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 산 사 건 |
면 책 사 건 | |||
접 수 |
전년대비 증가율 |
접 수 |
면책률 | |
2000 |
131 |
84 |
50.7% | |
2001 |
278 |
112% |
135 |
75.3% |
2002 |
506 |
82% |
192 |
87.2% |
2003 |
1,839 |
263% |
1,240 |
95.9% |
2004 |
6,896 |
275% |
4,824 |
98.7% |
2005 |
13,067 |
12,336 |
99.3% |
2005년은 2005. 1. 1.부터 2005. 10. 31.까지의 사건임
Ⅲ. 개인파산의 신청절차 및 절차흐름
1. 신청권자
- 채권자 또는 채무자(294조 1항)
- 현행 파산법은 외국인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으나, 통합도산법은 상호주의를 폐지하여 외국인도 아무런 제한 없이 개인파산신청 가능하게 되었다.
-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294조 2항). 이때 채권의 존재는 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파산의 원인인 지급불능상태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작성한 재산목록이 가장 전형적인 소명자료로 사용된다.
2. 관할
-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전속관할(파산신청시 기준)
- 통합도산법은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의 경우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 영업소를 가진 개인은 그 관할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신청 가능하게 되었다.
3. 절차비용
-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신청 기각사유(309조 1항 1호)
- 대법원 예규를 제정하여 2005. 9. 1.부터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 가능
- 통합도산법도 위 동시신청제도를 채택
- 통합도산법 하에서는 관보 게재 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가 가능하게 되었고(9조 1항), 대법원 홈페이지에 인터넷 공고를 하는 것으로 실무 운용 예정. 인터넷 공고를 하게 되면 현행법에 비해 약 27만원 가량의 비용이 절감.
현행법 |
통합도산법 | |
인지 |
2,000원 |
동일 |
송달료 |
59,200원+(채권자수×5×2,960원) |
동일 |
관보 게재료 |
23,400원(=7,800원×3) |
없음 |
신문 공고료 |
247,500원(=82,500원×3) |
없음 |
4. 개인파산절차의 흐름
가. 채무자심문 여부의 결정
- 채무자의 개인파산 신청의 경우 80%는 채무자 심문 없이 파산선고결정(신청일로부터 1달 이내), 나머지 20% 정도는 채무자 심문을 하는 것이 현행 실무
- 채무자 심문을 하는 경우 : 채무액이 고액인 경우, 개인 채권자가 많은 경우, 부동산이 있거나 채무초과상태의 재산처분과 관련하여 부인권 행사를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채무가 비교적 소액으로 파산원인에 대한 심리가 필요한 경우, 신청서류 작성에 흠결이 있는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한 심리가 필요한 경우(면책불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선고의 불이익만 입을 수 있다는 고려 때문) 등
나. 채무자 심문
(1) 채무자 출석통지 및 심문
- 심문기일 통지를 받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파산원인 소명 부족을 이유로 파산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많다.
- 심문시 심증을 드러내는 경우가 드문 일반소송과는 달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실무는 파산심문시 면책불허가 사유까지 심리하여 면책불허가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고지하고 있다.
(2)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출석
- 채권자에게 절차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문기일이 기재된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채권자가 있을 때에는 진술 기회를 준다.
- 그밖에 참고인의 경우는 법원이 따로 출석요구하지는 않고 채무자에게 대동하여 출석하게 하고 있다.
다. 파산선고, 동시폐지 및 소파산(간이파산) 여부 결정
(1) 동시폐지
- 배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 폐지결정
- 한편, 배당할 재산이 있어도 그것이 소액임차보증금, 가재도구, 자동차와 같이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것인 때에는 실무상 동시폐지하고 있다.
(2) 이시폐지
- 아주 드물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별제권을 제외하고도 배당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절차 폐지결정을 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배당절차 등을 거친 후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한다.
- 현행 파산법은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재산 중 일부에 한해 환가, 배당할 파산재단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통합도산법은 소액임차보증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800만원)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면제재산제도 신설, 383조 2항). 이는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수단을 계속 보유하게 하여 경제적인 새출발을 쉽게 하려는 것이다.
-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시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까지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383조 4항).
