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가 여전히 기대되는 후임자청빙을 하지않고 있다. 청빙위가 구성은 되었지만 사실상 김심의 입장을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청빙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이다. 김심은 침묵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청빙위는 김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빙위는 현재 아들을 요망하고 있지만 김심의 입장과 대내외적 여론의 부담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현재 명성교회는 아들을 후임자로 청빙하기 위한 최대한 명분찾기에 골몰하고 있을 것이다 . 그렇다면 아들을 청빙하기 위한 명분은 무엇일까?
아들 청빙이유는? 아들을 청빙하기 위한 명분은 교회의 안정이고 김심의 영성의 연장일 것이다. 아들이 청빙된다면 김삼환목사는 부담없이 남은 인생동안 명성교회에서 설교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이고, 당분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김삼환목사의 은퇴에 가장 손해보는 사람들은 명성교인들일 것이다. 교회도 숫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기독교의 가치와 명성교회의 현실교회가 숫적으로 감소되면 바로 재정감소로 이어져 명성교회는 구제, 선교, 복지예산을 감축할 것이다. 그러면 해외의 선교사나 국내 미자립교회 목사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명성교회는 기독교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간과할수 없는 상태 이다. 명성교회는 당분간 김삼환목사의 영향력이 합법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후임자보다 아들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주안교회, 순복음교회주안교회도 나겸일목사가 빠져나가자 숫자가 줄고 있는 상태이다. 주기철목사의 손자라고 할지라도 나겸일목사의 영성의 공백을 채울수가 없는 것이다.
순복음교회 마찬가지이다. 이영훈목사가 아무리 박사이고 한기총대표회장이라고 할지라도 조용기목사의 영성을 채울 수 없자, 교회는 기력이 약회된 조용기목사를 설교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영성이란 흉내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젊거나 박사라고 해서 공백을 메울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창원 양곡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지용수목사 이후 후임자가 영적인 공백을 채우지 못하면 양곡교회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철신 목사 역시 박조준목사나 임명수목사의 영성을 메우지 못하자 교인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주안교회를 보면 나겸일목사가 현재로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 주승종목사의 영성갖고서 주안교회를 이끌고 가기에는 역부족이다. 영성이란 설교의 테크닉으로 되어서도 안되고, 주기철목사의 손자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안된다. 영성이란 설교 테크닉이나 혈연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영적인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명성교회 적임자는 지용수 목사실제로 명성교회의 김삼환목사의 영성을 이어갈 사람은 국내에서는 지용수목사 밖에 없을 것이다. 지용수목사는 오순절적 이며, 개척을 해서 대형교회를 이루었고, 청중과 호흡을 같이하며, 설교를 재미있고, 쉽게 하며, 주해적이라기 보다는 체험위주적으로 하고 있고, 경상도 사람이고 해서 가장 적임자일 것이다. 그러나 지용수목사가 새로 지은 양곡교회를 버리고 명성교회에 오지는 않을 것이다. 김삼환목사급의 설교자로서는 지용수목사가 단연 으뜸으로 꼽힐 수 있다.
총장출신으로서 적임자는 노영상교수 대학총장급에서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김명용교수 이고 노영상교수 일 것이다. 이들은 체험위주적이고 경험주의적이고 신앙고백적이다. 더군다나 노영상교수는 합동측 동도교회 출신이라 상당히 복음적이고 오순절적 이며 개혁적이다. 그러나 대학교수출신이 성공한 예가 거의 없다. 그러나 노영상교수는 다른 교수들과 달리 상당히 오순절적이고 은혜파이고 신도들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교수이다. 그래서 총장급에서 명성교회를 이어 가기는 가장 적절한 교수일 것이다. 그런데다가 김삼환목사와 관계가 좋아 친명성교회사람이고, 성품상 배신가능성이 가장 적은 사람이다. 그러나 김심이 과연 노영상총장을 선택할는지가 미지수 이다.
해외출신의 후임자는 모험그렇다고 해외에서 다른 후임자를 데려오기란 이것보다 더 큰 모험이 없을 것이다. 미국에서 온 목사치고 성공한 예가 거의 없다. 신일교회의 이상인, 시흥교회의 방수성, 강북제일교회의 황형택, 효성교회의 전중식 등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 정보의 비대칭때문이다. 잠실교회의 임형천목사는 여전히 버티고 있지만 미국시민권자인 만큼, 교단의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기 때문에 김삼환목사는 명성교회의 후임으로서 미국에서 특정목사를 데려오지 않을 것이다. 교수출신이나 미국출신목사들은 대부분이 실패로 끝났고 교수출신은 겨우 현상유지 이다. 일단 영성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명성교회의 몰락 가능성?그러기 때문에 아들인가? 다른 후임은 없는가? 명성교회는 지용수목사급 정도가 와야 김삼환목사의 카리스마를 이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목사가 예장통합에서는 없다. 차범근이 100년만에 하나나올까 말까 하는 선수처럼 김삼환목사 역시 100년만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목사이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다. 김삼환목사급이거나 지용수목사급이 아니라면 명성교회는 소망교회나 영락교회, 주안교회처럼 영성이 약하게 될 것이다.
