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의 기본적 욕구 |
일반적 노인정책 |
경제적 안정 |
연금 등 소득보장대책 |
직업적 안정 |
중, 고령자 직업안정시책 |
의료, 위생, 영야의 보장 |
의료보장, 공중위생 |
가족적 안정 및 주택보장 |
가족근대화 시책, 비영리적 주택정책 |
사회적 협동의 기회 |
직역, 지역단체의 참가 |
교육의 기회 |
사회교육시책 |
문화, 오락의 기회 |
비영리적 레크레이션 시책 |
<노인복지정책영역>
노인복지정책 |
|||||||
사회복지부문 |
노동력 활용 부문 | ||||||
연금(경제적 안정욕구) |
취업 부문 활용(직업적 안정욕구) | ||||||
의료보장, 공중위생(의료, 위생, 영양보장욕구) |
사회활동 부문 활용(사회적 협동욕구) | ||||||
주택정책, 가족정책(가족적 안정욕구) |
|||||||
사회교육시책(교육기회욕구) |
|||||||
레크레이션 시책(문화, 우락의 기회욕구) |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부문에서의 노인복지정책의 구체적 영역
- 사회보험을 기초로 하는 소득보장정책영역과 의료조장정책영역이 주된 방법이 된다.
- 공공부조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정책영역이 보조방법이 된다.
- 사회복지 서비스 성격의 재가, 시설, 지역사회복지정책영역이 있다.
* 노인인적자원개발부문
- 노인의 문화, 오락의 기회욕구에 대응한 레크리에이션 정책과 교육의 기회욕구에 대응한 평생교육정책이 있다.
- 노인의 직업적 안정욕구에 대응한 중, 고령자 위업정책과 고용안정정책의 영역이 있다.
- 노인의 사회적 협동욕구에 대응한 사회참여정책과 자원봉사활용정책의 영역이 있다.
2. 노인복지정책의 형성과정
정책은 행동의 과정 또는 계획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의 복지에 관한 행동(활동0의 계획으로서 국가․사회적 차원, 지역․사회적 차원 및 사회복지관의 차원에서 형성될 수 있고 공적, 사적 차원에서도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1) 쓰레기통 모형
Cohen, March 및 Olsen 이 처음 제안하고 Kingdon이 수정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적용 가능성이 높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쓰레기통과 같은 조직화된 무정부적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의 흐름에 의해 결정된다. 정책결정의 틀 속에는 정치인, 이익잡단 등이 참여하는 정치의 흐름과 언론, 클라이언트 등이 참여하는 문제의 흐름과 관료,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의 흐름이 마치 쓰레기통 속의 서로 다른 쓰레기들처럼 독립적으로 떠돌아다니다가 정치적 흐름과 문제의 흐름이 우연히 결합하여 아젠다가 형성되고 정책 아젠다가 형성되면 그 해결책으로 정책대안을 찾게 되는데, 정책의 흐름 속에 떠다니던 정책 대안이 연결되는 경우 정책의 창문이 열리며 정책결정의 기회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다.
2)Gilbert와 Terrel의 정책 형성과정 모형
절차 |
내용 |
전문가의 역할 |
1.문제의 확인 |
노화, 노인에 관련된 문제로서 사회 전체 또는 지역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을 확인/기존 정책 수행상의 문제점 확인 |
직접 서비스 전달자 |
2.문제의 분석 |
문제에 관련된 자료수집/문제의 실태분석/문제의 원인규명 |
사회조사자 |
3.공중에 대한 홍보 |
사회 전체, 지역사회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구성원에게 문제의 실태를 알리고 관심을 불러일으킴 |
지역사회조직가 |
4.정책목표의 개발 |
문제 및 욕구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 연구/ 해결책을 종합 분석하여 정책의 목표 설정 |
계획가 |
5.공중의 지지 및 합법성 확보 |
일반 공중 및 조직성원으로부터 문제해결 대책수립의 지지확보/ 관련 집단(정당, 시민집단, 사회복지조직)으로부터의 지지확보 |
지역사회조직가 |
6.정책 프로그램의 설계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입법 또는 사회복지기관 차원에서의 구체적 프로그램의 계획/프로그램 설계에는 급여자격, 급여내용, 전달체계, 재정, 수행책임자, 시행절차 등 고려 |
계획가 |
7.정책의 수행 |
설계된 정책 프로그램의 수행 |
행정가, 직접 서비스 전달자 |
8.평가 및 사정 |
프로그램의 효율성, 효과성 및 영향 평가/ 평가결과를 프로그램 설계 및 수행에 반영 |
조사자, 직접 서비스 전달자 |
11장. 노인과 공공부조
가.노인과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1944년- 1960년 조선구호령 및 해방 후의 미군정 훈령 등에 준해 실시됨.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공공부조 제도 확립)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2001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편
1897년 시드니 웹 부처에 의하여 최초로 제기됨
웹 부처- 국민최저생활선의 개념을‘노동자가 생산자,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실력을 가진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에 필요한 최저선의 생활수준을 확보’라고 했다.
