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화순군이 주민들의 이장 선거를 사실상 금지하는 규칙을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이장에 앉히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화순군 만연리 이장 선거에 나선 황미자씨는 주민대표들의 선거를 통해 지난 15일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화순군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추천된 이장을 거부하겠다는 화순군 방침 때문입니다.
(인터뷰) 황미자 / 화순군 만연리5구 이장 당선자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는 민주국가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주민들에 의해 뽑혔는데..."
화순군은 지난 10월 이장 임명에 대한 규칙을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cg.)규칙에 따르면 다수의 후보자가 출마하더라도 선거를 치르지 않고 대신 읍면장이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이장으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마을 이장은 주민들의 합의 추대나 선거를 통해 뽑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화순군 규칙은 공무원들의 이장 임명 권한을 강화해 주민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크게 줄었습니다.
화순군은 이장 선거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작용 때문에 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합니다.
(녹취) 화순군 관계자
"(이장선거를 하게 되면) 반목과 갈등으로 인해서 마을이 어디다 대고 말도 못할 정도로 돼버립니다. 또 타 시도에서는 네가 나 안찍었잖냐 해서 칼부림나서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태를 사전에 우리는 막아보자."
그러나 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영향력이 큰 이장 자리에 자기 사람을 앉히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문행주 화순군의원(제보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이장을 사실상 지명하기 위한 그러한 규칙으로서 이것은 반민주적인 폭거다."
화순군은 지난 7월에도 규칙 개정을 시도했지만 의회의 반발에 부딪쳐 철회했다 지난 10월 슬그머니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화순군의회가 규칙보다 상위법규인 조례를 통해 이장규칙을 무력화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용욱입니다.
영상취재 전윤철 기자 c.g. 오청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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