겨우 교회를 유지하거나 시들은 명성교회로 전락할 것이다. 즉 영적인 명성이 없어지는 빛바랜 명성교회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들이 후임자로 되어야 하는 명분은 김삼환목사의 영성을 당분간 명성교회에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김삼환목사의 은퇴로 인한 공백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김삼환목사가 당분간 명성교회의 강단을 이어나갈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그것은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영적 공백 막기위해서는 김삼환목사 당분간 필요 현실적으로 명성교회의 영적인 공백과 몰락을 막기위해서는 김삼환목사가 당분간 설교를 계속하고 명성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게끔 해야 한다. 교회법으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면들이 많이있다. 명성교회 당회가 원한다면 임시당회장을 김하나목사로 하게끔 하고 김삼환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임명해서 당분간 실제 사역을 김삼환목사가 하게끔 하여 후임자공백을 서서히 줄여가고 김하나목사를 동사목사처럼 해서 역량을 키워나가면 좋을 것이다. 장로교는 당회가 치리회이기 때문에 당회가 임시당회장을 김하나목사로 청빙하면 김삼환목사의 부담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김목사는 당회의 결정에 따르면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후임청빙은 당회가 주도해서 하면 될 것이다. 명성교회는 현재 김하나목사를 청빙하려는 것은 김하나목사가 좋아서 그러는 것보다 김삼환목사의 공백을 최대한 차단하고, 또다른 후임자를 통한 혼란과 균열을 조기에 방지하고자 함이기 때문이다. 예장통합교단은 대형교단에서 후임자청빙에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기 떄문에 명성교회가 아들을 후임자로 하려는 것에 무조건 비난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명성교회가 흔들리면 수많은 선교사들과 미자립교회 목사들까지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사랑의 교회가 흔들리니 개신교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아들승계가 주님의 뜻?김하나목사의 부자승계를 원하는 사람은 명성교회이외에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일단 아들로인한 또다른 기득권의 승계이기 때문에 개신교의 정신에 벗어나는 것은 확실하다. 김삼환목사의 슬로건은 '오직 주님'인데 '오직 아들'로 바뀌어 버린 것은 개신교의 가치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러한 면들이 김삼환목사의 발목을 쥐고있을 것이다. 과연 아들이 주님의 뜻이라는 보편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신도들이 원하면 주님의 뜻일 수도 있다. 알다시피 명성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맹목적인 교인들이라 광성교회처럼 99% 김삼환목사의 뜻에 찬성을 하게 될 것이다. 김삼환목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타당한 합리적인 보편적 가치는 무엇인가?
보편적 가치는 교회의 안정보편적 가치는 교회의 안정이다. 교회가 막대한 재정을 부정한 데다 쓰거나 특정인의 개인 사금고로 사용한다면 문제이지만 명성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사회에 환원하거나 해외 선교사들, 국내 미자립교회 목사들, 장학금, 복지재단, 병원 등에 막강한 자금을 투자한다면 명성교회의 사역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의 사역에 촛점을 둔다면 후임자의 정체성은 약화되는 것이다. 아들이 교회의 사역을 더 잘하여 명성교회의 사역을 유지하고 더 발전시킬 능력이 있다면 명성교회의 후임자가 되는데 하자가 없다. 비아들이 후임자로 되어 잘하면 그만이지만 외형은 교단법대로 청빙을 하였는데 이면은 장로들까리 패가 나뉘고 또다른 기득권세력들이 후임자를 통하여 형성된다면 명성교회는 몰락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물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말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보면 이영훈목사가 후임자가 되는 즉시 조용기기목사 반대파들은 조용기목사를 감옥에까지 보내려고 하였다. 결국 집행유예를 받았다.
