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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 제외기준 및 4대보험 보험료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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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 제외기준
다음과 같이 적용을 배제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4대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① 1월 미만 동안 ②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
① 1월 미만 동안 ② 1월간의 근로시간 |
월간 소정근로시간 |
당연히 일용근로자 |
4대보험료 적용비율 | |||||
보험종류 |
구 분 |
계 |
회사부담금 |
본인공제분 |
비고 |
건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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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
2.54% |
2.54% |
보험료 = 월보수액×보험료율(2.54%) |
국민연금 |
|
9% |
4.50% |
4.50% |
보험료 =월보수액×보험료율(4.5%)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0.90% |
0.45% |
0.45% |
|
|
고용안정 |
0.15% |
0.15% |
0% |
|
|
직업능력개발 |
0.10% |
0.10% |
0% |
|
계 |
1.15% |
0.70% |
0.45% |
사업주 : 월보수액의 0.7% 본인 : 월보수액의 0.45% | |
산재보험 |
산재보험요율 |
0.70% |
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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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보수액의 0.7% (사업주전액부담) |
[국민연금]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12. 29., 2003.6.27., 2006.3.23.). 1. 일용근로자 또는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월 이상 계속 사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비상임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건강보험]제10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자를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고용보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 ① 법 제8조 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라 함은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한다)에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