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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 가산세 질문입니다. | | 답변일자 : 2008-11-27 | ||
| ● 질문 | |||
| 자료를 찿아보니까..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10%이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일수 x 3/10000 이라고 하던데요...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서 다른사람이 질문한 증권거래세 가산세 자료를 찿아보니까...증권거래세 가산세도 20%에 미납일수 계산해야 한다고 답변해주셨더라구요...정확히 증권거래세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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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자의 주식취득일(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일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2013.02.23 개정
1.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양도계약서 주식매도계약서
2.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병) - 비상장주식 매도용
3.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양도시 증여시 비상장장주식 반드시 보충적평가해야 함.
Ⅰ. 상증법상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03.12.31. 이전에는 특수관계자간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만 그 차액 상당액을
증여로 의제했으나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는 특수관계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로 과세대상을 확대함(상증법 § 35 ②)
다만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를 납세자가
입증하게되면 과세하지 않도록 하여 증여추정의 성격으로 규정함.
Ⅱ.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저가양도 ․ 고가매입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 함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에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고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을 말하는 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취지는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이 사시레 합치되고 법률상 적법.유효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거래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경우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을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성을 기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데
있음(법령 § 88 ① 1호, 3호).
Ⅲ. 소득세법상 고가매입.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긴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소법 § 101 ①).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2013.02.23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작성방법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작성방법
상기의 경우 양수인은 주주는 아니면상근 임원임,양도인은 주주임 직원...
[접수번호 : 1012538 (20140116)]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는 회생계획인가가 나서 회생중인 비상장법인 제조업입니다.
주식비율은 (주식액면가 5,000원)
대표자 52.24% 주식수 70,000주
주주A 7.46% 주식수 10,000주
주주B 14.93% 주식수 20,000주
주주C 14.93% 주식수 20,000주
주주D 7.46% 주식수 10,00주
주주(법인)E 2.99% 주식수 4,000주 (회생중 채권자 출자전환)
2.질의사항
상기 주주A가 액면가대로 양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식을 평가하니 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회생할려고 건물을 판 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이 있어 1주당 평가금액이 왜곡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및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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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내용]
상기의 경우 양수인은 주주는 아니면상근 임원임,양도인은 주주임 직원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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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단순히 임직원 또는 단순한 주주관계 만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는 일방 또는 다른 일방의 입장에서 관계가 성립하면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 판정시 “사용인”이라 함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령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이라 함은 같은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 사실관계의 경우 양수인이 주주A와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귀 상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최신해석사례와 관련법령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산-116, 2012.03.22
【제목】
최대주주의 자녀와 그 최대주주가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함(2012.1.1. 이후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화함) 【질의】 (사실관계) o 비상장 A법인의 임원이었던 자가 퇴사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A법인 주식 지분 10%를 법인의 대표자 겸 대주주인 자의 자녀 甲(A법인의 주주가 아님)에게 액면가액에 양도하고자 함. o 甲의 부모가 보유하는 A법인의 주식지분은 75%로서 A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며, A법인의 임원은 대표자 등과 친인척 관계가 전혀 없음. (질의내용) o 고저가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해당법인의 임원과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주주의 아들(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A법인의 주주가 아닌 甲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A법인의 임원은 甲과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012. 2. 2. 신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012. 2. 2. 신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2012. 2. 2. 신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12. 2. 2. 신설)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2012. 2. 2. 신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012. 2. 2. 신설)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2012. 2. 2. 신설)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2012. 2. 2. 신설)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12. 2. 2. 신설)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12. 2. 2. 신설)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2012. 2. 2. 신설)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12. 2. 2. 신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2. 2. 2. 신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012. 2. 2. 신설)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2012. 2. 2. 신설)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12. 2. 2. 신설)
[양도소득세 분야]
귀 질의 사례의 경우, 양도인 사례주주A와 양수인이 당해법인의 임원인 경우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양도인과 양수인이 친인척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 간에 실제로 교부받은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계산합니다.
♬ 감사합니다. 겨울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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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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