믿지 않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예정과 선택"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자신의 무능함과 죄성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없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고 고백할 때에 필요한 문제입니다. 바울이나 어거스틴, 또는 다윗처럼 이러한 고백을 했을 때는 상당히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되었을 때였습니다. 저 역시 오래 믿을 수록 내가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내 의지 때문이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것이며,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때문이었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각자의 신앙 고백에 맡기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해답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며, 그 곳에서 온전한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11. 자 료
한국기독교장로회 일반회의 규칙
제1장 회 장
제1조(소집권자)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소집하며 부회장도 유고가 되면 서기가 소집한다.
제2조(의장과대리)
의장은 회장이 한다. 회장이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하며 부회장도 유고 시 에는 참석한 최후 증경회장의 순으로, 증경회장들도 없으면 회에서 선임직 자 순위의 사회로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사회하게 한다.
제3조(직무및회장의동의)
회장은 사회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한다. 회장이 동의하려면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원이 사회하도록 하고 회원석에 서 하여야 한다. 그 안건이 결정될 때까지는 사회하지 못한다.
제4조(회장의제척)
회장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토의와 표결에 사회하지 못한다.
제5조(규칙해석권)
회원 중 회의 규칙에 대하여 질문하면 회장이 먼저 설명하거나 타인으로 설명케 하고 공포하면 그것이 법이 되나 회원 2인 이상이 불복하여 항변 하면 회장은 회중에 가부를 물어 결정한다.
제6조(위원임명권)
회에서 부회장을 위시한 각 위원을 선거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면 회장이 임명한다.
제2장 회 의
제7조(개회)
정한 시간이 되면 회장은 개회 기도회를 인도함으로 개회한다.
제8조(회원점명)
서기는 회원을 호명하여 참석 수와 결석 수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개회성수)
따로 정한 규정이 없으면 성수는 전 회원의 과반수이며 성원이 되었으면 회장은 개회를 선언한다.
제10조(유회)
성수가 되지 못하였으면 30분을 더 기다리고 그래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회장은 회중에 물어 더 기다리든지 다음 회의의 일시와 장소를 결정하고 유회한다.
제11조(결의성수)
성수가 되어 개회하였을지라도 회의 도중에 성수가 되지 못하면 회의를 중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잠시 동안은 토의할 수 있고 표결 시에는 반드 시 성수가 되어야 하며 정회, 폐회동의는 예외이다.
제12조(위임)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한 위임하였으면 개회 성수에는 들어가며 표결 시 총 투표수에서는 제외된다. 그러나 직책상 당연직으로 회원이 되었을 경우 그 직책에 관계가 있는 자를 대리로 보냈을 경우는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13조(안건심의)
제안된 안건은 3독회로 심의한다.
1.제1독회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질문과 대체 토론이 있은 후 제2독회로 넘기느냐 넘기지 않느냐를 결정한다.
2.제2독회
축조 심의한다. 이때에 수정안이 나오면 원조항과 대조하여 심의하고 다수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3.제3독회
제2독회에서 수정한 것을 가지고 그 제안 전체를 통과시키느냐 않느 냐를 결정한다. 제2독회에서는 수정할 수 있어도 제3독회에서는 못하 고 다만 잘못된 글자나 서로 모순되고 저촉되는 것을 고칠 수 있다. 제3독회에서 가부 결정은 정한 규정에 의한다. 회칙안이나 예산안 중 에도 간단한 것은 독회의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반 의안처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회록작성및채택)
회의록은 서기가 작성한다.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출석자수 또는 출석자 성명(소규모 회의), 회의보고, 결의사항(반대자가 요청할 경우 반드시 동 의자, 재청자의 성명과 가부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등을 적고 회의가 채 택한 후 회장과 서기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15조(회록접수)
회가 개회 또는 속회하면 서기는 전 회의록을 낭독하고 착오가 있으면 정정하여 회는 접수한다.
제16조(회기불계속)
회기 불계속의 원칙으로 다음 회기에 계속하자는 결의가 없으면 한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폐기된다.
제3장 동 의
제17조(발의)
동의는 정회원만이 할 수 있다. 단, 본인의 건에 대해서는 회원권이 정지 된다.
제18조(성안)
의견 제시나 토론을 마무리하고 정리된 문장으로 안을 만드는 것을 성안 이라 한다.
제19조(동의성립)
동의는 재청을 얻어야 의안으로 성립한다.
제20조(언권)
동의한 회원이 토론에 먼저 언권을 갖는다.
제21조(동의의종류)
동의에는 원동의, 보조동의, 임시동의, 특수동의, 번안동의가 있다.
제22조(원동의성립)
원동의는 의사의 중심이 되는 제안으로써 원동의가 성립되기 전에는 다 른 동의를 할 수 없다.
제23조(일사부재의)
번안하기로 하는 동의가 아니면 같은 회기의 결의에 위배되는 동의는 할 수 없다.
