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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흥민씨호참공파 종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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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실록과 민씨의 활약 스크랩 조선7대 왕 세조실록(世祖實錄)②(2년)-여흥민氏
대니민 추천 0 조회 7 10.02.26 13:0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조선7대 왕 세조실록(世祖實錄)②(2년)-여흥민氏
1456년

자 료 / 하얀그리움

1월 12일- 동부승지 이휘가 이석산의 살인범이 민발임을 아뢰었으나 믿지 않다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상참(常參)을 받고, 이어서 상참관(常參官)을 모두 전(殿)에 오르도록 명하여 술자리를 베풀었다. 동부승지(同副承旨) 이휘(李徽)가 민발(閔發)이 이석산(李石山)을 죽인 일을 아뢰니, 임금이 의심하여 민발이 한 짓이 아니라 하고, 먼저 대신(大臣)들에게 물으니, 모두가 말하기를,
“의심할 만합니다.” 하였다.
집의(執義) 이예(李芮), 지평(持平) 윤자(尹慈) 등이 아뢰기를,
“그 방(坊)의 관령(管領)을 다시 추국함이 마땅합니다.” 하고,
좌헌납(左獻納) 구종직(丘從直)도 또한 말하기를, “다시 추국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세자(世子)더러 이르기를, “너는 구종직의 사람됨을 아느냐? 참으로 어진 선비이니라.” 하였다.
구종직이 또 아뢰기를, “이석산(李石山)의 〈사건에〉 사련(辭連 : 공사(供辭)에 관련됨) 된 사람을 방면함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면서,
말이 매우 지리(支離)하니, 파평군(坡平君) 윤암(尹巖)에게 명하여 끌어 내게 하였다. 이예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 또 대간(臺諫)과 제신(諸臣)에게 명하여 일어나 춤을 추게 하였다. 임금이 주연(酒宴)이 한창 벌어질 무렵에 입시(入侍)한 제신(諸臣)으로 하여금 각각 마음에 품은 바를 진술하게 하니,
집현전 직제학(集賢殿直提學) 양성지(梁誠之)가 아뢰기를, “전하께서 대신(大臣)들을 특별히 예우(禮遇)하여, 매양 술자리를 베푸시고 서로 환락하심은 지극한 성사(盛事)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신은 성체(聖體)에 병환이 생기실까 두려우니, 청컨대 절음(絶飮)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크게 탄복하여 칭찬하며 말하기를, “오직 너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명하여 양성지(梁誠之)에게 관작(官爵) 1자급(資級)을 더하여 주었다.
1월 14일- 민발이 이석산의 살인범임을 주장하는 동부승지 이휘를 파직하다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동부승지(同副承旨) 이휘(李徽)가 아뢰기를,
민발(閔發)이 이석산을 죽인 것은 분명한데 죄를 주지 않으시니, 신(臣)은 민망하게 여깁니다. 이는 진실로 사람이 할 수 없는 바인데, 민발이 이를 하였으니, 이것을 차마 할 수 있다면 무엇인들 차마 하지 못하겠습니까? 청컨대 죄 주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라 사람이 모두 민발이 이석산을 죽였다고 의심하는 것은 모두 너의 말[言]에서 연유하였다. 대체로 큰 옥사[大獄]는 마땅히 신중(愼重)하여야 하며, 비록 죄인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허심(虛心)하게 추문(推問)함이 마땅한데, 이제 민발은 의심할 단서도 있지 않은데 유사(有司)에서 반드시 병국(幷鞫)하고자 하니,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냐? 내가 너를 죄주려 한다.” 하니,
이휘가 즉시 옥(獄)으로 나아가 대죄(待罪)하니, 명하여 파직(罷職)하게 하였다
1월 25일- 예조 판서 김하 등이 생원과 진사를 뽑다
예조 판서 김하(金何)·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김말(金末)·예조 참의(禮曹參議) 홍윤성(洪允成)·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 김예몽(金禮蒙)·송처관(宋處寬) 등이 생원(生員) 민수(閔粹) 등 1백 인과 진사(進士) 박순(朴詢) 등 1백 인을 뽑았다
4월 21일- 하마연에서 술주정한 민발을 유배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어제 민발의 죄는 취중(醉中)의 실수이었다. 그러나 내가 그의 손을 잡고 효유하였으되, 오히려 미혹함을 고집하여 스스로 옳다고 하였으니, 그를 원방(遠方)에 두어서 징계하겠다.”
