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학생의 경우 대부분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제한'에 대해 알고 있으나 '워홀러는 아르바이트 제한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유학생 뿐 아니라,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본에 재류중인 분들도 '풍속업'에 속하는 곳에서는 아르바이트가 금지됩니다.
만약, 적발될 경우에는 '불법취업'으로 간주하여 '강제퇴거사유'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업종에 종사시킨 자는 불법취업조장 또는 인신매매죄 등에 추궁당할 수 있습니다.
[풍속 영업의 정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풍속 영업이라고 정의한다.
1. 캬바레, 대기실, 식당, 카페등 기타 설비를 설치하고 손님의 접대를 하여 손님에게 유흥 또는 음식을 시키는
영업. 여성이 접대하는 클럽등도 이에 해당한다.
2. 찻집, 바 기타 설비를 설치해서 손님에게 음식을 시키는 영업으로 국가 공안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영업소 내의 조도를 10룩스 이하로 하는 것.
점원의 접대가 없는 저조도 음식점, 저조도의 라이브하우스나 클럽 등도 이에 해당한다.
3. 찻집, 바 기타 설비를 설치해서 손님에게 음식을 시키는 영업으로 다른 곳에서 보는것이 곤란하고, 그 넓이가
5제곱미터 이하인 객석을 두고 영업하는 것. (커플 카페 등)
4. 마작, 파칭코 등 그 외 설비를 마련해 손님에게 사행심을 돋울 우려가 있는 유기를 시키는 영업.
5. 슬롯 머신, 테레비 게임기, 그 외의 유기 설비에서 본래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서 사행심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유기에 이용할 수 있는것(국가 공안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는 것에 한한다)을 갖춘 점포 그 외 이것과
비슷한 구획된 시설(여관업 그 외의 영업용으로 제공하고, 또는 이것에 수반하는 시설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유기 설비에 의해 고객에게 유기를 시키는 영업. 오락실 등이 해당된다.
6. 상기 중 1호에서 3호가 풍속법제2조4항에서 유흥 등 영업(주류를 제공하고 이성에 의한 접객 서비스를 제공
하는 가게)으로 정의되고 있다. 본 법률에서 '접대'란 '환락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방법으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말한다.
=> 위와 같은 업종에서는 설거지, 청소 등의 업무도 금지입니다. 또한 이러한 업종을 홍보하는 호객행위
(티슈를 나눠주는 등)도 금지입니다.
[심야주류제공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가능하다?]
심야주류제공음식점이란 자정을 지나서 술을 주로 제공하는 업태의 가게.
자정 이후에 '주류를 메인으로' 영업을 하는 가게는 심야주류제공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심야 주류 영업을 한 경우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심야주류제공음식점에서는 접대행위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예) - 고객과 노래방 듀엣
- 손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는것
- 특정 소수의 고객을 가까이 모시고 계속해서 담소 상대가 되거나 술 등의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 고객이 노래방을 한 뒤 칭찬을 하는 등(칭찬종려)
- 손님과의 스킨십 등
이들은 모두 접대행위에 해당하며 풍속 영업 허가를 취득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즉, 심야주류제공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어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업소에서 이러한 행위가 하나라도 있었을
경우 '불법'입니다.
風俗営業等の規制及び業務の適正化等に関する法律(昭和23年法律第122号)第2条第1項に規定する風俗営業若しくは同条第6項に規定する店舗型性風俗特殊営業が営まれている営業所において行うもの又は同条第7項に規定する無店舗型性風俗特殊営業、同条第8項に規定する映像送信型性風俗特殊営業、同条第9項に規定する店舗型電話異性紹介営業若しくは同条第10項に規定する無店舗型電話異性紹介営業に従事するものを除く。
풍속 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쇼와 23년 법률 제122호)
풍속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풍속 영업 또는 동조 제6항에 규정하는 점포형성 풍속 특수 영업이 영위되는 영업소에서 실시하는 것 또는 동조 제7항에 규정하는 무점포형성 풍속 특수 영업, 동조 제8항에 규정하는 영상 송신형성 풍속 특수 영업, 동조 제9항에 규정하는 점포형 전화 이성 소개 영업 또는 동조 제10항에 규정하는 무점포형 전화 이성 소개 영업에 종사하는 것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