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인이 분양계약자 당사자인지 반드시 확인할것!
수분양자라면 공급계약서를 받게되고,
임대차 가계약시부터도
분양계약서, 신분증, 통장사본 확인을 통해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반드시 확인해줍니다.
공인중개사와 함께라면
확인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매가 이루어진 분양권이라면
권리의무승계란에 기재가 되어있을것이고,
마지막 양수인이 최종 소유자이므로 꼼꼼하게 확인해줍니다.
더더 확실한 방법은 시공사에 실제소유주의 전화번호, 인적사항 또는
해지된 분양권인지 확인해보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 때문에
공인중개사한테 위임하고 계약하시는게 편한방법이 되시겠습니다.
2. 가압류및 가처분 확인할것!
임대차 하실 물건이
건설회사나 조합아파트인 경우,
가압류및 가처분 상태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혹여나 공급계약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될수도 있어서
입주가 힘들어 지실수 있어요!
3. 임대인의 근저당 진행시 근저당금액 확인!
매우 중요한 체크사항이죠.
일반물건은 등기부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이 가능하나
이 중요한부분을
분양권은 계약할때
바로 확인할수가 없어요.
분양권은 중도금 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하게 되죠.
월세의 경우
어느정도
대출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계약하셔도 무리가 없지만
전세의 경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부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고
잔금시 전부 상환하는지 체크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는 계약이 되실거에요.
4. 반드시 특약사항에 넣을 것!
분양권상태의 임대차계약임을 확인한 계약이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의 잔금을 받는 동시에 분양권의 잔금과 대출금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한다.
(전세라면)분양권의 잔금과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다.
(잔금시 은행업무 가능한 요일과 시간으로 정해서 날짜를 잡으시는게 유리하겠죠?)
임대차 만료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에게 환불한다.
5. 분양권의 대출금액 확인!
분양대금 납입확인서를 건설회사에 요청하여 확인해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이유는
수분양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고있다면
수분양자가 계약자가 맞다는것이고
엉뚱한 사람이 중도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수있겠죠.
공급계약서와 신분증을 미리 확인해 두었다면
좀더 편리하겠습니다.
6. 분양권 상태에서 잔금시 주의할 것!
확인절차를 걸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반드시 송금하고
임대인의 분양잔금이 완납되었다는 입금증을 받으셔서
입주지원센터에 제출해야해요!
신분증, 분양잔금 납부영수증, 옵션잔금 납부영수증,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구비서류 체크하셔서
입주지원센터에 제출합니다.
인수계약서에 서명하고
키와 물품을 수령한뒤,
반드시 계약후 입주지원센터에서 입주이사날짜와 시간예약하기!!
(대부분 하루에 정해진 수밖에 이사를 안시ㅣ키므로 차질없이 이사하시려면 날짜예약 정말 중요합니다.)
7. 반드시 미등기 상태이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받기!
분양권상태라도 임대차계약서 가지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빠른 스피드로 챙기세요!!
8.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이것까지 챙겨주신다면
참 잘했다고
칭찬드릴거에요~ : )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분양(공급)계약서는 부동산에 보관하도록 설득 하세요(잔금때까지)
분양계약서로 2중. 3중 계약. 마음데로 할수 있으니 임대인(매도인) 기분 나쁘지 않게 설명 하세요
서로 입장을 바꿔 생각 해 보도록 하세요 누굴 사기꾼으로 보느냐 왈가왈부 할 수 있으니 현명하게 대처 하세요 .
공인중개사.
Asset Management Expert.
Real Estate Consultant.
Real Estate Rights Analyst.
The Open Real Estate
대표공인중개사 : 정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