(3) 간이파산(소파산) 범위 확대
- 현행 파산법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2억원 미만일 때 파산선고와 동시에 소파산 결정을 하였으나, 통합도산법은 ‘소파산’을 ‘간이파산’으로 용어를 바꾸고, 한도액을 2억원 미만에서 5억원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다.
- 채무자에게 소파산의 가장 큰 이점은 관보공고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신문공고 비용을 줄여주는데 있었으나, 통합도산법에서는 인터넷 공고가 가능해지므로 동시폐지되는 파산선고결정 주문에 더 이상 ‘소파산(간이파산)’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 파산선고 후속조치
(1) 공고
소파산의 경우 관보 공고, 통합도산법 시행 후에는 대법원 홈페이지 공고
(2) 채무자 송달 및 채권자 통지
공고와 송달을 병행하므로 송달불능 되더라도 공고에 의해 파산선고의 효력이 생긴다.
(3) 파산선고 확정통지
(가)본적지 통지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신원증명대장(한정치산 등 선고자 명부)에 등재될 수 있도록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법원사무관 등의 명의로 통지
(나) 주무관청 통지
의사, 한의사, 약사, 세무사, 관세사 등 파산선고가 그 면허 또는 등록의 임의적 또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되어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선고가 확정되기를 기다려 주무관청에 통지
Ⅳ. 파산신청에 대한 결정
1. 파산신청 기각결정
통합도산법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309조)
가. 절차비용 미납(1항 1호)
나.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된 경우(1항 2호)
- 우선순위에 따른 것이다.
- 채권자가 파산신청한 경우에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등을 신청하여 본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 파산원인의 부존재(1항 3호)
파산원인은 단순히 채무자 자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지급불능 상태를 말한다.
라.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1항 4호)
마.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1항 5호)
진술서 등 기재내용이 형식적이고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바. 파산신청의 남용(2항)
- 이 조항의 적극적 인정은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이라는 개인파산제도의 목적과 상충되는 면이 있으므로 ‘남용’이라는 불확정 개념은 엄격하고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다만, 채무자가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이용함이 없이 면책을 목적으로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남용’.
- 또한,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파산선고가 되더라도 배당받을 수 없을 것임을 알면서도 파산선고로 인해 채무자가 면허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그 친족 등을 압박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수단으로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남용’이라고 할 수 있다.
2. 파산선고
가. 파산원인의 인정
위 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파산원인이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를 한다.
나. 파산선고의 불이익
아래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불이익 없음
또한, 면책결정이 되면 그 후부터는 그러한 불이익이 없다.
(1) 공․사법상의 제한
(가)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는다.
(나)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한다.
(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한다.
(2)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호적에 등재되는 것은 아님)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다. 파산선고결정의 확정
- 파산선고의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311조). 그래서 파산결정문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한다(310조).
- 파산선고결정은 공고일부터 2주가 경과되면 확정되는데, 면책신청은 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한다(공고의 효력은 공고일 다음날 발생하므로 위 2주의 기산일은 공고일 다음날이 된다.).
- 다만, 2005. 9. 1.부터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이 가능해져서 면책신청기간 도과로 인한 면책신청 각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 통합도산법은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556조 3항). 다만, 간주면책신청의 효과는 통합도산법이 시행되는 2006. 4. 1. 이후에 접수한 파산신청 사건에 한하고 그 이전에 신청된 파산사건에까지 소급되는 것은 아니다.
3. 재도의 파산신청 - 각하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면책을 목적으로 다시 동일한 원인으로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된다.
Ⅴ. 신청서 작성요령
1. 신청서류의 구성
파산신청서 및 진술서로 구성되고, 진술서에는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가 포함된다.
2.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신청서
부부나 가족이 함께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채무자별로 신청서를 따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전지 등으로 부부나 가족이라는 취지를 밝히면 동일한 재판부에 배당될 수 있다.
나. 진술서
진술서의 각 항목 중 ‘채무증대의 경위’ 부분은 파산 및 면책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항목으로서 담당판사가 가장 주의 깊게 검토하는 부분이므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하고, 가급적 별지를 이용하여 채무가 발생하고 증대된 몇 가지 큰 사유를 제목을 달아 항목별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
다. 채권자일람표
- 채권자를 누락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파산절차에서 보증인은 사전 또는 장래 구상권자로서 채권자로 취급되므로 누락하여서는 안된다.