제24조(보조동의)
보조동의는 원동의의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원동의의 처리에 조건을 붙이는 것으로써 원동의보다 먼저 표결한다.
1. 수정동의
개의와 재개의다. 원동의의 골자는 두고 조건을 고치는 것이다. 동의 에 반대되는 개의는 할 수 없으며 재개의 이상 할 수 없다. 그리고 대 안(代案)이 있다. 원동의의 골자를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이다.
2. 위원회 회부동의는 토론 없이, 유기한 연기동의는 토론한 후에 다수결 로 결정하며 기한이 되면 다시 상정한다.
3. 보류동의는 유기한 보류동의와 무기한 보류동의가 있다. 유기한 보류 동의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서기가 회장에게 보고하여 재론하며 무 기한 보류동의는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론한다.
4. 아래의 동의들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1) 토론시간 제한동의 : 재청 있고 개의는 할 수 있으나 토론은 없다. 2) 토론시간 연장동의 : 재청 있고 개의는 할 수 있으나 토론은 없다. 3) 토론 종결동의 : 재청 있고 개의와 토론은 없다.
4) 질문시간 제한동의 : 재청 있고 개의는 할 수 있으나 토론은 없다. 5) 질문시간 연장동의 : 재청 있고 개의는 할 수 있으나 토론은 없다. 6) 질문 종결동의 : 재청 있고 개의는 할 수 있으나 토론은 없다.
제25조(동의처리)
임시동의는 부수(附隨) 동의로서 안건을 처리하는 데 원동의에 부수되는 동의거나 호소와 요구 등이 있다. 임시동의는 원동의, 보조동의보다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1. 동의의 철회는 재청이 있기 전에는 동의자의 철회 요구로 철회되지만 재청이 있으면 재청자의 승인을 얻고 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 나 개의, 재개의가 있을 때에는 개의나 재개의가 철회되거나 부결되지 않으면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는 다수결로 한다.
2. 규칙 일시정지 동의는 재청이 있어야 하고 토론 없이 표결하여 출석회 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재표결의 요구는 표결의 결과 발표가 의심스러울 때 회원이 재표결을 요구하면 재청, 토론, 표결 없이 즉시 회장은 재표결 요청자 또는 그 가 지명한 자를 입회시켜 재표결을 지시하여야 한다.
4. 회원들이 광고나 서류공개, 회장의 사회와 결정에 대한 요구와 호소는 재청, 토론, 개의 없이 가부를 물어 다수로 결정한다. 회장에 대한 호 소는 회장 자신이 가부를 묻지 못하고 부회장이나 서기가 묻는다.
5. 모든 청원서는 개회 전에 접수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회의 진행 중 청원서가 서기에게 접수되면 회장은 회에 물어 접수하든지 반려하든지 하여야 한다. 토론은 있으나 개의는 없고 다수로 결정한 다.
6. 심의 분할 동의는 원동의안에 두 사건 이상이 포함되어 있을 때 회원 2인 이상이 요구하면 다수로 결정하여 나누어서 가부를 묻는다.
제26조(특수동의)
특수동의는 우선(優先)동의라고 하는데 회의 진행이나 회원의 권한에 동의이다. 이 동의는 가장 우선권이 있으므로 다른 회원의 발언 중이거나 다른 동의의 심의 중이라도 낼 수 있으며 토론없이 바로 처리하여야 한 다.
1.규칙상질문
회장이나 회원이 회의법을 어길 때 “규칙이요”하여 회의의 진행을 바 로 잡는 것이다. “규칙이요”하고 언권을 청하면 회장은 언권을 즉시 주 어야 한다. 그러나 규칙에 관한 발언이 아니면 바로 중지시켜야 한다.
2.긴급동의
회의순서 변경 등 회의 진행에 관련하여 시급히 결의하자고 하는 동 의이다. 재청이 있어야 하고 토론 없이 표결하여 출석회원 3분의 2 이 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3.정회,폐회동의
재청이 있어야 하나 토론 없이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래의 네 가 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우선권이 있다.
1) 규칙상 질문이 있을 때 2) 회원이 발언 중일 때 3) 표결, 투표 중일 때
4) 속회 직후
제27조(번안동의)
번안 동의는 가결된 것이나 부결된 것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절대 다수 자의 회원이 인정할 때 폐회전까지 재론하자는 동의이다. 재론하고자 하 면 결정할 때 다수 편에 속했던 회원 중에서 동의와 재청이 있어야 하고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재론할 수 있다.
제28조(표결순위)
가부를 표결할 때 동의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특수동의
2. 임시동의 3. 보조동의 4. 원동의 5. 번안동의
(무기한 연기동의, 보류동의, 유기한 연기동의, 위원회 회부동의, 재개의, 개의, 원동의 순이다.)
