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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가 고장이 난 경우 수도꼭지를 열거나, 펌프의 성능이 나빠졌을 때 B의 수도꼭지를 열어 다량의물을 빼면 부압에 의해 역 사이펀작용이 일어나 역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a) 고가수조의 경우 (b) 직송펌프의 경우
그림 2.51 크로스 커넥션의 예
역사이펀 작용에 의한 역류방지를 위해서 일본의 경우는「수조ㆍ싱크대 기타 물을 받는 설비로 급수하는 음료수 배관설비의 수전 개구부에서는, 물 넘침면과 수전 개구부와의 수직거리를 적당하게 유지하는 등 유효하게 물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라고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전의 토수구와 기구의 물 넘침선(flood level)과의 사이에 충분한 높이의 토수구 공간(air gap)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나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대변기 세척밸브, 살수전, 호스가 있는 샤워 등)에는 역류방지기(vacuum braker)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위치는 기기의 플러드 레벨에서 150[mm]이상 올려야 한다.
표 2.30 토수구 공간의 치수
근접 벽의 영향이 없는 경우 |
근접 벽의 영향이 있는 경우 | ||||||
1.7D'+5 |
근접 벽 1면인 경우 |
근접 벽 2면인 경우 | |||||
벽으로부터의 거리 |
벽으로부터의 거리 | ||||||
3D 이하 |
3D 초과 5D 이하 |
5D를 초과 |
4D 이하 |
4D 초과 6D 이하 |
6D 초과 7D 이하 |
7D초과 | |
3.0D' |
2.0D'+5 |
1.7D'+5 |
3.5D' |
3.0D' |
2.0D'+5 |
1.7D'+5 | |
(주) 1. D : 토구수 내경[mm], D' : 유효개구의 내경[mm] 2. 토구수 단면이 직사각형인 경우는 긴 변을 D로 한다. 3. 넘침선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벽이 있는 경우는 근접 벽으로 보며, 근접1면, 근접2면의 경우의 수치에 따른다. 4. 토수구 단면이 넘침선에 대해 평행하지 않은 경우는 토수구 끝의 최하단과 위생기구ㆍ수수용기의 넘침선과의 공간을 토수구 공간으로 한다. |
토수구 공간의 값을 표 2.30에 나타냈다. 토수구 공간의 높이가 충분하지 않으면 그림 2.52에 나타낸 것처럼, 역사이펀 작용에 의한 역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음료용 수조에 급수하는 경우의 토수구 공간은 그림 5.53과 같이, 토수구와 수조의 오버플로(over flow)관 하단 사이에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그림 2.52 토수구 공간의 설명도
그림 2.53 수조의 토수구 공간
진공 브레이커에는 물이 흐를 때만 수압이 걸리지 않는 최종밸브 이후의 배관에 설치하는 대기압식과, 항상 수압이 걸리는 최종밸브의 1차측에 설치하는 압력식이 있다. 부압파괴 성능 값은 일반 진공브레이커의 경우 75mm이하이지만, 데크설치형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압파괴 성능시험을 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것이든 부착높이는 안전을 고려하여 기구의 넘침선으로부터 부압파괴 성능의 2배 이상 높이로 해야 한다. 특히 압력식 진공브레이커는 앞에서 기술한 역류방지기와 마찬가지로, 이물질이나 스프링 또는 다이어프램 등의 열화에 의한 작동불량 가능성이 있으므로, 1년에 l회 정도 작동의 정기적 점검이 필요하다.
그림 2.54에 대기압식 진공브레이커 예를, 그림 2.55에 압력식 진공브레이커의 예를 나타냈다.
그림 2.54 대기압식 진공브레이커
그림 2.55 압력식 진공브레이커의 예
2-6-4 저수조
저수조에서의 수질저하요인으로는 크게 수조의 구조, 재질 및 설치위치나 방법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
1. 수조의 구조에 따른 수질저하
저수조 용량이 과다한 경우 물의 체류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잔류염소의 농도가 감소됨으로서 수질저하 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수조의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 사수구역(dead water area)이 생기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체류시간이 더욱 길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수구역 발생을 없애기 위해서 유입구와 유출구를 서로 대각선이 되도록 설치하는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하다.
맨홀은 저수조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지만 이를 통하여 오염물질의 유입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지표면으로부터의 유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지면으로부터 격리시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저수조 출입을 위하여 설치하는 내부 사다리나 내부 구조를 지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강재 등의 경우는 대부분이 철재로 제작되어 녹의 발생으로 수질저하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충분한 방식처리나 내식성 재질로 교체하는 등 유지관리의 강화가 필요하다.
고가수조의 경우 햇빛을 차단하고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 일반주택의 고가수조는 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채 노출되어 있다. 차폐시설이 없는 경우 조류번식의 원인이 되고 있어 수질저하를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차폐시설이 없는 경우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저수조에 설치하는 통기관을 통해서도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빗물의 유입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통기관의 개구는 오염이 배출되지 않는 곳으로 하며, 지면으로부터 높게 설치하는 것이 좋다. 또한 통기구에 설치하는 여과망은 미세한 것으로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2. 수조의 재질에 따른 수질저하
콘크리트 저수조는 방수를 위해 수성에폭시도장을 하는 경우, 시간이 경과하면서 도장재가 벗겨져 나가 수질오염의 원인으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무용제 에폭시도장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테인리스강 저수조는 대부분 용접에 의해 제작되고 있으나 용접부위가 부식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용접부위의 부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볼트조립 등 용접 이외의 방법으로 제작한 저수조의 사용이 요구된다.
FRP, SMC, PE 등 합성수지 재료의 저수조는 경년변화로 인한 강도저하, 빛의 투과성에 따른 조류발생 우려, 알칼리나 유기용제에 침식, 내부 보강재의 부식으로 인한 수질저하 등 문제점이 되는 요인이 많으므로 유지 관리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3. 수조의 설치 상태에 따른 수질저하
음료용 개방수조의 설치에 관해서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저수조 설치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의 2-8 저수조 단원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2-6-5 기기ㆍ재료로부터의 유해물 침출
음용수용 설비에 사용하는 기재는 물과 접촉하는 부위로부터 유해물질이 침출하여 음료수가 오염된다. 위에서 기술한 저수조의 재질 이외에, 공급을 위한 배관재의 재질에 따라서도 부식이나 유해물질의 용출 등에 의해 수질이 저하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음용수배관은 기기재료로부터의 유해물 침출시험에 적합한 기재를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