- 또한, 채권추심독촉인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만을 위임받은 기관인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채권자의주소는 파산신청 당시의 주소로 하며, 신용카드채무의 경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은행의 주소가 아니라 신용카드회사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 법인이 아닌 개인업체의 이름(예 : ‘ㅇㅇ상회’)이 있는 경우 상호만 적어서는 안되고, 그 개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상호는 괄호처리를 한다{예 : 홍길동(ㅇㅇ상회)}.
- 체납조세, 의료보험료가 있더라도 이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이므로 채권자일람표에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라. 재산목록
- 보유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한다.
- 특히, ‘부동산’ 부분은 실무상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므로 등기부등본, 시가를 증명할 자료,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채확인서 등이 첨부되었는지 확인한다.
- 부동산 가액과 관련하여서는 공시지가증명원이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공인중개사의 시가확인서 또는 인터넷상 거래시세자료를 제출한다.
- 소유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에 준하여 취급하므로 임대차관계 등을 자세히 밝히는 것이 좋다. 또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피담보채무 잔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피담보채무 잔액확인서와 공인중개사의 시세확인서 등으로 소명하여야 동시폐지를 받을 수 있다.
- 한편, ‘최근 2년간 처분한 재산’의 경우나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또는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경위까지도 자세히 밝힘으로써 이를 위한 심문이 필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마. 현재의 생활상황
바. 가계수지표
■ 면책절차
Ⅰ. 면책의 의의
- 면책이란, 파산절차에 의해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하여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개인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566조 본문).
Ⅱ. 면책절차 중의 강제집행 등
-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424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 중 개별적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557조 1항).
- 면책절차 중의 강제집행 등 금지 또는 중지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이므로, 면책신청의 각하나 기각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중지된 강제집행은 속행된다.
- 면책을 받을 권리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파산선고 이후라도 채무자가 사망하면 당연히 면책절차는 종료되고 절차승계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Ⅲ. 면책불허가사유
1. 파산범죄 해당 행위(564조 1항 1호)
가. 사기파산죄 해당 행위(650조)
(1) 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상업장부의 부작성, 부실기재, 은닉, 손괴행위
(4) 폐쇄장부의 변경, 은닉, 손괴 행위
나. 과태파산죄 해당 행위(651조)
(1) 현저한 불이익 조건의 채무부담 또는 신용거래 구입상품의 현저한 불이익 조건 처분
(2)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한 비본지행위
(3) 상업장부의 부작성, 부실기재, 은닉, 손괴행위
(4) 폐쇄장부의 변경, 은닉, 손괴 행위
다. 구인불응 행위(653조)
라. 뇌물 약속, 공여, 공여의사표시(656조)
마. 설명의무위반 행위(658조)
2. 파산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한 신용거래 행위(564조 1항 2호)
3. 허위의 채권자목록 등의 제출 또는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 행위(564조 1항 3호)
4. 일정 기간 내의 면책 받은 사실(564조 1항 4호) - 면책절차 7년, 개인회생절차 5년
5.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의무위반(654조 1항 5호)
6. 과다한 낭비, 도박 기타 사해행위(654조 1항 6호)
※ 재량면책
통합도산법은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재량면책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564조 2항).
Ⅳ. 면책결정의 효력
1.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가. 책임의 면제(566조 본문)
-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은 면제된다(자연채무).
-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환취권, 별제권 등 파산채권이 아닌 것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파산선고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채무자가 면책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후의 임의변제는 유효한 변제로서 부당이득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나. 비면책채권(566조 단서)
(1) 조세채권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4)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현행 파산법하에서는 파산선고시부터 역산하여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과 신원보증금을 비면책채권으로 하였는데, 통합도산법은 그 범위를 확장하였다.
(6)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이는 면책절차에서 이의신청할 기회를 박탈하였기 때문이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안 경우는 제외된다(566조 제7호 단서).
(7) 양육비, 부양료
2. 채무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 복권되어(574조 1항 1호) 공․사법상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된다. 단, 일부면책의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의 면제 등으로 책임을 면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 복권절차를 밟아야 한다.