명성교회도 새로운 후임자가 온다면 새로운 후임자를 통한 기득권이 형성되어 전임자를 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것은 후임자의 의도와 상관이 없다. 포항중앙교회도 마찬가지이다. 후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임자 반대편 장로들이 전임자의 재정횡령문제를 들고나오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파국이 되는 것이다. 명성교회는 일반교회가 아니다. 예산이 500억이상이면 교회가 아니라 일종의 대기업 이상 이다. 그것도 순수 현찰이 500억이상 이다. 이러한 대기업을 교단헌법에 준하여 전임자와 교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낯선 사람들을 교단후임자로 맡기기에는 너무나도 큰 모험이다. 그래서 명성교회측은 교회의 흔들림을 방지하고 김삼환목사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낯선 후임자보다 안정적인 아들을 선호하는 것이다. 아들이라면 김삼환목사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하나목사는 임시당회장, 김삼환목사는 대리당회장으로 외부사람에게 명성교회를 맡기기에는 명성교회가 너무 커 버렸고, 소망교회, 광성교회 등을 볼 때 대형교회 후임자들의 불신이 높아졌고, 교회몰락가능성도 농후하고, 당분간 카리스마틱한 김삼환목사의 설교와 영향력이 필요하기때문에
명성교회당회는 김하나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요청하고, 노회가 김하나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면 김하나목사는 김삼환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임명하여 당분간 아버지 김삼환목사의 영향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여 교회가 은퇴로 인한 레임덕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명성교회는 이디오피아에게 대학병원까지 설립한 국민교회이다. 국민교회이기 때문에 후임자로인한 교회의 혼란이나 분열, 주도권다툼 등이 없어야 할 것이다. 아들이 국민교회에 필요하다면 리더십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다가 신도들이 아들 임시당회장의 영적인 능력을 인정하면 새노래 명성교회와 합병을 추진하면 법적으로 하자는 없을 것이다. 인위적인 합병보다는 시간을 두고 신도들을 통한 자연스런 합병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부사람들은 특정인의 리더십의 교체보다는 교회의 안정에 더 촛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 패거리정치로 갈 가능성이 높은 불안한 한국교회의 비아들승계보다 당분간 김삼환목사의 영향력으로 인해 안정적인 교회를 위하여 아들승계가 나을수가 있다면 우리는 명성교회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명성교회의 현실적 안정은 명성교회가 지켜야 하고, 교단법이 이를 구속할 수 없는 것이다. 명성교회 재산이 교단에 신탁이 되어 교단이 재산의 주인이라면 교단이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교단의 뜻대로 해야하지만 교회재산의 주인이 교인들이라면 교단의 헌법은 단지 훈시규정이 준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장로교회는 '교회의 자유' 조항이 있는 한, 교회대표자의 몫은 교인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것이고, 장로교가 회중정치를 토대로 하고 있는 한 후임자는 교단이 아니라 회중의 몫이다.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여성이나 비아들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당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우리는 김삼환목사에게는 김삼환목사를 요구해야지 한경직목사를 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 명성교회 청빙위가 할 수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당회가 아들보다 김삼환목사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임시당회장으로서 김하나목사를 노회에 요청하는 것이다.
제67조 당회장
2.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요청한 해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 5. 대리당회장은 은퇴목사에게도 이를 맡길 수 있다. 제30조 [임시 당회장과 대리 당회장의 권한]
2. 헌법 정치 제67조 3항(당회장의 유고 또는 기타 사정)에 의거 우선적으로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하거나 혹은 제16조의 8의 4항의 사유로 당회원이 합의하여 대리당회장을 청한 경우, 대리당회장은 위임 받은 범위 내의 권한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때에도 헌법 정치 제68조 4항 장로, 집사, 권사, 임직권과 제7항 권징권, 제8항 부동산 관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단, 당회의 결의로 서리집사를 임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인사권은 행사할 수 없다.요약하면 당회가 김삼환목사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다수의 결정으로 노회에 김하나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해달라고 요청하고, 노회가 그를 파송하면 김하나목사는 김삼환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임명하여 당분간 김삼환 목사가 명성교회를 이끌고 가도록 해야 할 것이고, 김삼환목사의 사역이 끝날 무렵 임시당회장으로서 김하나목사의 리더십이 인정되면 새노래 명성교회와 자연스레 합병을 하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장로교의 특성상 단체의 파워로 개인의 파워를 대신할 수 있고, 세습방지법 위법 논란에서도 합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고, 김삼환목사의 당분간 영향력을 계속 행할 수 있고 아들목사의 리더십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장로교의 이상적 가치는 개인이 아니라 당회와 노회라는 단체를 통하여 실현되고, 교단이 아니라 교회의 자유를 통해서 달성되고, 교회합병이라는 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아들이라는 역차별을 방지하고, 총유재산권을 가진 회중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