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이란?
'펜션(Pension)' 이라는 용어는 원래 연금(年金), 은급(恩給)에서 파생된 말로 연금을 받아 꾸려 가야 하는 노년의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식사를 제공하는 하숙집이나 기숙학교를 지칭하는 말이다 유럽에 오래 전부터 있었던 민박품의 작은 숙박시설과 같은 의미로 전 가족 구성원의 서비스로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사실 펜션(pension)의 유래는 고대 그리스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스의 여러 도시에서 여행자에게 빵과 와인을 무료로 제공하는 '간이식당'이라는 뜻에서 생성되었다. 이처럼 최초의 민박은 호혜를 베푸는 환대정신에서 출발하였으나 화폐가 출현하고,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면서 경제 생활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자 언제부터인가 민박은 간이숙소 영업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차츰 변화를 거듭하면서 펜션은 호텔의 합리성과 민박(民泊)이라는 숙박개념이 합쳐진 형태로, 여행자의 장기 체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10실 내외의 규모(연금 생활자의 수입에 알맞은 규모)로 정착하였다. 자연친화적인 환경 속에 가족간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 고향의 향수를 느끼며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되는 레저형 숙박시설로 영역을 확보한 것이다.
펜션(Pension)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여가 문화를 한번 돌이켜 보자. 민주주의 사회 정착의 역사가 선진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고, 급격한 경제 발전에만 전력을 다하다 보니 레저 생활을 통해 삶을 윤택하게 재충전하려는 경험과 교육이 부족했다 더구나 자연의 가치를 통한 인간교육에 소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조차 세대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올바른 인간관계 교육의 장, 풍요로운 재충전의 공간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고 새로운 레저 숙박 환경으로 펜션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펜션은 이용자의 측면에서 볼 때, 고도로 복잡한 도시 생활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받은 스트레스와 피로를 자연 속에서 떨쳐버리는 공간이 될 수 있다. 목가적인 전원생활을 영위하며 안락함을 누리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 본능을 충족시키는데 더욱 그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펜션을 제대로 운영하면 든든한 연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사회 여건상 일찍이 퇴직하거나 사회에서 소외되는 과정에 있는 활동적인 노인들에게 펜션은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다.
현행 법규상의 펜션 검토
얼마전 까지만 하더라도 현행법상 제주도 이외에는 펜션에 관련된 법규가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에서만 공식적으로 펜션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할 경우에는 법적 규정 시설 기준은 10실 이하 객실과 동물사육장, 목장 등의 부대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한 콘도처럼 1실당 2∼20명에게 회원권도 분양할 수도 있다. 이러한 규정이 마련된 제주도를 제외한 여타 지역에서 '펜션'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 것은 법적인 잣대로 보면 펜션이라고 정의할 수 없는 셈이었다. 물론 이를 규정하는 법률이나 제도화가 미비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지난 1월 2일 새로운 숙박형태인 '관광펜션업'을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중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관광펜션업' 도 관광편의시설 업으로 지정할 수 있어 관광진흥기금 둥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며, 현재 기준 자체가 불분명한 펜션업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제도화도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제주도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일단 주택이나 다가구로 인허가를 취득한 뒤, 특별한 제재 없이 펜션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단지규모로의 계획적인 개발이 드물고, 기반 시설이 부족하거나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한 데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새로운 개정안이 얼마만큼 내용을 담고 있고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구체적인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원주택 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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