3. 채무자의 보증인 등에 대한 효력
가. 보증인의 보증채무 및 물상보증인의 책임
채무자의 면책은 그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공동채무자, 중첩적 채무인수인 등의 변제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567조).
나. 보증인 등의 구상권에 대한 영향
보증인이 면책결정의 확정 후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면책 후에 새로 취득한 채권이 아니라 이미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으로 취득한 파산채권이 현실화된 것일 뿐이므로 당연히 면책의 효력을 받는다. 따라서 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채무자는 보증인을 채권자일람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Ⅴ. 면책의 취소
1. 면책취소 사유
가. 사기파산죄
법제650조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
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
파산채권자나 파산관재인 등에 대하여 사기, 협박, 뇌물의 교부 등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등
2. 면책취소 신청
면책의 효력을 받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사기파산죄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취소할 수 있다. 한편, 부정한 방법을 이유로 한 면책취소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면책취소 결정의 효력
가. 재산상, 신분상 효과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책임은 부활한다. 면책으로 복권되었던 신분상의 제한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면책으로 복권되었던 기간 동안의 신분상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
나. 새로운 채권자의 구제
면책취소결정의 확정으로 파산채권자의 권리는 면책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지만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572조). 다만, 이는 면책취소 전후를 불문하고 질권, 저당권, 유치권과 같은 물권보다 우선하다는 것은 아니다.
■ 개인회생절차
Ⅰ. 개인회생절차의 의의
개인회생절차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신청 |
→ 기각사유 |
기각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 ||
↓ |
||
회생위원 선임 |
||
↓ |
||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
↓ |
||
개시결정 (신청일부터 1월 이내) |
||
↓ |
||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부터 2월 이내) |
→ 채권자이의 |
채권조사확정재판 |
↓ |
||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부터 3월 이내) |
||
↓ |
||
변제계획인가 |
→ 불인가 |
폐지 |
↓ |
||
변제계획의 수행 (회생위원 감독) |
→ 미수행 |
폐지 |
↓ |
||
면책 (5년이내 재신청 금지) |
→ 부정방법 |
면책의 취소 |
Ⅱ.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1.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자격
가. 개인채무자만 가능하고,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다.
나. - 개인채무자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모두 포함한다.
6 - 다만, 조만간 경매될 것이 예상되는 임대부동산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나 무허가영업,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소득자는 수입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일 가능성이 희박하여 영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 개인회생절차는 ①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예 :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 ② 그 이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579조 1호).
- 피담보채권 중 담보물의 예상환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액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으로 보아 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2. 관할
가. 채무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전속관할이다(서울의 경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나. 주소지 관할법원이 아니더라도,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연대채무자들 사이,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는 어느 한 쪽이 먼저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경우에 다른 족은 먼저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관할 내에 자기의 주소지가 없더라도 그곳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3조 7항).
3. 개시신청서의 작성
- 개시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참조
- 변제계획안을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610조 1항), 실무상 개시신청 당시에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비용의 예납
- 인지 30,000원
- 송달료 29,600원 + 채권자수×2,960원×3회분
- 회생위원은 법원사무관이 하므로 회생위원 보수는 납부하지 않는다.
- 통합도산법상 인터넷공고를 하므로 공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Ⅲ.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1. 보전처분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592조 1항).
2. 중지명령
-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①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②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③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④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 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에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593조 1항).
- 중지명령은 채무자가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집행의 정지를 구하여야 집행이 중지될 수 있다. 반면, 금지명령의 경우는 그 효력이 발생한 후에 특정 개인회생채권자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금지명령 정본과 함께 그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금지명령 송달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그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중지명령에 반하여 진행된 절차는 무효이지만, 그 외형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 즉시항고 등을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금지명령이 발하여진 후에 어떤 채권자에 의하여 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라도 그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이 저지되지 않고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유효하므로, 채무자는 전부명령 확정 전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3. 포괄적 금지명령
통합도산법 제2편 회생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를 개인회생절차에도 준용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금지의 효력이 미치므로 실무상 채무자에 대하여 보전처분이 있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존의 금지명령에 비해 활용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Ⅳ. 개시결정
1. 개시 여부의 결정
- 신청이 법 595조가 정한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얼 이내에 개인회생철자의 개시를 결정한다(596조 1항).
