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성일자 : 09.05.18 19:23
2.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부동산연구소에 매일방문하는 중개업자입니다.
제가 일을 한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세금에 대해 좀 미숙하여 질문드립니다.
얼마전 일반상가 6층건물중 3층건물을 매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보다 낮다며 공시가격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산정한다고 합니다.
정말 실거래가격이고 지인이거나 급매도 아니였습니다.
이럴때 매수하신 손님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하는지요.
취득세 등록세 모두 만만치않은 증가분을요.
양도시에는 등록된 금액으로 하니 양도세가 줄어든다고 설명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매수인이 잔금일이 6월5일인데 5월 20일 잔금일을 하자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소견으로는 얼마안있어서 재산세가 고지될텐데 그고지일 기준이 6월1일 기준으로 하는것이라고 배웠기에
그부분도 좀 설명을 해드리는것이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는것이라 여겨지거든요..
그냥 지나치자니 제가 확실한것이 부족하다보니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처음 해보는 매매인지라 최선을 다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3. 답변내용
취등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액으로 하나 실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