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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지구촌아동센터
장 | 절 | 조 | 항 (2014년도) | 항 (2015년도) |
제1장 총칭 | 제1조(명칭) | 부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이하 부지연)라 칭한다. | 부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이하 부지연)라 칭한다. | |
제2조(소재) | 부지연은 부천시 관내에 둔다. | 부지연은 부천시 관내에 둔다. | ||
제3조(목적) | 부지연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아동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부지연은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아동복지사업과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
제4조(사업) | 부지연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항의 사업을 한다. 1.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2. 지역아동센터 자원활동가 및 교사의 교육 훈련 3.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정책 건의 4. 아동권리에 관한 계몽 및 홍보 5. 아동의 교육 • 복지 • 문화와 관련된 지역 연대활동 6. 기타 이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부지연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항의 사업을 한다. 1.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2. 지역아동센터 자원활동가 및 교사의 교육 훈련 3.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정책 건의 4. 아동권리에 관한 계몽 및 홍보 5. 아동의 교육 • 복지 • 문화와 관련된 지역 연대활동 6. 회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7. 기타 이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
제5조(구성) | 부지연은 위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지역아동센터로 한다. | 부지연은 위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지역아동센터로 한다. | ||
제2장 회원 | 제6조(자격) | 부지연의 목적에 동의하고 부지연의 정관과 제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대표자 또는 시설장으로 한다. | 부지연의 목적에 동의하고 부지연의 정관과 제반 규정을 준수하는 지역아동센터 대표자 또는 시설장으로 한다. | |
제7조(구분) |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지역아동센터 신고시설로 총회에서 회원가입 인준을 득한 기관 2. 준회원- 부지연에 가입된 회원기관 중 지역아동센터 미신고시설 및 총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한 기관 |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지역아동센터 신고시설로 총회에서 회원가입 인준을 득한 기관 2. 준회원- 부지연에 가입된 회원기관 중 지역아동센터 미신고시설 및 총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한 기관 | ||
제8조(권리와 의무) |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각종 회의의 의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부지연 사업에 관한 평등한 회원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3. 회원은 본회의 정관을 비롯한 제반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4. 직위를 맡지 않은 정회원은 각 위원회 위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해야 한다. 5.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6. 회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각종 회의의 의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부지연 사업에 관한 평등한 회원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3. 회원은 본회의 정관을 비롯한 제반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4. 직위를 맡지 않은 정회원은 각 위원회 위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해야 한다. 5.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6. 회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 ||
제9조(회원 가입과 탈퇴, 상벌) | 1.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는 가입원서와 회비를 낸 후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3. 부지연의 발전에 공헌한 회원 또는 회원으로서 의무를 어기거나 부지연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상벌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상벌을 내릴 수 있다. | 1.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는 가입원서와 회비를 낸 후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3. 부지연의 발전에 공헌한 회원 또는 회원으로서 의무를 어기거나 부지연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상벌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상벌을 내릴 수 있다. |
장 | 절 | 조 | 항 (2014년도) | 항 (2015년도) |
제3장 조직과 운영 | 제1절 총 회 | 제10조(지위) | 총회는 부지연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 총회는 부지연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
제11조(구성) | 총회는 부지연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총회는 부지연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