- 통합도산법은 채무자가 신청일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각사유에서 제외하였고, 채무자가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었던 것을 ‘신청일전 5년’으로 단축하여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다.
2.. 개시결정의 효과
가. 채무자의 지위
파산절차의 경우와는 달리 채무자는 여전히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580조 2항).
나. 다른 도산절차의 중지, 금지
속행중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새로이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600조 1항 1호). 이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중지된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615조 3항).
다.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중지 및 금지
이미 계속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하는 것은 금지된다(600조 1항 1호). 다만, 개인회생채권이 아닌 개인회생재단채권(583조), 환취권(585조)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허용되고,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자는 개시결정 후에도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다.
라. 변제의 금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600조 1항 3호).
마. 체납처분 등의 중지, 금지
통합도산법에서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조세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도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금지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있더라도 체납처분 등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615조 3항 참조).
바. 담보권설정, 담보권실행경매의 중지 및 금지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은 별제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담보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으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600조 2항). 이와 같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는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600조 4항).
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취소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600조1항 또는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을 속행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600조 3항).
아. 기타 효과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개시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594조).
3. 개시기각결정의 효과
통합도산법상 개시결정이 기각된 경우라도 재신청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4. 개시결정 등에 대한 불복방법
개시결정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598조 1항).
Ⅴ. 개인회생재단과 개인회생채권
1. 개인회생재단
- 개인회생재단은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하는 재산 및 소득을 포함한다(580조 1항).
- 다만, ① 압류할 수 없는 재산, ②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결정한,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액 및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된다.
- 이러한 면제재산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580조 4항).
2.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한다(581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를 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582조).
3. 별제권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별제권이라고 한다(411조).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서만 개인회생절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412, 413조). 채무자는 재산목록에 부동산의 평가액을 기재함에 있어서 시가에서 별제권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하게 된다.
- 또한,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별제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625조 3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별제권에 준하여 취급된다.
Ⅵ.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어떤 개인회생채권을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개인회생채권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집행을 비롯한 채권의 행사를 할 수 있다. 또한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고의로 누락시킨 채권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면책이 불허된다.
채권자목록 |
→ 제출 |
채권자들의 이의 여부 |
→ 이의× |
확정 |
↓누락 |
↓이의○ |
|||
절차외에서 집행 |
조사확정재판 |
→ 불복 |
이의의 소 |
채권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되는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603조 3항). 통합도산법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집행력을 부여하였다(604조 4항).
Ⅶ. 변제계획안의 작성
1. 변제개시일
- 변제계획은 변제계획 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611조 4항).
- 현재 법원의 실무는,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어느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지정일에, 개시결정에서 지정되는 회생위원의 은행계좌로 그 변제계획상의 매월 변제액을 입금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2. 변제기간
- 변제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611조 5항). 기존 8년이던 것이 통합도산법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다.
- 현행 법원 실무는 변제기간을 “3년부터 5년 사이, 원금을 다 변제할 수 있으면 그때까지(단, 3년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3. 월 변제액(가용소득)
월 변제액(가용소득) = 월평균 순수입액 - 최저생계비의 1.5배
4. 기타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데, 우선권 있는 채권, 담보부 채권, 미확정 채권 등의 복잡한 채권사항이 없고 현재의 재산을 변제에 투입할 필요가 없는 간단한 개인회생사건이 채무자를 취하여 법원은 간이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Ⅷ. 변제계획 인부의 효력
1. 변제계획 인가의 효력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 그러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인가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제계획 인가의 효력에 의하여 속행할 수 있게 된다(600조 2항).
- 통합도산법에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이 있어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중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상실되고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액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변제계획 불인가의 효력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고 그것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된다.
Ⅸ. 변제계획의 수행 및 면책
1. 변제계획의 수행이 완료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대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원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624조 1항).
2. 변제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가. 변제계획의 변경
채무자, 회생위원,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619조 1항). 채무자의 소득이 줄어들어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채권자도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나. 재량면책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③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거쳐 면책여부의 결정을 할 수 있다(624조 2항).
다. 절차폐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사유 중 하나가 된다(621조 1항).
3. 면책불허가 사유
변제계획이 완수되었거나 재량면책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①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 ②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해진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624조 3항).
