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설 공사
본 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직접 가설공사로서 본 공사 완료 후, 철거를 전제로 한다.
1. 산출 항목
수평 규준틀, 먹메김(m2), DUST SHUTE(m), 내부 수평비계(10m3), 외부 비계(m2), 비계 다리(EA), 비계 발판(m), 측벽용 브라켓(EA), 발코니용 브라켓(EA), 낙하물 방지망(m2), 보호막(m2), 보양(m2), JACK-SUPPORT(EA), 백단관 정리비(m2), 동바리 손료(m2), 동바리 설치 및 해체(10공m3), 타워크레인 손료(월),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식), 타워크레인 기초(식), HIOST 손료(월), HOIST설치 및 해체(m), HOIST 운반비, 검사비(식) 등
2. 면적당 규준틀 (m2)
각 층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층(지하, 지상층 포함)의 수량을 적용한다 (필로티 등으로 건축면적이 최대바닥면적이 아닐 경우에 주의)
3. 구체 먹메김 (m2)
연면적으로 산출한다.(골조, 마감용 동일 수량 적용)
4. 내부 수평비계 (10공m3)
층고가 높을 경우, 천정 및 벽체 마감공사(미장, 내장, 도장)시 별도의 비계가 필요하므로 층고 4.5m이상의 바닥면적에 대하여 별도 산출 계상한다.
* 수평비계 체적(m3) = 층고 4.5m이상의 바닥 면적(m2) * 층고 * 0.9 (SLAB, 보 등을 고려하여 90% 적용)로 하며 층고 4.5 ~ 7.2m 부분과 7.2m 이상 부분으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10개월미만, 10~20개월, 20개월이상 등 존치기간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5. 내부 말비계 (m2)
내부 말비계는 수평비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6. 외부 외줄비계 (m2)
중, 저층으로 경량재를 사용하는 외장공사에 적용하고 아파트 외벽 갱폼부위는 미적용하며 부대건물 등에 적용한다
* 비계 면적(m2) = 비계 외주길이(D) * 비계 높이(E)로 하되, 외주길이 산정시, 외줄 비계와 쌍줄 비계의 중심선 추가 길이(45cm, 90cm)가 다르므로 산출시 주의한다
7. 외부 쌍줄비계 (m2)
고층건물로써 중량자재를 사용하는 외장공사(미장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테라콧타공사, 콘크리트공사 등)에 적용하고 아파트 외벽 갱폼부위는 미적용하며 부대건물 등에 적용한다
* 비계 면적(m2) = 비계 외주길이(D) * 비계 높이(E)
* 아파트 옥탑 부위 비계 면적 = 비계 외주길이(D) * 10m
아파트 저층 석공사 외벽마감의 경우, 쌍줄비계를 별도 적용하고(쌍줄비계 면적(m2) = 비계 외주길이(D) * 비계 높이(석공사 해당높이+1m)
아파트 저층 드라이비트 마감의 경우, 쌍줄비계를 별도 산출하지 않는다.(갱폼 작업발판을 이용한 드라이비트 시공)
기타 주차장 외벽 등 공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산출한다
8. 비계 다리 (EA)
지하층 면적 1,600m2 마다 1개소씩 설치하며 APT 옥탑은 코어마다 옥탑용 비계다리 1개소를 산출하고 주차장 형태나 현장여건,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는 데, 층별(3층, 4층, 5층) 및 존치기간(10개월 미만, 10~20개월, 20개월 초과)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9. 비계 발판 (m2)
외부 외줄비계 및 쌍줄비계 설치시, 작업 발판용으로 산출하며 자재수량은 2단 산출을 기본으로 하고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증감한다
* 발판 면적(m2) = 비계 외주길이(D) * 0.9(m) * 2단으로 하되, 외줄 및 쌍줄비계 모두 산출하며 존치기간 (10개월 미만, 10~20개월, 20개월 초과)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단, 비계발판의 2단 산출은 자재 수량이며 발판설치는 소요면적을 전부 산출하여 자재수량과 별도로 설치수량을 적용한다
10. 강관 동바리 손료 (m2)
층고 4.2m이하인 층의 전체면적에 적용하고 층고 4.2m이하의 동바리 설치, 해체비는 형틀 설치비에 포함됨으로 동바리 자재에 대한 손료만 적용한다
11. 강관 동바리 설치 및 해체 (10공m3)
해당 바닥면적의 합에 층고를 곱한 체적에 90%를 적용한다.