1942년 베버리지보고서에 의해 재차 논의됨.
베버리지보고서- 국민기초생활선의 개념을 국민의 일상적 생존에 필요한 최소소득을 제공하는 것‘이라 했다.
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 주거, 의료, 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다양한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립, 자활을 돕는 제도이다.
* 2007년 가구별 최저생계비 (단위: 원/월)
구분/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최저 생계비 |
2007년 |
435,921 |
734,412 |
972,866 |
1,205,535 |
1,405,412 |
1,609,630 |
2006년 |
418,309 |
700,849 |
939,849 |
1,170,422 |
1,353,242 |
1,542,382 | |
인상액(%) |
17,612 (4.2) |
33,563 (4.8) |
33,017 (3.5) |
35,113 (3.0) |
52,170 (3.9) |
67,248 (4.4) |
②생활보장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이
* 생활보호법: 보호대상을 범주화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능력으로 최저생계 유지가 곤란한 많은 사람들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고 법 내용이 생활보호 수급을 분명한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지 못하여 국가의 시혜적 성격이 강했다. 특정 인구학적 범주에 국한된 공공부조 성격이 강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계 유지를 국민의 사회적 권리로 확보해 주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은 공공부조 방법에 의한 소득보장제도이다. 경로연금이나 교통수당도 실시되었다. 빈곤에 처한 국민 모두를 보장하는 의미가 강하다.
기초생활보장은‘국민으로서 일상적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소득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라 했다.
2)수급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 제5조.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보건복지부 자완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정하는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2003년 1월1일부터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제1항)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제2항)
③생활보장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생활보호법 | |
제도 특성 |
국민기본권에 의한 권리적 성격 (수급권자, 보장기관) |
국가보호에 의한 반사적 이익 성격(보호대상자, 보호기관) | |
대상자 |
종류 |
대상자 구분 폐지 |
거택보호자, 시설보호자, 자활보호자 |
선정방법 |
소득조사(소득과 재산의 합산) |
소득과 재산조사 | |
급여내용 |
생계급여(긴급생계급여), 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해산급여, 정제급여,자활급여 |
생계보호, 의료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 자활보호, |
④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하다
- 기존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을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 외국인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부여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20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된다.
⑤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2007년)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에 거주하시는 등 주거가 불안정한 분이라도,
- 실제 거주지에서 최소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살고 계신다면 거주지 동사무소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자로서 보호 받을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 (보건복지부:2002)
수급자 가구 수 |
수급자 가구 중 비율(%) | |
18세 미만 |
14,883 |
2 |
18 - 64세 |
420,951 |
59 |
65세 이상 |
275,577 |
39 |
계 |
711,411 |
100 |
3)급여종류
(1)생계급여와 주거급여
①생계급여: 가구별 소득평가액과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지급하는 보충급여제가 원칙이며, ‘긴급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중에서 식료품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②주거급여: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지만 자기주택소유가구 등에서는 현금(70%), 현물(30%)급여를 병행한다.
(2)교육 ․ 해산 ․ 장제급여
①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지원 ②해산급여: 조산과 분만 전후의 필요한 급여를 하는 것 ③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배장 기타 제 조치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3)자활급여
자활급여: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품지급,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근로기회제공, 시설․장비의 대여 형태로 급여된다.