제12조 (소집) | 1.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2. 임시총회 아래의 요건이 충족 되었을 때 회장이 소집을 공고한다. 1) 정회원 1/3이상의 요구 시 2) 임원회의 결의 시 3)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3. 총회는 개최 2주 전에 안건과 장소, 시간을 필히 공지한다. 단, 임시총회는 최소 3일전 카페를 통해 공지할 수 있다. | 1.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2. 임시총회 아래의 요건이 충족 되었을 때 회장이 소집을 공고한다. 1) 정회원 1/3이상의 요구 시 2) 임원회의 결의 시 3)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3. 총회는 개최 14일전에 부지연 카페에 안건과 장소, 시간을 필히 공지한다. 단, 임시총회는 최소 3일전 카페를 통해 공지할 수 있다. | ||
제13조 (권한 및 의결사항) | 1. 정관의 개정과 인준 2. 임원의 선출과 불신임 3. 자문위원의 위촉 4. 정회원 인준 5. 결산과 예산, 사업방향 및 계획의 인준 6. 임원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1/3이상의 요구로 회부된 주요사항 | 1. 정관의 개정과 인준 2. 임원의 선출과 불신임 3. 자문위원의 위촉 4. 정회원 인준 5. 결산과 예산, 사업방향 및 계획의 인준 6. 임원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1/3이상의 요구로 회부된 주요사항 | ||
제14조(입회 및 의결) | 1. 회원입회 : 회계는 개회전 회비납부에 따른 정회원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성회 여부를 의장에게 보고해야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위임 포함)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1. 회원입회 : 회계는 개회 전 회비납부에 따른 정회원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성회 여부를 의장에게 보고해야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위임 포함)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
제2절 임원회 | 제15조(지위) | 임원회는 부지연의 운영의 중심으로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총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 임원회는 부지연의 운영의 중심으로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총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 |
제16조(구성) | 임원회는 회장, 총무, 회계, 서기, 지부장 및 각 위원장으로 한다. | 임원회는 회장, 총무, 회계, 서기, 지부장 및 각 위원장으로 한다. | ||
제17조(선출) | 1. 회장, 총무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서기와 회계는 회장단(회장,총무)에서 선임한다. 3. 지부장은 각 구별로 지부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공표하며 지부를 대표한다. 4. 임원 선출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 1. 회장, 총무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서기와 회계는 회장단(회장,총무)에서 선임한다. 3. 지부장은 각 구별로 지부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공표하며 지부를 대표한다. 4. 임원 선출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 ||
제18조(소집 및 의결) | 1. 임원회는 최소 월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2. 소집권한은 회장에게 있으나, 임원회 과반의 소집요구시 반드시 응해야한다. 3. 임원회 의결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회의록을 카페에 공지해야한다. | 1. 임원회는 최소 월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2. 소집권한은 회장에게 있으나, 임원회 과반의 소집요구시 반드시 응해야 한다. 3. 임원회 의결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회의록을 카페에 공지해야한다. |
장 | 절 | 조 | 항 (2014년도) | 항 (2015년도) | |
제3장 조직과 운영 | 제3절 임원회 조직 | 제19조(임무) | 1. 회장은 부지연을 대표하며, 부지연의 모든 사업을 총괄지도하고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총무는 각 위원장 및 3구 지부장과 부지연의 사업을 총괄 진행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월1회 총괄업무보고를 카페에 게시한다. 3. 서기는 부지연 관련 주요 회의 기록을 담당하며 회의록을 카페에 게시한다. 4. 회계는 부지연 회비 수납 및 사업회계를 담당 하고 정기 모임시 회계를 보고한다. | 1. 회장은 부지연을 대표하며, 부지연의 모든 사업을 총괄지도하고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총무는 각 위원장 및 3구 지부장과 부지연의 사업을 총괄 진행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월1회 총괄업무보고를 카페에 게시한다. 3. 서기는 부지연 관련 주요 회의 기록을 담당하며 회의록을 카페에 게시한다. 4. 회계는 부지연 회비 수납 및 사업회계를 담당 하고 정기 모임시 회계를 보고한다. | |
제20조(궐위시 대행) | 1. 회장, 총무, 감사의 궐위시 총회에서 재선출한다. 2. 지부장의 궐위시 각 지부에서 선출된 자를 임원회에서 추인한다. 3. 각 위원장 궐위시는 임원회에서 선출하되 구별 균형을 원칙으로 한다. 4. 모든 직위의 재선출 및 대행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 1. 회장, 총무, 감사의 궐위시 총회에서 재 선출한다. 2. 지부장의 궐위시 각 지부에서 선출된 자를 임원회에서 추인한다. 3. 각 위원장 궐위시는 임원회에서 선출하되 구별 균형을 원칙으로 한다. 4. 모든 직위의 재 선출 및 대행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 |||
제21조(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되, 각 직위별 임기조항에 따른다.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되, 각 직위별 임기조항에 따른다. | |||
제3장 조직과 운영 | 제4절 총무 | 삭제2007년 2월9일 | |||