하고, 곧 의금부에 명하여 민발의 고신(告身)을 거두고 원방(遠方)으로 유배하게 하였다.
4월 22일- 장령 김서진이 민발의 죄를 청하다
장령(掌令) 김서진(金瑞陳)이 본부(本府)911) 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민발(閔發)은 죄가 중하니, 청컨대 법에 의거하여 죄(罪)를 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죄가 이미 적당하니 다시 청하지 말라.”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민발은 불경(不敬)함이 심하였으니, 마땅히 법으로 처치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취중(醉中)의 실수는 족히 허물할 수 없다.” 하였다.
4월 23일- 사간원 우헌납 이시원이 민발의 죄를 청하다
우헌납(右獻納) 이시원(李始元)이 본원(本院 : 사간원) 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민발은 죄가 중하고 벌이 가벼우니, 청컨대 죄를 가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죄를 이미 정하였는데, 어찌 개정하겠느냐?” 하였다.
이시원이 다시 아뢰기를, “인신(人臣)의 죄는 불경(不敬)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청컨대 법을 안험하여 과단(科斷)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6월 25일- 윤사로와 정창손에게 품계를 더하고, 박중손·성봉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의정부 좌찬성(議政府左贊成) 윤사로(尹師路)에게 성록 대부(成祿大夫 : 조선조 때 정1품 의빈(儀賓)의 품계의 하나. 현록 대부(縣綠大夫)·흥록 대부(興綠大夫)·유록 대부(綏綠大夫)와 동격의 품계였으며, 후에는 종친·국구(國舅:왕의 장인)에게도 주었음) 를 더하고, 우찬성(右贊成) 정창손(鄭昌孫)에게 보국 숭록 대부(輔國崇祿大夫)를 더하고, 박중손(朴仲孫)을 예조 판서로, 성봉조(成奉祖)를 형조 판서로, 김하(金何)를 공조 판서로, 민원(閔瑗)을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 김질(金?)을 판군기감사(判軍器監事)로 삼고, 전 호군(護軍) 이재(李梓)를 기복(起復)하여 종성 부사(鍾城府使)로 삼았다
7월 14일- 흥녕 부대부인 이씨가 졸하니 부의하다
흥녕 부대부인(興寧府大夫人) 이씨(李氏)가 졸(卒)하니, 조시(朝市)를 3일 동안 정지하고, 형조 판서 성봉조(成奉祖)·우부승지 한계미(韓繼美)·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민원(閔瑗)·필선(弼善) 서강(徐岡)에게 명하여 호상사(護喪事)로 삼고, 이어서 관(官)에서 상구(喪具)를 다스리게 하고, 염습에 옷을 5칭(稱 : 벌) , 소렴에 19칭(稱), 대렴에 50칭(稱)을 쓰게 하였다.
9월 7일- 의금부에 난신에 연좌된 부녀를 대신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다
민보창(閔甫昌)의 아내 두다비(豆多非)는 우의정(右議政) 이사철(李思哲)에게 주고,
민보흥(閔甫興)의 아내 석비(石非)는 판군기감사(判軍器監事) 김질(金?)에게 주고,
민신(閔伸)의 아내 우비(禹非)·딸 산비(山非)는 대호군(大護軍) 안경손(安慶孫)에게 주라." 하였다. ,
10월 19일- 경창부 윤 민건이 명나라에 가서 사은하는 표문을 바치다
경창부 윤(慶昌府尹) 민건(閔騫)을 보내어 표문(表文)을 받들고 명(明)나라에 가서 사은(謝恩)하게 하였다.
12월 3일- 관직을 제수하다
정현조(鄭顯祖)를 하성위(河城尉)로, 우찬성(右贊成) 신숙주(申叔舟)를 겸 성균 대사성(兼成均大司成)으로, 마승(馬勝)을 중추원 사(中樞院使)로, 안숭직(安崇直)을 경창부 윤(慶昌府尹)으로, 민건(閔騫)을 동지돈령부사(同知敦寧府事)로, 구치관(具致寬)을 병조 참판(兵曹參判)으로, 낭이승거(浪伊升巨)를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이숭지(李崇之)를 동지돈령부사(同知敦寧府事)로, 김질(金?)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강희안(姜希顔)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함우치(咸禹治)를 판 공주목사(判公州牧事)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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