2007년 자활사업
①저소득층 7만명(기초수급자 4만, 차상위계층 3만명)에 대한 자활사업을 지속추진한다. 근로능력 등에 따라 근로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 등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②저소득 노인,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가 강화됩니다. 자활사업 및 방문도우미사업을 통한 무료 가사, 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저소득층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생업자금 융자(72억) 및 자활공동체 창업자금(20억원)과 함께 상담, 교육, 기술, 경영지도 등 종합적인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실버복지보험 사례
급여종류 |
만기환급형(거치형, 적립형) |
급여기간 |
3년, 5년 |
납입기간 |
3년, 5년 일시납 |
가입대상 |
- 만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의한 수급자 |
(4)의료급여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호(진찰, 수술, 치료 등)를 제공한다. 의료급여는 무료 또는 일부부담으로 이루어져 있다.
* 2007년에 의료급여 범위가 확대되는데,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을 수 경우 의료급여가 적용이 된다.
- 만성폐쇄성 폐질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을 경우 요양급여비를 지급한다.
나. 경로연금, 교통수당 및 노인관련 혜택사업
1. 경로연금
1)경로연금의 개요
1991년. 65세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노령수당 지급
1997년 8월에 노인복지법 개정하여 경로연금재도 도입
1998년 7월부터 경로연금 시행
①1988년부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노령연금인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 당시 이미 55세 이상이 된 사람은 연금에 가입해도 일시금만 받을 수 있고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 60세 이상이 된 사람들은 연령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가 없어 연금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었다. ②1988년과 1989년에 55세 이상 자에 대한 불이익을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왔다. ③1991년에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층위한 보상적 조치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노령수당제도를 시행했다. 공공부조 대상자인 70세 이상의 거택보호와 시설보호대상노인에게 월1만원씩을 지급함. ④1993년, 1994년에는 급여액을 1만5천원으로 인상 지급함. ⑤1995년부터 무갹출 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저소득층 노인과 그 이상의 소득계층 노인에게도 무갹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이 되었다.
70-79세 생활보호노인에게 월2만원
80세이상 생활보호노인에게 월5만원을 지급함. ⑥1996년. 70-79세 노인에게 월3만원으로 인상함. ⑦1997-1998.6에는 3만5천원으로 인상 지급함. ⑧1998년 7월부터 경로연금제도 시행함.(생활보호대상자 및 일반 저소득노인층에 급여범위 확대) ⑨현재 경로연금제도는 65세 이상 된 노인에 한정하여 지급되는 것이며 노인이 모두 사망하게 되는 시기에는 자동적으로 폐기될 것이다.
2)급여대상자
일정한 선정기준에 의해 적용된다.
법 제9조(경로연금지급대상)에서는 65세 이상의 국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특례수급자 포함) 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이고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3)급여내용
일반 조세에 의한 무각출방식이며 조세저항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4)전달체계
경로연금의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읍,면,동→노인 개인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경로연금의 신청과 수급은 읍, 면,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진다.
2. 경로교통수당
1)경로교통수당의 개요
1980년 경로승차권제도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 서비스였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1990년 1월 노인승차권지급제도(월 12매의 승차권)
1996년 1월 노인교통비로 전환하였고 ‘경로교통수당’명목으로 지방정부가 예산을 수립하고 있다.
경로교통수당은 지방정부의 노인복지서비스 예산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급여대상자
만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교통수당지급을 신청한 자이며 1인당 지급금액은 매월 해당 지역의 버스 승차권 12매 이상의 금액이며, 최초 지급 대상시기는 교통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또는 신청자가 만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된다.
3)경로연금수당 지급지침
①지급한 노인교통수당 환수 여부
경로교통수당 지급 후 사망 등으로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 ②지급일자는 현금지급 시에는 본인 수령을, 온라인 계좌입금 시에는 입금일을 지급일로 한다. ③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계산하여 지급한다.
3. 노인관련 혜택사업
1)세제감면
세제감면은 대체로 봉양의식 제고를 위한 봉양가족에 대한 간접적 소득보장 방안이다.
①상속세 공제: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1인당 3,000만원을 공제한다. ②소득공제: 60세(여55세)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연간 100만원을 소득세 과세액에서 공제하고,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 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간 1인당 50만원을 과세대상에서 공제해 준다. ③양도소득세 면제: 60세 이상 부모 또는 55세 이상으로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침으로서 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먼저 매매하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세대를 합친 후 2년 이내에 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④생계형 저축 비과세: 65세 이상 노인 1인당 2천만 원 이하의 생계형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면세를 해준다.
