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소득도 지급조서 지출해야...
국세청 "내년2월까지 미제출시 지급금액의 2% 가산세 부과.."
지금까지 비과세 금융소득이나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었지만,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들은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내년 2월말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비과세 분리 과세되던 이자·배당소득이나 장기보험차익 고객배당 등 모든 개인금융소득의 지급조서 제출이 올해부터 의무화되면서 금융소득의 지급조서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적극 안내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19일 "지급조서 제출범위 확대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해 지급조서 서식, 작성 및 제출요령 등이 수록된 '금융소득 원천징수 안내'를 제작,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급조서의 제출이 새롭게 의무화된 금융소득은 ▲장기저축성 보험차익 ▲장기증권저축·근로자우대저축·근로자주식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비과세 금융상품 ▲개인연금저축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등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이다.
또 ▲세금우대저축의 이자 및 배당소득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 및 배당소득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등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안승찬 원천세과장은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내년 2월말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땐 지급금액의 2%의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안 과장은 그러나 "올해가 제도시행 첫해여서 2월말까지 지급조서를 갖추지 못할 수 있는 것을 감안, 2월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못해 3월 제출한 경우는 가산세의 50%가 감면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제출건수가 많아 지급조서를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금융기관의 업무편의를 위해 전산매체 형식과 제출요령도 홈페이지에 안내할 방침이다.
다음은 올해부터 지급조서 제출이 확대 적용되는 금융소득이다.
■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
▲공익신탁 이익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장기증권저축, 근로자우대저축, 근로자주식저축 ▲개인연금저축, 생계저축, 조합 등 예탁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비과세상품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농업소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전액과 농업소득 외 소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1200만원이하)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1200만원 이하의 금액) ▲선박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액면금액 3억원 이하 보유)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소득(액면금액 5000만원 이하 보유)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액면금액 5000만원 이하 보유) ▲조합 등 출자금 등의 배당소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이자소득 ▲사회간접자본채권의 이자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 및 배당소득 ▲부동산간섭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 및 배당소득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 ▲선박투자회사의 주주가 지급받는 배당소득(액면금액 3억원 초과 보유분) ▲장기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액면금액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보유) ▲사회기반시설투자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소액예금에서 발생하는 소득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 등의 이자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법원보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은 단체로서 단체명 표기해 거래하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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