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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락원 원문보기 글쓴이: 봉장
개인연금신탁 만기 안내 (농 협) |
□ 문의 : ☏ 1588-2100, 1544-2100 -> 0번(상담원연결) ->실명번호 입력 -> 2 번
(예금 및 펀드상담) 선택 ※ 전화문의는‘10. 2. 1일 부터 가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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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후 10년이 경과하면 적립기간이 종료되는지? |
☞ 개인연금신탁의 적립기간은 10년 이상 수익자의 연령이 만55세 이후까지임.
○ 가입 후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수익자의 연령이 만55세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기간이 최소 만55세까지는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됨.
- 다만, 자유적립식이므로 회사 지원금이 종료 되더라도 자동이체 등의 방법
으로 추가 적립이 가능하고, 추가 적립 없이 연금 지급시(만55세 이후)까지
거치형태로 보유가 가능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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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으로 지급받지 않고 일시금(중도해지)으로 받는 경우 |
☞ 그 동안 비과세되었던 이자소득에 대하여 일반세율로 과세
(신규 후 5년 경과로 소득공제분 환수 및 중도해지수수료는 없음)
○ 적립기간 종료 후 5년 이상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동안 원가(매년 6월, 12월)시 마다 비과세되었던 신탁이익에 대하여 일반 세율로 과세가 됨.
- 다만, 퇴직 등의 사유로 특별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세금추징없이 전액 지급 가능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해지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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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기간(적립기간,연금수령기간)의 변경(연장, 단축) 가능여부? |
☞ 가까운 농협중앙회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적립기간 및 연금수령기간의 연장(단축)은 적립기간 중에 할 수 있음.
○ 기간연장방법
- 1년이상 연단위로 적립기간 및 연금수령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기간단축방법
- 1년 이상 연단위로 적립기간 및 연금수령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다만, 기
간단축 후 총적립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수익자의 연령이 만55세 이후 시점
으로 설정해야 하며, 총연금수령기간은 단축 후 5년 이상 이어야 함.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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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시기 및 수령방법은? |
☞ 적립기간이 만료되고 수익자의 연령이 만55세 이후부터 연금수령을 받을 수 있으며, 수령방법은 5년이상 연단위로 1개월, 3개월, 6개월, 1년단위 중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 연금수령방법은 가까운 농협중앙회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연금수령용 농협계좌
자동이체 계좌 등록 후 농협 계좌로 수령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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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신탁에서 운용되고 있는 자산 현황은? |
○ 개인연금신탁 자산구성은 동 상품이 장기연금형 상품이라는 특성을 감안
하여 국공채 등 안정성위주의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단위 : %)
국공채 |
금융채 |
회사채 |
대출 |
주식 |
기타자산 |
계 |
20.7 |
31.2 |
34.0 |
8.6 |
0.0 |
5.5 |
100.0 |
기준일 : 2009. 12월말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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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신탁의 배당률 현황은? |
☞ '00.2월(개인연금신탁 가입 시점)이후 '09.12월말까지의 평균배당률은
연5.47%이며, '09년 12월 평균배당률은 연4.55%임.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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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적립시 연말소득공제 혜택(적립금액의 40%로 연간 72만원 한도) |
<<과세 표준별 절세효과(‘09년 연간 불입액 180만원 기준)>>
과세표준 |
세율 |
절세액(주) |
1,200만원 이하 |
6.6% |
47,520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7.6% |
126,720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7.5% |
198,000 |
8,800만원 초과 |
38.5% |
277,200 |
(주) 절세액=72만원(180만원× 40%)× 세율 (주민세 포함)
○ 2001. 1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개인연금저축(신탁)의 해지시 신규
가입은 불가함.
-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으로 연금저축이 있으나, 연금저축은 일시금 및 연금 수령 시 개인연금저축에 비해 세제상 불리함.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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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신탁을 새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지, 아니면 개인연금신탁에 추가적립하는 것이 유리한지 ? (세제지원을 중심으로 비교) |
☞ 적립기간 중 소득공제혜택을 보면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연금신탁이 유리하나, 퇴직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연금 신탁이 유리함.
<<개인연금신탁 VS 연금신탁 비교>>
구 분 |
개인연금신탁 |
연금신탁 |
신탁기간 |
○ 적립기간 : 10년 이상 연단위로 수익자의 연령이 만55세 이상이 되는 때까지
○ 연금지급기간 : 적립기간 만료 후 5년이상 연단위 |
좌 동 |
소득공제 대상금액 |
○ 연간 불입금액의 40% (최고한도 : 72만원) |
○ 연간 불입금액의 100% (최고한도 : 300만원) |
중도해지시 과세방법 |
○ 이자소득세(세율 14%) : 이자 발생금액에 대하여 일반세율로 과세, 주민세 1.4% 별도
▶ 특별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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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세(세율 20%) : 소득공제 받은 금액 합계+신탁이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로 과세, 주민세2% 별도 ○ 해지가산세(세율 2%) : 5년미만 중도해지시 연도별 적립금액(연간 300만원한도)에 대하여 해지가산세 로 추징 ▶ 특별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추징, 해지가산세 면제 |
연금수령시 과세방법 |
이자소득세 비과세 |
○ 연금소득세(세율 5%) : 소득공제 받은 금액(연간 300만원한도) 및 신탁이익에 대하여 연금소득세로 과세 |
종합과세 대상여부 |
종합과세 대상소득에서 제외 |
연금소득(연금수령액) 연 600만원 이상 또는 기타소득(중도해지 일시금수령액) 연 300만원이상인 경우 종합과세 대상소득에 포함 |
주 :『개인연금신탁』과 『연금신탁』의 불입한도 및 소득공제 금액 등의 세제
요건은 각각 별도로 적용함
○ 연금신탁의 소득공제금액은 연간 최고 300만원으로 개인연금신탁의 72만원
보다 많으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받은 전액이 기타소득
에 포함되어 세율20%(주민세 2% 별도)로 과세됨. 개인연금신탁의 경우에는
퇴직 등의 사유로 특별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 등 세금 추징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