2)경로우대제도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1년 전부터 시행
1981년 노인복지법에 반영된 제도
65세 이상 노인이 공공 민영시설인 교통시설, 고궁, 능원, 공원, 국공립의 박물관, 미술관, 국악원을 이용하는 경우 50-10%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3)노인 일자리사업
(1)사업목적
- 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 적극적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극대화 도모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도모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 참여 도모
-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한 교육, 훈련의 강화
(2)사업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 노인적합 직종의 개발 및 보급시책을 가우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노인적합 일자리의 개발, 보급과 교육 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3)사업유형별 참여자 선별 기준
사업유형 |
공통기준 |
선발기준 |
공익형 |
65세 이상의 노동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노인 |
- 참여자선발기준표 적용 |
교육형 |
- 1순위: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실기 면접시 고득점자, 직전년도 참여자로 사업종료후 자원봉사 참여자 - 2순위: 참여자선발기준표 적용 | |
복지형 |
- 1순위: 직전년도 참여자로 사업종료후 자원봉사 참여자 - 2순위: 참여자선발기준표 적용 | |
시장형 |
- 1순위:당해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자 - 2순위: 선발기준표 적용 | |
인력파견형 |
- 수요처 구인조건에 적합한자 |
(4)일자리유형별 구분
* 공공참여형: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환경, 행정, 복지) 중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제공으로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한 사업이다.
* 사회참여형: 특정분야 전문지식, 경험 소유자가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등에서 강의하는 공익강사형과 지역사회 내 수요처를 발굴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인력풀을 구성, 파견하는 인력파견형의 사업유형이 있다.
* 시장참여형: 시장참여형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거나 기업을 공동으로 창업하여 운영하는 사업단 형태로 시장에서 경쟁을 통한 수익창출을 지향하는 사업유형이다.
(5)일자리 유형별 사업부문별 세부추진사업 예시
일자리 유형 |
사업부문 |
세부사업예시 |
공공참여형 |
노인지킴이사업 |
자연환경정비, 거리환경개선, 청소년지킴이, 교통질서지도 |
기타부문사업 |
공원관리원 매표원, 주차관리원 | |
사회참여형 |
공익형사업 |
문화재해설가사업, 교육강사파견사업,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강사파견사업 |
인력파견형사업 |
주유원, 주례파견사업, 간병인파견, 급식지도원 | |
시장파견형 |
지하철택배, 세탁방, 유기농사업, 떡방, 주말농장운영, |
12장 고령화에 관한 이해
가. 고령화에 관한 이해
1. 현황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65살 이상의 인구는 436만 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9.3%를 차지하며10%에 가까워졌다. 65살 이상 인구는 지난 5년 동안 한 해 평균 5.3%씩 늘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노인 비율이 20%가 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광주 전남의 경우, 광주광역시는 5.5%로 전국평균보다는 낮지만 농어촌인 전 남지역의 보성군은 22.9%이고, 장흥군은 21.4%, 고흥군은 23.1%로 이미 농어촌 은 초고령사회인 20%를 넘어섰다. 이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2. 고령화의 개념
고령화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2000년 UN이 정한 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그 기준에 의하면 한 나라의 인구구조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한 국가의 총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중이 4% 미만인 국가를 유년인구국(Young Population), 4~7%인 국가를 성년인구국(Mature Population), 7%이상인 국가를 노년인구국(Aged Population)이라 한다.
노년인구국을 다시 세 유형으로 분류하여 한 국가의 총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중이 7%이상인 국가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를 넘으면 국가를 “고령사회(Aged Society), 20%이상인 국가를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현 추세로 갈 경우 2018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3%(716만명)에 달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1,035만명)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통계청(2005), 「2005 고령자통계」
3. 원인
㉮ 크게 출생률과 사망률이 다 같이 낮아질 때 나타난다.
고령화는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인한다. 건강식품, 식생활 개선, 주거시설 변화, 각종 의약품의 개발과 의료시설 확충 의료 기술의 발전에 따른 평균 수명이 늘어남.
㉯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고령화의 원인이기도 하다.
㉰역대 정권의 억압적 출산억제정책으로 인한 출산률 저하
※정부는 1962년~1985년 까지 23년간 경제개발의 일환으로 가족계획이란 이름 아래 강력한 인구증가 억제 정책을 수립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1996년부터 인구증가 억제 정책을 폐기하고 인구의 자질향상 및 복지증진 정책으로 변경 하였다. 2005년에 저출산 및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설치와 2006~2010년 기간 중의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현재의 인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명 이어야 하며 정부는 201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현재의 1.16명에서 우선 1.6명까지의 회복을 목표로 세웠는데 이는 OECD의 평균치다.
