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외부인 영업(출장세차 등)활동제한 관련 검토 |
▢ 검토 배경
◦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출장세차 차량의 폭발 추정*으로 화재가 발생 함
* 일부언론에 의하면 출장세차업체의 스팀 청소차량의 LPG에서 가스가 유출됐고 업체 직원이 담뱃
불을 붙이려다가 차량 내에 누출된 가스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짐
◦ 화재에 따른 피해는 지하주차장 주차된 차량 약 666여대*가 화재로 전소되고 다수의 차량이 피해를
입음
* 천안서북소방서 피해 추산 : 666대중 벤츠·BMW 등 고급 외제차량 100대를 포함해 모두 199대가
외제차량인 것으로 집계
⇒ 인명 피해로는 출장 세차 차량의 폭발로 시작된 화재로 차량 소유주인 30대 남성은 중상을 입었고,
주민 1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 중
◦ 업체가 가입한 보험가입금액은 대물보상 1억 한도로 되어 있으며, 아파트 측에서 가입해 놓은 화재
보험은 지하주차장 특약으로 가입금액이 20억 한도로 가입되어 있다고 확인됨
⇒ 피해 차량 중에서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 피해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 보통 자차특약 가입 비율은 60~70% 정도인 것으로 추정
◦ 천안 불당동 지하주차장 화재로 인해 일부 아파트에서는 소화장비 점검 실시하고 출장 세차차량 출입
을 잠정적으로나마 금지 등으로 대처 하고 있으나 출장세차 업계와 세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입주자
간의 불만이 발생
◦ 이에, 공동주택 내 외부인 영업(출장세차 등)행위 등 제한 여부를 판단 및 검토 필요
< 자료제공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