제5절 감사 | 제22조 감사 | 1.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정회원중 2인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연임할 수 없다. 2. 감사의 직무범위 1) 부지연의 재무회계 감사하는 일 2) 운영과 업무 및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외부 지원금 중 직접 집행하는 사업 3. 2-1항의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는 임원회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시정 하지 않으면 임시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4. 감사는 연1회 이상 반드시 해야 하며 총회 2주전까지는 해야 한다. | 1.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정회원중 2인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연임할 수 없다. 2. 감사의 직무범위 1) 부지연의 재무회계 감사하는 일 2) 운영과 업무 및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외부 지원금 중 직접 집행하는 사업 3. 2-1항의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는 임원회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시정 하지 않으면 임시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4. 감사는 연1회 이상 반드시 해야 하며 총회 14일전까지는 해야 한다. 5. 감사는 선출후 6개월 이내 감사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는다. | ||
제6절 각 위원회 | 제23조 교육•정책•사업•문화홍보위원회 | 1. 각 위원장의 임기 및 선출 각 위원장은 임원회에서 전문성과 구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각 위원회의 구성 : 최소 정회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3. 교육위원회는 부지연 교육에 관한사업을 한다. 4. 정책위원회는 부지연 정책에 관한사업을 한다. 5. 사업위원회는 부지연 지역연대•배분에 관한 사업을 한다. 단, 배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6. 문화홍보위원회는 부지연 문화•홍보•언론에 관한 사업을 한다. | 1. 각 위원장의 임기 및 선출 각 위원장은 임원회에서 전문성과 구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각 위원회의 구성 : 최소 정회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3. 교육위원회는 부지연 교육에 관한사업을 한다. 4. 정책위원회는 부지연 정책에 관한사업을 한다. 5. 사업위원회는 부지연 지역연대•배분에 관한 사업을 한다. 단, 배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6. 문화홍보위원회는 부지연 문화•홍보•언론에 관한 사업을 한다. |
장 | 절 | 조 | 항 (2014년도) | 항 (2015년도) |
제3장 조직과 운영 | 제7절 자문위원회 | 제24조(구성 및 지위) | 1. 부지연 총회의 위촉으로 각계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를 둔다. 2. 부지연의 사업에 자문을 할 수 있다. | 1. 부지연 총회의 위촉으로 각계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를 둔다. 2. 부지연의 사업에 자문을 할 수 있고, 연1회 이상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제4장 재 정 | 제25조(수입) 부지연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6조(지출) 부지연의 재정은 본 부지연의 활동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제27조(회비) 부지연의 회비는 매월 일정액으로 하며, 총회에서 정한다. 제28조(회계연도) 부지연의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한다. | |||
보 칙 | 제1조(위계) | 1.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2. 정관 및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임원회 결의를 통하여 시행한다. 3. 정관 및 세칙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총회에 있다. | 1.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2. 정관 및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임원회 결의를 통하여 시행한다. 3. 정관 및 세칙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총회에 있다. | |
제2조(시행) | 이 정관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지연 운영규정]====================================================
장 | 절 | 조 | 항 (2014년도) | 항 (2015년도) |
제1장 회원 관련 규정 | 제1조 | 회원은 부지연의 목적에 동의하여야 한다. | 회원은 부지연의 목적에 동의하여야 한다. | |
제2조 신규가입 기준 | 1. 3개월 이상의 운영실적이 있는 곳 2. 보건복지부의 사업지침을 준수하는 곳 3. 지자체로부터 지역아동센터 신고증을 받은 기관 | 1. 3개월 이상의 운영실적이 있는 곳 2. 보건복지부의 사업지침을 준수하는 곳 3. 지자체로부터 지역아동센터 신고증을 받은 기관 | ||
제3조 가입승인 절차 및 활동 기준 | 1. 가입신청한 시설(단체)은 3개월간의 활동 보고서를 제출한다. 2. 부지연의 정관(목표,사업,내규) 및 활동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받는다. 3. 신규회원기관은 가입설명회, 신규기관교육, 상하반기전체교육, 부천시 주관 교육에 참석해야한다. | 1. 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한다. 2. 부지연의 정관(목표,사업,내규) 및 활동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받는다. 3. 신규회원기관은 가입설명회, 신규기관교육, 상하반기전체교육, 부천시 주관 교육에 참석해야한다. | ||
제4조 지원배분에 관한 내부기준 | 1. 교육, 물품지원, 자원봉사연결 등은 준회원 자격 승인 후 바로 지원가능하다. 2. 세부사항은 정관 및 배분사업 시행세칙에 따른다. | 1. 교육, 물품지원, 자원봉사연결 등은 준회원 자격 승인 후 바로 지원가능하다. 2. 세부사항은 정관 및 배분사업 시행세칙에 따른다. | ||
