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주택법시행령, 공급규칙 및 택촉법시행령 등의 개편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주요항목의 공개 및 택지채권입찰제 등의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해 이달 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분양가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 (평당 339만원 수준)와 택지채권입찰을 위한 3종채권 발행조건(10년, 0%) 등이 이번에 새로 확정됐다.
그 외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공급제도 보완 (40세/10년 우선공급, 5년 전매제한, 10년 재당첨금지)
▲공공택지 채권.분양가 병행심사제 실시 (세부기준 6월경 마련)
▲알박기 행위방지 및 주택감리 확대 (도배 등 13개 공종)등도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됐다.
다음은 이번 확정 시행과 관련한 건교부와 일문일답 내용이다.
- 기본형건축비가 339만원 수준으로 책정돼 높다는 지적이 있는데.
▲기본형 건축비는 정부가 임의로 책정한 것이 아니다.
부실 시공,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현실적인 공사수준 반영이 불가피했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감정원에서 공동으로 “새로운 건축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3회)와 공청회를 거쳐 제1안(평당 353만원)과 제2안(평당 339만원)을 최종 제시한 것이다.
이중에서 분양가 인상효과가 적은 제2안을 채택했다.
- 기본형 건축비 이외에 가산항목을 모두 인정받을 경우 추정건축비 총액은.
▲기본형건축비는 최저 339만원에서 최고 423만원까지 책정 가능하며 주차장을 모두 지하화하고, 현재 시행중인 친환경 건축물 인증까지 받는 등 아파트 품질 향상을 위한 가산항목을 모두 인정받을 경우 최고수준까지 가능하나,현실적으로는 평당 400만원대에서 책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되는 주택사례는.
▲3월 9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25.7평 이하주택은 국민주택기금 지원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앞으로는 공공택지만 규제되고,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상한 없는 택지채권입찰제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방안은.
▲개정된 택촉법 시행령은 투기과열지구내에 있는 공공택지로서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택지공급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시장상황에 따라 채권입찰상한제,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택지응찰자격 강화 등 다양한 보완책을 선택할 수 있다.
- 택지채권(제3종 국민주택채권)을 0%금리에 10년만기 발행 이유와 매입방법 에 대해.
▲ 발행금리가 낮을수록 환수율이 높아져 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이 완화되고, 절세 효과로 채권수요기반이 확대되어 금융시장에서 이 조건을 선호한다.
주택기금 운용면에서도 금리 부담이 없어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택지공급자로 선정된 건설사는 국민주택채권 취급기관인 국민은행(각 지점)에서 공급계약 체결 이전까지 입찰시 제시한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한다.
토공 등 사업시행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채권매입 사실을 확인한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 이번 개정에선 분양가 주요항목을 공개하게 돼 있다.
주택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나.
▲당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청하는 공동주택의 분양(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므로 지자체로부터 분양승인 자체를 받을 수 없다.
만약 지자체 승인없이 분양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택법령상 분양승인권자가 공개된 분양가 주요내역의 세부사항까지 공개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며, 민간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요항목에 한정하여 분양가를 공개하기로 한 주택법의 개정취지에도 따른 것이다.
- 알박기 방지를 위해 마련한 대책에 대해 설명해달라.
▲ 매도청구 행사를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90%이상에 대한 소유권 등 권원을 확보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의제 포함) 완료 및 매수상대방과 3개월 이상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개정 주택법상 인정되는 매도청구권은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에 한하여 인정된다.
지역.직장주택조합은 사업승인신청시 이미 주택건설대지를 확보(주택법 시행령 제12조제2호)해야 하므로 개정 법령에 의한 매도청구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자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3년 이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계속 보유해 온 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매도청구대상에서 제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