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상해보험보장안내_흥국화재.hwp
저희 코레일 네트웍스가 직원복지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
□ 입원의료비
1. 보장내용
질병(출산 포함) 또는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입원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질병 또는 상해으로 인한 입원시 5백만원 한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실비의 90%를 보장합니다.
- 단, 자기부담금은 연간 200만원 한도입니다.
- 상급병실료 차액은 50%(평균10만원한도) 보상합니다.
예) 2인실 사용시 10만원 한도 내에서 50%보장
○ 의료실비는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본인부담금도 보상하기에 MRI, CT, 초음파, PET, 식대, 선택진료료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와 직접관계 없는 제 비용은 보상해 드리지 아니합니다.
주) 1. 입원의료비는 입원을 필수조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입원하지 않고 발생한 의료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는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입원의료비 보장의 구체적 보상방법
(1) 보상의 최우선 전제조건 → 보험 개시일 이후의 치료 목적의 입원
☞ 보험금 산정기준 :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급여 및 비급여 각 항목이 기재된
입원(퇴원)영수증 상의 입원치료실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종류와 보상방법
☞ 보험금 지급대상 : 모든 종류의 상해와 질병(출산포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보 상 기 준 : 서로 다른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각 상해 또는 질병별로 5백만원 한도로 본인부담금의 90% 보상합니다.
☞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이라 하더라도 최종 퇴원일로부터 365일이 지나서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보아 입원치료비보험금을 500만원까지 추가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3)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단순한 질환
☞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주근께, 딸기코 등
☞ 단순 코골음
2)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이 아닌 성형수술, 사시교정, 시력교정술 등
3)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강검진, 예방접종, 구취제거 등
4) 항문질환으로 입원시 급여 본인부담금에 한해 보상/비뇨기계 장애는 보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