제5조 부지연 활동 및 회비납부에 대한 기준 | 1. 신입회원은 총회 전까지 준회원 자격을 유지하며, 준회원은 선거권/피선거권/의결권이 없다. 준회원은 총회 승인 이후에 정회원 자격이 부여되며, 총회석상에서 회순상 임원선출 건에 앞서 정회원승인 건을 처리하여 회비납부여부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한다. 2. 전 회원은 부지연 운영과 관련 있는 제반 정보 입수시 이를 임원회에 보고, 공유하여야 한다. 3. 부지연 활동(총회, 전체모임, 교육, 행사, 지부모임, 위원회 활동 등) 불참시 사전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월회비를 3개월 이상 연체시, 완납시까지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5. 정회원은 정기총회 개회 전까지 회비를 완납하여야하며 미납시 정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6. 총회 및 전체모임에 3회 이상 불참시 - 회원자격 6개월 정지 7. 상하반기 정기교육(법정종사자)에 이유 없이 불참시 회원권리제한을 받을 수 있다. | 1. 신입회원은 총회 전까지 준회원 자격을 유지하며, 준회원은 선거권/피선거권/의결권이 없다. 준회원은 총회 승인 이후에 정회원 자격이 부여되며, 총회석상에서 회순 상 임원선출 건에 앞서 정회원승인 건을 처리하여 회비납부여부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한다. 2. 전 회원은 부지연 운영과 관련 있는 제반 정보 입수 시 이를 임원회에 보고, 공유하여야 한다. 3. 부지연 활동(총회, 전체모임, 교육, 행사, 지부모임, 위원회 활동 등) 불참 시 사전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월회비를 3개월 이상 연체시, 완납시까지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5. 정회원은 정기총회 개회 전까지 회비를 완납하여야 하며 미납 시 정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6. 총회 및 전체모임에 3회 이상 불참 시 - 회원자격 6개월 정지 7. 상하반기 정기교육(법정종사자)에 이유 없이 불참 시 회원권리 제한을 받을 수 있다.(삭제) |
장 | 절 | 조 | 항 (2014년도) | 항 (2015년도) |
제2장 총회 및 임원회 관련 규정 | 제6조 | 총회소집요건이 되었을 때, 회장은 공고를 시행해야하며 거부권이 없다. | 총회소집요건이 되었을 때, 회장은 공고를 시행해야하며 거부권이 없다. | |
제7조 | 총회의 임원 선출은 회장, 총무, 감사의 선출을 뜻하며, 불신임 건은 모든 직위에 해당된다. | 총회의 임원 선출은 회장, 총무, 감사의 선출을 뜻하며, 불신임 건은 모든 직위에 해당된다. | ||
제8조 | 총회 안건은 정관 제13조의 요건을 충족해야하므로 임시총회 안건은 임원회 결의를 통해 상정하거나, 정회원 1/3이상의 동의로 회부된 주요안건을 다뤄야 한다. 즉, 임원회는 총회에 기타안건을 제시하지 않으며, 기타안건은 전체회의에서 다룬다. | 총회 안건은 정관 제13조의 요건을 충족해야하므로 임시총회 안건은 임원회 결의를 통해 상정하거나, 정회원 1/3이상의 동의로 회부된 주요안건을 다뤄야 한다. 즉, 임원회는 총회에 기타안건을 제시하지 않으며, 기타안건은 전체회의에서 다룬다. | ||
제9조 각 구조별 심의•결의 수준 및 회원의견 구제방안 | 각 구조별 심의•결의 수준 및 회원의견 구제방안 1. 총회 정관 13조에 명시된 1~5항까지의 계획된 사안 또는 계획되지 않은 사안 중 6항에 해당하는 중요사안 (회원1/3이상 요구안건, 임원회 결의를 통한 상정안건) 2. 임원회 ① 계획된 사안 중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안 ② 계획되지 않는 제반사안, 단, 중요사안은 결의를 통해 총회로 상정해야 한다. 3. 회원의견구제 계획되지 않은 사안의 중요도(총회상정여부)에 대한 임원회의 결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회원은 정관 제13조 6항에 의거 정회원 1/3이상의 동의를 얻어 직접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 각 조직의 심의•결의 수준 및 회원의견 구제방안 1. 총회 정관 13조에 명시된 1~5항까지의 계획된 사안 또는 계획되지 않은 사안 중 6항에 해당하는 중요사안 (회원1/3이상 요구안건, 임원회 결의를 통한 상정안건) 2. 임원회 ① 계획된 사안 중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안 ② 계획되지 않는 제반사안, 단, 중요사안은 결의를 통해 총회로 상정해야 한다. 3. 회원의견구제 계획되지 않은 사안의 중요도(총회상정여부)에 대한 임원회의 결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회원은 정관 제13조 6항에 의거 정회원 1/3이상의 동의를 얻어 직접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 ||
제10조 임원의 임무 | 1. 부지연의 임직을 맡은 자는 회 운영과 관련된 내부교육과정을 필히 이수해야 한다. 2. 총무는 임원교육자료 데이터를 구축하여 카페에 공지한다. 단, 교육 자료는 임원회의 승인을 득한다. 3. 감사는 임원회에 소속되지 않으며, 집행부와 분리된 독립적 기구로서 감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4. 각 위원회 및 임원의 업무는 임원 교육 자료에 명시하고 임원교육 자료로 활용한다. | 1. 부지연의 임직을 맡은 자는 회 운영과 관련된 내부교육과정을 필히 이수해야 한다. 2. 총무는 임원교육자료 데이터를 구축하여 카페에 공지한다. 단, 교육 자료는 임원회의 승인을 득한다. 3. 감사는 임원회에 소속되지 않으며, 집행부와 분리된 독립적 기구로서 감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4. 각 위원회 및 임원의 업무는 임원 교육 자료에 명시하고 임원교육 자료로 활용한다. | ||
제11조 각 직위의 임기 개괄 | 1. 회장, 총무, 회계, 서기, 지부장 : 임기 2년, 연임 1회 가능 2. 감사 : 임기 2년, 연임불가 3. 각 위원장 : 임기 2년, 연임가능 | 1. 회장, 총무, 회계, 서기, 지부장 : 임기 2년, 연임 1회 가능 2. 감사 : 임기 2년, 연임불가 3. 각 위원장 : 임기 2년, 연임가능 |
장 | 절 | 조 / 항 (2014년도) | 조 / 항 (2015년도) |
제2장 총회 및 임원회 관련 규정 | 제12조 의사의 진행 부지연은 다음과 같이 총회 의사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한다. 1.과반의 산정: 출석자가 짝수일 경우 모든 투표에서 과반의 산정은 ‘출석자*1/2+1명’으로 한다. 2.의장은 회의장 출입을 관리하는 자를 지명하고, 매 의안마다 정족수를 확인해야 한다. 3.개의 정족수: 총회가 이뤄지는 실내에 출석한 ‘회원 및 위임받아 출석한 자’로 한다. 4.의결 정족수: 의안을 처리할 당시 회의장에 있는 출석자로 한다. 5.중도 퇴장에 대한 규정: 중도 퇴장한 인원으로 총회 도중 ‘개의 정족수’에 미달한 경우 의장은 정회,휴회 또는 회기연장의 조치를 취해야하며, 정회전에 표결이 완료된 안건은 유효하다. 회기연장으로 속행된 총회는 2개월이내에 개회해야한다. 6.위임 및 대리투표 -총회 출석을 위임하고자 하는 회원은 이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없고, 위임받은 자가 대리출석 하여야 한다. a 위임하는자와 위임받는자의 주민번호가 기재된 위임장 b 위임받은자 본인 신분증 c 위임받는자의 자격은 법정종사자로 한다. -위 절차에 의해 위임이 확인된 자는 정족수에 포함하고,의안 투표권 및 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7.서면결의: 부지연은 민주적이고 실질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의사진행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서면결의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 8. 날짜 산입 규정 : 부지연의 모든 행사, 사업, 회의에 관한 공지 등의 일자 계산은 개회 당일을 제외한다. | ||