4. 면책의 효력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확정된 채권 중 변제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모두 면책된다. 즉, 책임이 면제된다(자연채무).
- 다만, 면책의 효력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면책채권(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제583조 1항 2호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등)은 따로 규정하고 있다(625조 2항).
5. 면책의 취소
-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것일 대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 면책취소의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626조).
- 감사합니다. -
※별지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각 결정문 견본 각 1부.
별지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인지 |
신 청 인(채 무 자)
성 명 : 홍길동(000000-0000000)
주 소 :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
본 적 : 경기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ㅇ
(전화번호 : , 이메일 주소 : )
신 청 취 지
1. 신청인을 파산자로 한다.
2. 이 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
3. 파산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에게는 별첨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
2. 그런데 위 진술서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현재 자산, 수입의 상황 하에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 파산재단을 구성할 만한 재산이 거의 없어 파산절차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합니다.)
3. 따라서 신청인을 파산자로 (하고, 이 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하며, 파산자를 면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 1부
2.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
3. 진술서(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포함) 1부
2005. 12.
신청인 홍길동
신청대리인 변호사 ㅇㅇㅇ
ㅇㅇ지방법원 귀중
별지2
수입인지 30,000원 |
신청인 |
성 명 |
김 길 동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
주민등록상 주소 |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 우편번호 : 000-000 | |||
현 주 소 |
상동 | |||
전화번호 (집․직장) |
02-0000-0000 |
전화번호 (휴대전화) |
000-0000-0000 |
대리인 |
성 명 |
변호사 ㅇㅇㅇ | ||
사무실 주소 |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 | |||
전화번호 (사무실) |
02-0000-0000 | |||
이-메일 주소 |
FAX번호 |
02-0000-0000 |
주채무자가(또는 보증채무자가, 연대채무자가, 배우자가) 이미 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 |||
성 명 |
사건번호 |
신 청 취 지
신청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첨부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수입 및 재산이 별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파산의 원인사실이 발생하였습니다(파산의 원인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 신청인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개인채무자회생법 제55조에 해당하는 개시신청 기각사유는 없습니다(급여소득자의 경우).
□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개인채무자회생법 제55조에 해당하는 개시신청 기각사유는 없습니다(영업소득자의 경우).
2. 신청인은, 각 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액의 변제가 곤란하므로, 그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즉 현시점에서 계획하고 있는 변제예정액은 41 개월간 월 503,772원씩이고, 이 변제의 준비 및 절차비용지급의 준비를 위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2005. 12. 1.을 제1회로 하여, 이후 매월 1 일 에 개시결정시 통지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은행구좌에 동액의 금전을 입금하겠습니다.
3.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이 불인가될 경우 불인가 결정시까지의 적립금을 반환받을 신청인의 예금계좌는 ㅇㅇ은행 000-000000-000 입니다.
4.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개인회생채권자목록상의 채권자수 + 2통)은 개시결정 전 회생위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하는 일자까지 반드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진술서 1통
5. 신청서 부본 1통
6. 예납금영수증 1통
7. 송달료납부서 1통
8. 신청인 본인의 예금계좌 사본 1통
9. 위임장 1통
2005. 9. .
신청인 김길동
대리인 변호사 ㅇㅇㅇ
ㅇㅇ지방법원 귀중
별지3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05하단0000 파산선고
신청인겸채무자 ㅇㅇㅇ(000000-0000000)
주소 ㅇㅇㅇ
본적 ㅇㅇㅇ
신청대리인 변호사 ㅇㅇㅇ
주 문
1. 채무자를 파산자로 한다.
2. 이 사건 파산을 소파산으로 한다.
3.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고, 또한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파산법 제116조, 제33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함과 동시에 소파산의 결정을 하기로 하고, 같은 법 제135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06. 10:00
판 사 ㅇ ㅇ ㅇ
별지4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05하면0000(2005하단0000) 면책
신청인겸채무자 ㅇㅇㅇ(000000-0000000)
주소 ㅇㅇㅇ
본적 ㅇㅇㅇ
신청대리인 변호사 ㅇㅇㅇ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의 파산자에 대한 심문결과에 의하면, 파산자에게 파산법 제346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2. 13.