제4장 발 언
제29조(언권과예의)
회원은 회장을 불러서 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여야 하며, 회장에 대해서 는 정중한 예의를 갖추어야 하고 다른 회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제30조(발언시간제한)
회원의 발언은 시간을 제한할 수 없으나 회의 진행상 덕이 되지 않는다 고 판단하면 회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리고 회의가 결의하면 회원의 발언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제31조(발언순위)
회원 2인 이상이 일시에 기립하여 회장을 부르는 경우 회장석에서 더 먼 자에게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
제32조(토론순위)
토론의 순위는 제안자, 반대자, 찬성자를 번갈아 발언케 한다.
제33조(발언회수제한)
한 제안에 한 회원은 한번 발언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장이 허락하면 두 번까지 할 수 있다.
제34조(회원의품위)
회원 중에 무례히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 회원이나 “규칙이요”하고 발언하고 회장은 규칙을 준수하라고 주의시켜야 한다.
제35조(비공개회의)
회에서 되어지는 일이 비회원들에게 알려져서 유익되지 못한 경우에는 토론 없이 다수 결의하여 방청을 불허하고 진행한다.
제5장 표 결
제36조(표결의의미)
표결은 회원의 찬성과 반대, 선거에서는 당선과 낙선, 심의에서는 가결과 부결을 결정한다.
제37조(표결의방법)
표결은 안건마다 다음과 같이 한다.
1.구두표결: 회장이 가부로 표결할 때는 가하면 “예”하고 부하면“아 니오”를 물어서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으면 만장일 치로 가결되고 “아니오”가 있으면 거수로 표결해야 한다. 단, 이의가 없을 때는 허락으로 처리할 수 있다.
2.거수표결:회원들이 앉아서 가와 부 또는 찬성과 반대에 각각 손을 들어 가와 부에 표결한다.
3.투 표:투표용지에 찬성, 반대를 표시한다.
제38조(표결방법결정)
표결의 방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회장이 결정한다. 그러나 회원 중 표결의 방법을 제안하면 회중에 물어 결정한다. 단, 인사 문제는 한 회원이라도 투표를 원하면 투표하여야 하며 규칙, 규정의 개정은 회원 10 분의 1 이상이 원하면 투표하여야 한다.
제39조(기권처리)
1. 일반 안건의 가부에 대한 구두 표결과 거수 표결 시 기권한 자가 있으 면 다수에 속한다.
2. 법과 규칙과 규정의 개정시, 거수표결의 기권은 총표결수에는 계산되 나 가부 표결수에서는 제외한다.
제40조(투표불참및무효표처리)
투표 시 참석하였을지라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총투표수에서 제 외한다. 무효표는
1. 일반 안건의 결정에는 다수에 속한다.2. 법과 규칙과 규정의 개정 시, 무효표는 부표에 속한다. 3. 인준 시에는 총투표수에 계산하며 다수에 속한다.
4. 선임 시는 총투표수에 계산하며 반대에 속한다.
제41조(표결시발언과이석)
표결 시에는 일체 발언을 중지하며 회원들은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제42조(표결시회장의권한)
거수 표결 시 회장은 거수하지 않으며 가부가 동수이면 회장이 결정하고 투표 시에는 회장도 투표하며 가부가 동수면 부결로 한다.
제43조(투표수와회원수)
투표 전에 회원수를 점검한 후 투표하고 개표위원은 투표용지를 세어서 회원수보다 모자라면 무방하나 많으면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확인하 고 무효로 선언한다.
단, 확인된 표수가 결정에 영향이 없으면 다수표에서 제하기만 한다.
제44조(개표)
개표위원은 한 사람은 부르고, 한 사람은 지켜서 보고, 한 사람은 기록한 다. 회원들이 공개하기를 요구하면 공개해야 한다.
제45조(표결선포)
개표위원은 득표 계산한 것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총투표수, 후보 자별 득표수, 찬성수, 반대수, 무효투표수, 당선, 가결, 부결을 선포한다.
제46조(단일후보투표)
후보자가 1인일 시 일차 투표에서 선임되지 못하면 후보를 무효로 하고 본회에서 선임한다.
제47조(구두호천)
구두 호천에는 재청이 필요 없고 천거 들어온 순서대로 찬성, 반대를 표 결한다. 구두 호천의 마감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48조(동수투표의처리)
선임 시 동수의 표를 얻으면 임직 순위가 빠른 자로 정한다.
제49조(표결순위)
원동의, 개의, 재개의를 표결할 때 재개의에 대해서 먼저 가부를 묻고 가 결되면 개의와 동의를 묻지 않고 가결을 선포한다. 재개의가 부결되면 개 의, 원동의의 순으로 가부를 물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간편한 안건은 동시에 물어 결정할 수도 있다.
제50조(법제정의정족수)
법, 규칙, 규정을 처음 제정할 때는 가부를 다수로 결정한다.
제6장 규칙 개정
제51조(규칙개정)
본 규칙을 개정하려면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1.(미비사항처리)
본 규칙에 미비된 것은 1919년 제8회 총회에서 채용한 정치문답조례와 각 치리회가 다수로 결의하여 사용한다.
1988년 4월 제72회 총회 제정
1989년 9월 제74회 총회 개정
2002년 9월 제87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