제3장 선거 관련 규정 | 제12조 선거관리위원회 1.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최소 총회 1개월 전까지 전체회의 또는 임시총회에서 5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특별위원회로 설립한다. 2. 선관위는 독립 권한을 가진 위원회이며 선거의 중립성 및 공정성을 사수해야한다. 3. 정관 및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선거 관련 양식 및 일정, 수행방법은 선관위 결의를 통하여 시행한다. 4. 선거 종료 후 관련 양식 및 시행 자료는 총무에게 인계하여 책임 하에 5년간 보존한다. 5. 선거관리위원이 선거에 출마 시 선관위원직을 사퇴하며, 임원회에서 재선출한다. | 제13조 선거관리위원회 1.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최소 총회 1개월 전까지 전체회의 또는 임시총회에서 5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특별위원회로 설립한다. 2. 선관위는 독립 권한을 가진 위원회이며 선거의 중립성 및 공정성을 사수해야한다. 3. 정관 및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선거 관련 양식 및 일정, 수행방법은 선관위 결의를 통하여 시행한다. 4. 선거 종료 후 관련 양식 및 시행 자료는 총무에게 인계하여 책임 하에 5년간 보존한다. 5. 선거관리위원이 선거에 출마 시 선관위원직을 사퇴하며, 임원회에서 재선출한다. |
장 | 절 | 조 / 항 (2014년도) | 조 / 항 (2015년도) |
제3장 선거 관련 규정 | 제13조 후보 등록 및 각 직위의 선출 후보등록을 원하는 자는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 2주일 전까지 등록해야 한다. 1. 회장 : 정회원 5인의 추천 2. 총무 : 정회원 3인의 추천 3. 감사 : 자천가능 4. 지부장 선출 : 선관위 공지 시점부터 총회 전까지 각 지부모임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공표한다. 5. 각 직위의 선출방법 개괄 1) 총회에서 선출하는 직위 : 회장, 총무, 감사2인 2) 지부장3인 : 지부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공표 3) 회장과 총무가 선임하는 직위 : 회계, 서기 4) 임원회(회장,총무,서기,회계,지부장3인)에서 선임하는 직위 : 각 위원장 (정책/교육/사업/문화홍보) | 제14조 후보 등록 및 각 직위의 선출 후보등록을 원하는 자는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 14일 전까지 등록해야 한다. 1. 회장 : 정회원 5인의 추천 2. 총무 : 정회원 3인의 추천 3. 감사 : 자천가능 4. 지부장 선출 : 선관위 공지 시점부터 총회 전까지 각 지부모임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공표한다. 5. 각 직위의 선출방법 개괄 1) 총회에서 선출하는 직위 : 회장, 총무, 감사2인 2) 지부장3인 : 지부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공표 3) 회장과 총무가 선임하는 직위 : 회계, 서기 4) 임원회(회장,총무,서기,회계,지부장3인)에서 선임하는 직위 : 각 위원장 (정책/교육/사업/문화홍보) 6. 피선거권의 자격 : 정관 제6조에 근거하여 대표 및 시설장에 한하며, 부지연의 모든 직위에 해당한다. | |
제14조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되 선출은 다 득점자로 한다. | 제15조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되 선출은 다 득점자로 한다. | ||
제15조 단독 후보가 될 경우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신임투표를 받아야 한다. | 제16조 단독 후보가 될 경우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신임투표를 받아야 한다. | ||
제16조 회장 및 총무의 자격제한 : 2년 이상 임원 유경력자에 한한다. | 제17조 회장 및 총무의 자격제한 : 2년 이상 임원 유경력자에 한한다. | ||
제17조 효력 위 세칙은 2014년 1월14일 총회의결에 따라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 제18조 효력 위 세칙은 2015년 12월00일 총회의결에 따라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
==================================================[배분사업 시행세칙]====================================================
조 | 항 (2014년도) | 항 (2015년도) |
제1조 목적 | 부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이하 부지연)는 외부네트워크로부터 의뢰된 다양한 배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평•공정함을 기하고, 원활한 역할분담을 통하여 부지연의 사업수행역량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배분시행세칙을 제정한다. | 부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이하 부지연)는 외부네트워크로부터 의뢰된 다양한 배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평•공정함을 기하고, 원활한 역할분담을 통하여 부지연의 사업수행역량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배분시행세칙을 제정한다. |
제2조 사업의 구성 | 부지연은 배분사업 진행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아래와 같이 둔다. 1. 배분사업의 총괄진행은 사업위원장이 한다. 2. 배분사업의 수행인력은 사업위원회 산하 위원 및 지부장 3인으로 한다. 3. 장소 제공 : 부지연은 배분사업의 특성상 물품 적치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1) 1차적으로 회원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해결한다. 2) 부지연 사무공간 중 유휴공간을 제공한다. 4. 차량비 지원 : 부지연은 물품의 이동에 필요한 차량비(용달비 또는 유류비)를 사업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별도의 예산을 수립할 수 있다. | 부지연은 배분사업 진행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아래와 같이 둔다. 1. 배분사업의 총괄진행은 사업위원장이 한다. 2. 배분사업의 수행인력은 사업위원회 산하 위원 및 지부장 3인으로 한다. 3. 장소 제공 : 부지연은 배분사업의 특성상 물품 적치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1) 1차적으로 회원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해결한다. 2) 부지연 사무공간 중 유휴공간을 제공한다. 4. 차량비 지원 : 부지연은 물품의 이동에 필요한 차량비(용달비 또는 유류비)를 사업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별도의 예산을 수립할 수 있다. |