판 사 ㅇ ㅇ ㅇ
별지5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05개회00000 개인회생
신청인겸채무자 ㅇㅇㅇ(000000-0000000)
주소 ㅇㅇㅇ
주 문
별지 변제계획을 인가한다.
이 유
개인채무자회생법 제7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2. 01.
판 사 ㅇ ㅇ ㅇ
개인회생과 파산의 비교
1. 개인회생이 파산보다 유리한 점
가. 직업상 제한이 없다.
파산 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으면 최소한 150여 개의 직업과 100여 개의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에서 탈피하려면 면책과 복권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직업상, 사업상 제한이 없다.
나. 자격상 제한이 없다.
파산자는 사법상 후견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에서 탈피하려면 면책과 복권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한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격상의 제한이 없다.
다. 경제활동의 제한을 받는 범위가 훨씬 좁다.
파산자는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한에서 탈피하려면 면책과 복권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통지나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신용불량자(연체채무자) 등록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다만,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에도 금융기관에서 개인회생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특수관리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다.
라. 면책불허가 사유가 좁다.
파산선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면책결정을 받지 아니하면 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이 되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하는데,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면책불허가 사유는 개인회생절차의 경우보다 매우 넓다(12-13쪽 및 28쪽 참조). 이와 같이 개인회생의 경우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적은 것은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소득으로 변제하여 채권자에게 유리하므로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마. 현재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파산절차에서 동시폐지결정을 받고 면책을 신속하게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말아야 한다. 만일 장래의 퇴직금, 보험해약금, 부동산, 자동차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동시폐지나 면책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면책을 신속하게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재산을 처분하고 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통하여 변제하는 총 변제금액의 현재가치가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높은 경우 자신의 재산을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다. 만일 재산의 청산가치가 변제금액의 현가보다 높다면 재산의 일부를 매각하여 변제에 제공함으로써 나머지 재산을 보유할 수도 있다.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개인회생절차 신청후 인가시까지는 담보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고, 담보권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인가후에도 계속하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또한 변제계획 인가시에 채무자의 재산에 행하여진 가압류, 가처분 및 압류 등이 실효되므로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이러한 가압류 등을 실효시킴으로써 임의 매각이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바. 형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다.
파산에 대해서는 사기파산죄와 과태파산죄(12-13쪽 참조) 등 형사처벌 범위가 넓지만, 개인회생에 대해서는 사기회생죄(통합도산법 제643조 제3항)가 있을 뿐 과태회생죄는 없으므로 형사상 처벌 범위가 좁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자의 능력에 따라 변제하겠다는 절차이지 모두 다 면책받겠다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2. 개인회생이 파산보다 불리한 점
가. 변제기간 동안 최저생활을 영위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의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그 변제기간은 변제개시 후 최장 5년(통합도산법상)이며,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이의가 있을 경우 채무자는 가용소득 모두를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채무의 변제에 제공하여야 한다.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므로 결국 채무자는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로 변제기간 동안 살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반하여 파산의 경우에는 면책을 받으면 장래의 소득은 모두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나. 법률비용이 많이 든다.
개인파산에 비하여 개인회생은 신청서 이외에 변제계획안, 중지명령, 보전처분신청 등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도 파산절차보다 복잡하다. 특히 변제계획안의 경우에는 장래 채무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법원의 수정명령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므로 채권자 및 법원과의 의견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보다 절차가 훨씬 복잡하며 서류작성비용이나 변호사비용 등의 법률비용이 개인파산보다 많이 소요될 것이다. 나아가 변제계획의 수행 중에 환경의 변화로 변제계획을 변경할 상황이 발생하거나 특별면책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법률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다. 면책의 시기가 늦다.
개인파산의 경우 신청 후 대략 6개월이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거나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변제계획을 변경한 후 변경된 변제계획을 이행하거나 특별면책사유가 있을 때에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면책결정은 변제기간이 종료한 이후에야 받을 수 있다. 다만, 면책의 시기가 늦더라도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큰 문제는 없다.
3. 파산신청을 한 후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도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산절차를 중지시키려면 중지명령 신청을 같이 해야 하나, 중지명령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자동적으로 중지된다.
나.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함으로써 채권자가 신청한 파산절차를 중시시킬 수도 있다.
다. 파산 및 면책 신청에 의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위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통합도산법)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