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혈관조영(HA491), CT관절조영(HA492), 영화CT(HA493), 뇌조CT(HA494), 3차원CT(HA495) 등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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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piral CT를 이용한 각종 CT 촬영수가 산정기준 :
(가)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별표1) 진료수가기준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 1995-55호, 1995.12.9) 제3장 제1절 전산화단층촬영(다-2-1)의 수가제정 원칙은 감가상각비〔장비구입가 평균 448,700천원, 리스료율 130%, 잔존가 10% 반영, 연간촬영횟수 2,600회를 감안한 수준임〕, 인건비(1회당 검사당 인건비), 장비유지보수비, CT Tube 소모비용, 공간시설 점유비용, 항온항습기 설치비용, 필름현상 정착액 사용료, Optic disc 소모비용(1회 평균 35회), 전기료 등을 포괄하여 정하였음.
(나) 이렇듯 CT 수가는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요인을 포괄하여 결정되었으며 특히 연간 횟수는 Spiral CT를 사용할 경우 그 소요시간이 대폭 감소되어 원가 산출시 책정된 평균횟수 2,600회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가 대비 비용 보상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의료기술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됨에 따라 3차원 화상촬영 등 CT 촬영의 효율성을 높인 촬영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촬영빈도가 늘어난 경우 상대적으로 의료원가는 낮아지게 될 것임.
(다) 다만, 현행 의료보험 수가체계는 행위별 수가제도로서 진료행위에 따라 정해진 소정수가를 산정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동일한 진단행위에 대하여 장비가에 대한 수가차등적용은 수가적용 원칙에 위배되며 Spiral CT를 이용한 CT Angiography, 3-D 화상촬영, 조영제 전·후검사, Dynamic CT 등 동일한 진단행위에 대하여 화상의 효용가치를 비교하여 더 높은 수가를 책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조영제 전·후 Scan 등으로 Slice 수가 추가되는 촬영도 CT 수가가 행위별 Slice 수를 감안하였기 때문에 Slice 수에 불문하고 CT 촬영료(다2-1) 소정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라) 따라서, Spiral CT를 이용한 3D-화상촬영, CT Angiography, 조영제 전·후 검사, Dynamic CT 등을 시행하더라도 전산화단층촬영(다2-1)의 소정금액을 산정하며, 이때 사용된 조영제, 필름은 별도로 실사용량을 산정함.
[보관 65720-722호, 1996/06/20]
2.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의료보험급여기준 :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호-32호, 1999.11.15)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에 대한 아래 유권해석은 폐지합니다. 아울러,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보험급여 인정범위에 관한 종전 유권해석(보관 65720-1139호, 1999.10.7)은 폐지하고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붙임과 같이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보험급여인정기준을 알려드리오니 의료보험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가) 폐지된 문서 1 :
1) 문서번호 : 보건복지부 보관 65720-365호(1996.3.23)
2) 내용 : 같은 날 Brain, Facial Bone또는 C-Spine을 각각 촬영하였다 하더라도 두경부 전체를 1부위로 간주하여 소정금액 1회만 산정
3) 폐지사유 : 단일부위로 분류하였던 두경부(Head and Neck)를 뇌(Brain), 경부(Neck)로 재분류하여 고시하였음.
(나) 폐지된 문서 2 :
1) 문서번호 : 보건복지부 보관 65720-722호(1996.6.20)
2) 내용 : Spinal CT를 이용한 3-D화상촬영, CT Angiography, 조영제 전-후검사, Dynamic CT등을 시행하더라도 CT소정금액을 산정
3) 폐지사유 : 동일수가를 적용하였던 조영제 주입후 촬영/판독(주입 전후 포함), 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역동, CT혈관조영, CT관절조영, 영화CT, 뇌조CT, 3차원CT의 수가를 일반 CT와 구분 고시하였음. [급여 65720-484호, 199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