제3조 배분사업 업무처리지침 | 배분사업의 업무는 다음과 같은 지침에 의거하여 처리해야한다. 1. 외부네트워크로부터 배분사업에 대하여 의뢰를 받은 자는 즉시 사업위원장에게 인계하여 사업위원장 책임 하에 진행한다. 2. 동원자의 협력이 필요한 특정 건에 한하여 총괄진행자는 ‘동원자’에게 협력을 지원한다. 3. 총괄진행자는 배분선정위원회(제4조)의 결의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한다. 4. 사업위원회 위원 및 각 지부장은 총괄진행자의 사업수행에 적극 협력한다. 5. 사업위원장은 회의록을 포함한 사업진행사항을 문서로 기록, 출력물 및 파일을 5년간 보존해야하며, 각 사업종료 후 부지연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재한다. 6. 사업위원장의 임기 종료 시 차기 위원장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모든 기록물을 이양해야 한다. 7. 사업위원장은 반기별 배분현황을 통계표(별표1)로 작성, 매반기 종료후 7일 이내에 게시판에 공개해야한다. | 배분사업의 업무는 다음과 같은 지침에 의거하여 처리해야한다. 1. 외부네트워크로부터 배분사업에 대하여 의뢰를 받은 자는 즉시 사업위원장에게 인계하여 사업위원장 책임 하에 진행한다. 2. 동원자의 협력이 필요한 특정 건에 한하여 총괄진행자는 ‘동원자’에게 협력을 지원한다. 3. 총괄진행자는 배분선정위원회(제4조)의 결의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한다. 4. 사업위원회 위원 및 각 지부장은 총괄진행자의 사업수행에 적극 협력한다. 5. 사업위원장은 회의록을 포함한 사업진행사항을 문서로 기록, 출력물 및 파일을 5년간 보존해야하며, 각 사업종료 후 부지연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재한다. 6. 사업위원장의 임기 종료 시 차기 위원장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모든 기록물을 이양해야 한다. 7. 사업위원장은 반기별 배분현황을 통계표(별표1)로 작성, 매반기 종료후 7일 이내에 게시판에 공개해야한다. |
제4조 배분선정 방식 | 사업의 공정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배분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배분선정의 결정은 총무, 사업위원장, 사업위원 3인 이상의 동의로 한다. 2. 배분사업은 각각의 배분 건에 대해 정해진 사업기한 내에 선정기준을 논의하고 실행한다. 3. 배분사업 선정기준의 적용은 세칙에 규정된 선정기준(제5조)을 따른다. | 사업의 공정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배분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배분선정의 결정은 총무, 사업위원장, 사업위원 3인 이상의 동의로 한다. 2. 배분사업은 각각의 배분 건에 대해 정해진 사업기한 내에 선정기준을 논의하고 실행한다. 3. 배분사업 선정기준의 적용은 세칙에 규정된 선정기준(제5조)을 따른다. |
조 | 항 (2014년도) | 항 (2015년도) |
제5조 배분선정기준 | 다양한 외부네트워크 배분요청의 특성상 각각의 사업건에 대하여 배분기준을 달리할 수 있으며 원칙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배분기준은 다음 4개의 선정기준을 활용하며, 세부사항은 배분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1) 전체 회원기관 배분 건 2) 운영비 미지원 기관 우선 사업 건 3) 지역별(구별) 배분 건 4) 표창 및 시상에 관한 건 (상벌위에서 심의/의결하되 2. 각각의 배분기준 건 내에서는 관례에 따라 개소일 순서 3. 세칙 시행 이전에 진행된 배분 건은 유효하되, 순서에서는 배분을 받은 것으로 처리한다. 4. 회원기관 간의 소외 방지를 위한 기준의 혼용 위 배분선정기준을 따르되, 회원기관의 소외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기 또는 연도별 배분현황을 고려하여 기준을 혼용할 수 있다. | 다양한 외부네트워크 배분요청의 특성상 각각의 사업건에 대하여 배분기준을 달리할 수 있으며 원칙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배분기준은 다음 4개의 선정기준을 활용하며, 세부사항은 배분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1) 전체 회원기관 배분 건 2) 운영비 미지원 기관 우선 사업 건 3) 지역별(구별) 배분 건 4) 표창 및 시상에 관한 건 (상벌위에서 심의/의결하되 사업위원회에 기록을 남겨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2. 각각의 배분기준 건 내에서는 관례에 따라 개소일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순회하여 배분하도록 하며 사전에 순서표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미지원 현황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순서표를 즉시 수정한다. (별표2) 3. 세칙 시행 이전에 진행된 배분 건은 유효하되, 순서에서는 배분을 받은 것으로 처리한다. 4. 회원기관 간의 소외 방지를 위한 기준의 혼용 위 배분선정기준을 따르되, 회원기관의 소외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기 또는 연도별 배분현황을 고려하여 기준을 혼용할 수 있다. |
제6조 강제규정 | 본 세칙의 목적상 부지연 전체 회원기관의 화합과 공평•공정을 최우선으로 지향하기 위하여, 세칙의 시행에 있어 배분사업의 원활하고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강제규정을 둔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자는 정관 및 부칙 상벌규정의 최우선 적용을 받으며 이에 의거, 엄중 문책하여 부지연의 내부적 공정성을 확립시켜 나간다. | 본 세칙의 목적상 부지연 전체 회원기관의 화합과 공평•공정을 최우선으로 지향하기 위하여, 세칙의 시행에 있어 배분사업의 원활하고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강제규정을 둔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자는 정관 및 부칙 상벌규정의 최우선 적용을 받으며 이에 의거, 엄중 문책하여 부지연의 내부적 공정성을 확립시켜 나간다. |
제7조 효력 | 위 세칙은 2014년 1월 14일 총회의결에 따라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 위 세칙은 2015년 12월 00일 총회의결에 따라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
장 | 절 | 조 / 항 (2014년도) | 조 / 항 (2015년도) |
제1장 총칙 | 제1조 설치근거 및 명칭 본 회는 부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정관 제9조 3항에 의거하며, 상벌위원회(이하“상벌위”)라 칭한다. | 제1조 설치근거 및 명칭 본 회는 부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정관 제9조 3항에 의거하며, 상벌위원회(이하“상벌위”)라 칭한다. | |