4. 문제점
㉮ 노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경제활동인구 감소를 초래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고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수많은 고령자들을 빈곤층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 수가 줄어든 젊은 층이 보다 많아진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므로 - 성장 잠재율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늘어나 나라의 재정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다. 또한 은퇴 후 노인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계 저축이 하락하며 국민연금 수혜자 증가 등 국가 재정 부담도 커질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갈등이 생실 것은 명약관화하다.
㉰ 고령화 사회가 되면 근로연령의 연장과 임금 파크제 등 새로운 고용정책이 확산될 것이다. 새로운 정책은 불가피하게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
㉱ 나이보다 능력위주 경력직 채용 증가, 연공서열의 축소, 성과 연봉제 등이 확대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고용정책은 노동조합이나 기존 사원들과 갈등의 소지가 된다.
※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고령화가 향후 50년간 GDP를 연간 0.25-0.75 % 하락시킬 것으로 보고, 국제 통화기금(IMF)도 노동 은퇴연령을 40년 후는 지금보다 11년 늦추어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노인 자살률 1위라는 통계가 말해주듯이 소외 노인 문제가 생긴다.
※현재 65세 이상 417만 명에 이르는 노인 중 노후 준비된 비율은 28%에 불과하며, 63만의 저소득층 노인들은 월 3-5만원의 경로연금과 1만원의 교통비가 전부다. 국민연금은 고갈 되고 퇴직금으로만 살기 어렵다.
㉳ 이 밖의 고령화 문제점은 저출산의 문제와도 맞물려 있으므로 저출산의 문제점을 참고하기로 한다.
5. 고령화대책과 관련한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
일본의 경우 1989년 골드플랜(고령자 보건복지 10개년 전략)을 수립, 1990년부터 10년간 시행하였으며,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개호보험 등을 도입‧시행하고 있다.
EU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고령화가 경제와 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많은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에 대비하여 연금기여금 및 수급연령을 높이고 급여율을 낮추면 근로와 연계하는 연금제도 개혁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고령자들이 최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연령차별금지,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활성화, 고령자에 대한 재교육, 훈련기회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고령자 고용증진을 위한 제도 및 고용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6. 대책
㉮ 각 개인의 노후대비가 일단 중요하다.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줄 수는 없다.
가까운 미래에 닥칠 자신의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
㉯ 정부도 노인들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
㉰ 출산 장려를 통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문제만 어렵게 한다.
※ 출산율 저하는 고령화 문제를 가중하는 하나의 현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는 논리는 국가의 가부장적 통제 전략이다. 고령화 문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원인은 경제 수준에도 못 미치는 형편없는 복지정책과 적정한 생활보장이 미비한 사회구조에 있다(경로연금 제외). 출산 장려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여성에 대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다.
㉱ 실버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국가 재정 건실화 노력
㉲ 노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사회 문제 해소를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노동인구 對 퇴직자 인구 비율을 최대한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여 경제성장을 지속한다는 것
-즉, 노년층의 정년퇴직 연령을 예를 들어 현행 55~6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거나 이민자 수용 확대, 전업 주부들의 노동시장 진출 등을 장려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 등 사회의 노동 패러다임이 변화해야함.
나. 노인의 여가 및 교육
1) 노인복지시설의 바람직한 발전
①시설의 다양화(시설 종류의 다양화, 시설의 적정 배치 등)
②시설보호 수준의 향상(시설보호 내용의 내실화, 복지증진 프로그램의 다양화, 입․퇴소 과정의 합리화 등)
③직원의 전문화(직원 확충, 직원 처우의 현실화, 직원의 전문성 확보)
④시설재정과 설비의 확충(시설재정의 확보, 시설설비의 확충 및 현대화 등)
⑤시설의 사회화(시설보호의 지역화, 시설노인 가정과의 연계성, 시설이 가진 전문기능과 설비를 지역사회에 제공, 시설운영에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 등)
2) 노인교육 방법의 기본 원리
① 교육내용과 관련된 원리
적합성/ 경험중심/ 다양성/ 통합성/ 발달과업 중심
② 교육방법과 관련된 원리
정의적 요인 고려/ 내적 동기유발 중심/ 긍정적 강화 중심/ 사고활동자극/ 적극적 참여/ 문제해결의 접근
③ 교육행정 내지 교육환경과 관련된 원리
선행경험, 욕구중심 학습자 구성/ 효율성/ 자율성/ 교육환경
3) 노인교육강사의 조건과 자질
① 강사의 조건:
근면하고 책임감이 강해야 함.
