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진료대상의 응급진료 지원제도가 2009.07.01자로 개정되어 응급진료
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진료 지원제도
- 국비진료대상자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국비진료가 가능하나, 응급상황(붙임 응급증상 참조)이 발생하여 타 의료기관에서 응급과 관련된 진료를 받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국비지원
○ 신청대상(국비진료대상자)
- 애국지사 본인 - 국가유공상이자(1~7급), 고엽제등급판정자(경도~고도)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 경상이제대군인(인정상병에 한함), 고엽제등외판정자(인정질병에 한함)
- 응급진료 초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보훈청에 신고(전화) - 응급진료 종결 후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를 구비하여 관할 보훈청에 진료비 청구 · 응급실 없는 병원인 경우 응급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응급환자기록지 또는 응급진료확인서 제출 ·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상급병실사용확인서 제출
- 응급진료 기간은 14일로 진료기간이 14일이 경과할 경우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 ※ 전원으로 인하여 환자 상태가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의 경우 관할 보훈청의 승인을 받아 진료기간 연장
○ 응급진료비 지급절차
- 응급진료 후 퇴원시 청구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훈청에 청구 - 보훈청은 관련 서류 확인 후 보훈병원에 심사 의뢰 - 보훈병원은 진료비 심사 및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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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질의응답:
2012.04.22. 13:5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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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답변내용) |
1.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2. 응급진료는 국가유공상이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포함)가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보훈병원, 위탁병원 포함) 응급실을 통하여 진료를 받은 후 그 진료비를 환불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진료비 지원범위는 응급진료에 소요되는 본인부담 급여 및 법정비급여 진료비(임의비급여 진료비 제외)이며, 입원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보훈(지)청에 통보(방문 또는 전화)해야 진료비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위탁병원에서는 국가유공상이자가 입원 및 외래진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병원 진료시 국가유자 등 자격화인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진료비는 지원은 건강보험요양급여중 본인부담액과 비급여 중 초음파, MRI, 건위소화제가 예외적으로 지원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문사항은 관할 보훈관서 의정부보훈지청 복지과(031-820-04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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