제2조 목적 및 범위 1. 본회의 목적은 사업과 관련하여 공적이 있는 회원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회원은 징계함으로서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2. 본 규정은 부천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그 산하조직의 모든 단체와 임원, 회원에게 적용한다. | 제2조 목적 및 범위 1. 본회의 목적은 사업과 관련하여 공적이 있는 회원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회원은 징계함으로서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2. 본 규정은 부천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그 산하조직의 모든 단체와 임원, 회원에게 적용한다. | ||
제4조 기능 1. 공로자에 대한 포상 추천 및 표창에 관한사항 2. 징계에 관한사항 3. 매년 3년 이상 장기근속 종사자 표창에 관한 사항 | 제3조 기능 1. 공로자에 대한 포상 추천 및 표창에 관한사항 2. 징계에 관한사항 3. 매년 3년 이상 장기근속 종사자 표창에 관한 사항 | ||
제5조 구성 1. 본 위원회는 홀수로 구성한다. 2. 상벌위 의장 및 서기는 상벌위에서 별도로 선출한다. 3. 상벌위 위원은 본 부지연 임원 5인과 회원 4인으로 구성하며, 사안별로 전체모임 또는 총회에서 위촉한다. | 제4조 구성 1. 본 위원회는 홀수로 구성한다. 2. 상벌위 의장 및 서기는 상벌위에서 별도로 선출한다. 3. 상벌위 위원은 본 부지연 임원 5인과 회원 4인으로 구성하며, 사안별로 전체모임 또는 총회에서 위촉한다. | ||
제6조 운영 1. 위원장 유고시 상벌위원회에서 선출된 1인이 대행한다. 2. 소집 : 상벌위는 임원회 임원 과반 요청 또는 총회의 위임 또는 회원 10개소의 동의에 의한 제소로 소집되며, 수시로 소집할 수 있고, 회원의 제소는 안건이 명시된 서명지로 임원회에 제출한다. 3. 상벌위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상벌위가 심의할 안건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서면 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상벌위 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5. 제척사유 규정 : 포상, 표창, 징계의 심의 대상자이거나, 관련이 있는 회원은 ‘상벌위’ 및 ‘상벌안건을 다루는 총회 결의과정’에 참관하거나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6. 모든 일자 계산은 회의일 및 문서도착 당일을 1일로 산정하며 밤12시를 기준으로 삼는다. | 제5조 운영 1. 위원장 유고시 상벌위원회에서 선출된 1인이 대행한다. 2. 소집 : 상벌위는 임원회 임원 과반 요청 또는 총회의 위임 또는 회원 10개소의 동의에 의한 제소로 소집되며, 수시로 소집할 수 있고, 회원의 제소는 안건이 명시된 서명지로 임원회에 제출한다. 3. 상벌위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상벌위가 심의할 안건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서면 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상벌위 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5. 제척사유 규정 : 포상, 표창, 징계의 심의 대상자이거나, 관련이 있는 회원은 ‘상벌위’ 및 ‘상벌안건을 다루는 총회 결의과정’에 참관하거나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6. 모든 일자 계산은 회의일 및 문서도착 당일을 1일로 산정하며 밤12시를 기준으로 삼는다. |
==============================================[상벌위원회 운영]시행세칙==================================================
장 | 절 | 조 / 항 (2014년도) | 조 / 항 (2015년도) |
제2장 표창 및 포상 추천 | 제7조 절차 1. 모든 표창 및 포상 추천은 기본적으로 임원회의 추천결의에 의하여 상벌위에서 심의 결정한다. 2. 본회의 임원이나 회원의 경우에는 상벌위가 심의 결정할 수 있다. 3. 상벌위가 심의 결정한 내용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 절차 1. 모든 표창 및 포상 추천은 기본적으로 임원회의 추천결의에 의하여 상벌위에서 심의 결정한다. 2. 본회의 임원이나 회원의 경우에는 상벌위가 심의 결정할 수 있다. 3. 표창의 격 : 공공 기관 (시장 이상), 단체 및 협회 (전국단위 단체장 및 협회장 이상) 이하는 자율적으로 시행하며, 표창의 기록에 산입 하지 않는다. 4. 부지연 외 활동으로 받은 상도 받은 것으로 한다. 5. 표창은 관례에 따라 시설장의 근무경력 순서에 따라 순회하며, 매년 초 순서표를 작성하여 총무가 카페에 공지한다. 6. 상벌위가 심의 결정한 내용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제8조 대상 1. 본회 육성 발전과 대외적 표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2. 부지연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된 단체 및 개인 3. 각종 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단체 및 개인 4. 타의 모범이 되고 공적이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 | 제7조 대상 1. 본회 육성 발전과 대외적 표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2. 부지연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된 단체 및 개인 3. 각종 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단체 및 개인 4. 타의 모범이 되고 공적이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 5. 외부 표창 추천의 경우는 법정 종사자에 한한다. | ||