과거에 집착하거나 현상유지 보다는 긍정적 의미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야 함
전문지식/ 가르치는 기술/ 강사의 정열/ 인간적 매력
② 강사의 능력: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갈등해결능력이 있어야 함.
통찰력/ 추리력/ 기획력/ 창조력/ 표현력
③ 강사의 리더십: 성인학습자의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욕구를 잘 파악하여 충족시킬 수 있는 섬세한 감정을 지닌 리더쉽을 발휘
4) 여가활동의 현황
① 여가의 정의:
사회 속에서 자기의 주체성을 확립하여 생의 의미와 희망을 찾는 시간으로, 개인이 직장과 가정 사회로부터 부과된 의무에서 해방되었을 때 휴식과 기분 전환을 위하여, 지식과 능력의 양성, 자발적 사회참여, 자유로운 창조력의 발휘를 위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활동의 총체(한국노인문제연구소)
② 노인 여가활동의 중요한 기능
- 사회적 통합 및 성장 및 발달욕구 충족의 원리
· 고독 및 소외감을 해결하는 수단
· 노인의 만성퇴행성질환 대부분의 예방 및 관리
- 여가 활동에 의해 충족시킬 수 있는 노인의 욕구
① 무료한 시간을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보내려는 욕구 ② 사회 속에서 의미 있는 고귀한 개체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③ 의존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적인 대인관계를 즐기려는 욕구 ④ 자기표현과 성취감의 기회를 가지려는 욕구 ⑤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려는 욕구 ⑥ 일상적인 관습에서 벗어나 적절한 정신적 자극과 신선한 충격을 가지려는 욕구 ⑦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해 남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요구
5) 복지관 중심의 여가활동
* 사회복지관의 특성
-지역사회를 근거로 하는 복지기관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 및 문제를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기관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프로그램 실시
우리나라의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 대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된다.
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사회교육을 중심으로 학습· 기능 프로그램의 제공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노인들의 여가에 대한 인식의 결여와 시설자체의 프로그램 미개발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 적극적인 여가활동에 대한 장점
- 적절한 긴장과 규칙적인 활동을 유지시킴으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 유지
- 사회적 지지망 구축
- 자원봉사활동은 문화 창조와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도움이 됨.
* 정부의 과제
- 권장 및 금지의 지침과 기준
여가활동이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노인 개개인에 적합한 여가활동을 권장 또는 금지하는 지침과 기준 마련
-동기조성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위한 동기조성이 필요
-자원봉사와 관련된 정책
자원봉사활동 중 사고에 대한 보장책,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대한 보상 서비스, 고령자 취업알선에 있어서 우선권, 자원봉사활동 경력 인정 등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노인종합복지관사업
-상담· 지도 활동
-재가보호서비스
-교육활동
-노인취업알선 및 취업자의 사후관리
-취미활동, 교양강좌, 노인그룹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기능회복훈련
▶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의 설립목적 :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개발하고, 지역문제를 예방· 치료하고, 지역사회 및 주민의 연대감 조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 사회복지관의 기능
- 서비스 전달기능 : 접근성 증진, 포괄적 대상자 선정, 종합적 서비스 제공
- 유지관리 기능 : 인력관리, 재정관리, 외부와의 관계유지
* 노인교육기관의 종류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노인대학, 대학의 평생교육원내 노인교육 프로그램
종교단체에서 실시하는 노인교육프로그램, 민간단체 교육 프로그램
* 노인교육기관의 홍보
-홍보의 원리: 홍보전략 세우기, 홍보매체 선정하기, 홍보카피
-홍보의 내용: 기관소식, 교육프로그램, 노인교육활동 내용
-홍보매체의 선정: 언론
교육서비스의 중복회피 및 교육기관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노인교육기관의 네트웍이 잘 구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네트웍에는 인적자원의 교류, 정보, 공간의 교류가 포함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