제3장 징 계 | 제9조 종류 1. 징계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의 종류로 구분한다. 가. 경고 (반드시 문서로 통보하며 2회에 한한다. : 3회차부터 상위 징계) 나. 근신 (부지연 모든 활동 및 회의 참석 제한, 3개월 이하의 기간을 명시해야한다.) 다. 자격정지 (회원의 경우 회원자격정지, 임원일 경우 직무정지를 포함하며 6개월 이하의 기간을 명시해야한다.) 라. 제명 (재가입 제한조치에 대한 1년 이상의 연 단위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마. 영구제명 2. 제1항의 징계 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상벌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별도 또는 부가적 제재를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제재란 사과문 게시명령, 일부 자격제한, 사퇴권고, 직위해제 등으로써 상벌위 의결을 통해 시행한다. | 제8조 종류 1. 징계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의 종류로 구분한다. 가. 경고 (반드시 문서로 통보하며 2회에 한한다. : 3회차부터 상위 징계) 나. 근신 (부지연 모든 활동 및 회의 참석 제한, 3개월 이하의 기간을 명시해야한다.) 다. 자격정지 (회원의 경우 회원자격정지, 임원일 경우 직무정지를 포함하며 6개월 이하의 기간을 명시해야한다.) 라. 제명 (재가입 제한조치에 대한 1년 이상의 연 단위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마. 영구제명 2. 제1항의 징계 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상벌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별도 또는 부가적 제재를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제재란 사과문 게시명령, 일부 자격제한, 사퇴권고, 직위해제 등으로써 상벌위 의결을 통해 시행한다. |
장 | 절 | 조 / 항 (2014년도) | 조 / 항 (2015년도) |
제3장 징 계 | 제10조 절차 1. 상벌위가 심의 결정한 사항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차기총회에 보고한다. 2. 단, 제명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는 상벌위 결의시 임시적으로 유효하며, 차기 총회에서 추인한다. 3. 상벌위 결정 또는 확정사항은 해당 단체 및 개인에 5일 이내에 문서로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 확정된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은 총회에서 심의 의결해야하며, 정관에 명시된 총회 안건상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9조 절차 1. 상벌위가 심의 결정한 사항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차기총회에 보고한다. 2. 단, 제명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는 상벌위 결의시 임시적으로 유효하며, 차기 총회에서 추인한다. 3. 상벌위 결정 또는 확정사항은 해당 단체 및 개인에 5일 이내에 문서로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 확정된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은 총회에서 심의 의결해야하며, 정관에 명시된 총회 안건상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제11조 징계대상 1. 정관 및 세칙에 명시된 회원의 의무 및 부여된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 물의를 일으켰을 때 3. 부지연의 대외적 명예를 손상 시켰을 때 4. 부지연 각종 모임 및 회의에서 정관 및 세칙을 위반하거나 의사진행을 방해한 단체 및 개인 5. 회원기관에 소속(법정종사자)되지 아니한 부적격자를 총회 결의에 대행 또는 위임한 단체 및 개인 | 제10조 징계대상 1. 정관 및 세칙에 명시된 회원의 의무 및 부여된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 물의를 일으켰을 때 3. 부지연의 대외적 명예를 손상 시켰을 때 4. 부지연 각종 모임 및 회의에서 정관 및 세칙을 위반하거나 의사진행을 방해한 단체 및 개인 5. 회원기관에 소속(법정종사자)되지 아니한 부적격자를 총회 결의에 대행 또는 위임한 단체 및 개인 | ||
제12조 의견진술 상벌위는 심의 결정에 앞서 징계대상자에게 상벌위 회부를 서면으로 통보하며, 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징계대상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진술요청후 5일 내에 소명하지 않을시 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11조 의견진술 상벌위는 심의 결정에 앞서 징계대상자에게 상벌위 회부를 서면으로 통보하며, 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징계대상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진술요청후 5일 내에 소명하지 않을시 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 ||
제13조 재심청구 1. 징계대상자는 확정통고서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상벌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심 청구된 사안은 접수 10일 이내에 심의 결정하여야한다. 3. 재심청구에 의한 결정은 최종 결정이며 재심하지 아니한다. 4. (회원의견구제) 징계대상자는 아니나 상벌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정관에 의거 정회원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즉, 징계대상자는 상벌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고, 징계대상이 아닌 회원은 1/3 이상 동의로 총회에 재심을 요청한다. 각각의 재심은 최종결정이며 이후에 재차 재심할 수 없다. | 제12조 재심청구 1. 징계대상자는 확정통고서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상벌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심 청구된 사안은 접수 10일 이내에 심의 결정하여야한다. 3. 재심청구에 의한 결정은 최종 결정이며 재심하지 아니한다. 4. (회원의견구제) 징계대상자는 아니나 상벌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정관에 의거 정회원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즉, 징계대상자는 상벌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고, 징계대상이 아닌 회원은 1/3 이상 동의로 총회에 재심을 요청한다. 각각의 재심은 최종결정이며 이후에 재차 재심할 수 없다. | ||
제14조 효력 위 세칙은 2014년 1월 14일 총회의결에 따라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 제13조 효력 위 세칙은 2015년 12월 00일 총회의결에 따라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
첫댓글 다음 정관 개정시 '부지연 회장은 전지협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라는 조항을 검토하기로 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지연 회장, 총무, 감사1인이 전지협 부천지회의 임원에 당연직으로 하기로 하였는바 최소한 회장은 전지협 회원이기를 바라는 건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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