* 동바리 체적(10공m3) = 층고4.2m초과 바닥면적 합계(m2) * 층고(m) * 0.9 * 0.1
해당 바닥면적 중, 1m2 이상의 개구부 면적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층고 4.2m를 초과하는 바닥면적 중, 필로티 및 기계전기실 등 층고가 높고 시스템 비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시스템 비계 항목으로 산정한다.
12. 강관 동바리 설치 및 해체 (시스템 비계) (10공m3)
산정방법은 상기 동바리 손료 방법과 동일하며 필로티, 기계전기실, 주상복합 TRASFER층(복층) 하부 등 층고가 높고 타설하중 등 구조적으로 시스템 비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적용한다.
13. 보호막 (m2)
작업자의 안전과 외부의 미관을 위하여 건물 주위에 설치하는 재료로써 재질을 명시한다.
* 설치 면적 = 둘레 길이 * (설치 높이 - 통행자 높이 [가설울타리 높이] )
14. 방진망 (안전 항목) (m2)
공사장의 분진비산을 방지하지 위한 실면적을 산출 (외주 비계면적과 동일)
외벽 전체를 갱폼 시공시, 건물 외벽 길이에 H = 9m 적용 (분진망 할증 5%)
15. 낙하물 방지망 (안전 항목) (m2)
통행인 보호를 위한 낙하물 방지망 (철망, 발, 그물망, 합판 등) 및 작업자 보호를 위한 낙하물 방지망 (P.V.C망 - 철골공사)으로 도로(인도)에 접한 부분은 전체 보호망을 설치하도록 한다
안전망은 5cm*5cm, PE 안전망으로 60합이상으로 선택하고 최초 1단은 합판, 나머지 층은 낙하망으로 산출한다.
지상 3.5m에 설치(또는 2층 바닥)하고 그 위에는 10m마다 추가 설치한다.
외주길이는 건물 마무리면에서 90cm 떨어진 것으로 환산한다.
* 방지망 설치 길이 * 수평 폭(약 2m) * 1.15배 (경사각 30도)
16. 콘크리트 보양 (m2)
콘크리트 보양면적(m2) = 전체 연면적 + 각 동 지붕면적(APT 옥상면적, 주차장 지붕면적, 부대시설 지붕면적 등) + 서비스 면적(발코니 바닥, PIT 등 기타 연면적에 미산입되는 바닥 면적)
17. 석재, 타일면 보양 (m2)
주로 비닐, 종이 등을 보양재료로 사용하며 석재와 타일시공면적을 구분하여 해당 시공물량 바닥면적의 합을 산출한다
18. 가설 DUSTSHUTE (m)
현장 여건상 필요할 경우만 별도 산정하되, 3m이상 높이에서 쓰레기 투하시 설치(THP관 Φ450, 겹침길이 40cm)
* 소요수량 = 1본(3m)/층당 * 층수 * 개소 (HOIST 설치개소)
19. JACK SUPPORT (EA)
지하 주차장 기둥과 기둥 사이에 1개소씩 (6m 이하인 경우) 산정하며 구조검토에 따라 (이동하중, 주차장 상부 화단하중, 고하중보 고려) 가감적용 할 수 있으며 존치기간 (10개월 미만, 10~20개월, 20개월 초과)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20. 가설 HOIST공사 (m)
UNIT 6세대조합 이내일 경우, 1개소 적용하며 6세대 초과시, 초과 6세대마다 1개소 추가한다. 단, 20평 이하의 소형세대조합일 경우에는 10세대마다 1개소 적용하며, 10세대 초과시마다 추가 1개소 적용한다. (복도식은 건물 폭 60m마다 1대 설치)
속도(저속,고속), 크기(소형,대형), 방식(SINGLE,TWIN), 해당동 층수(25층 이하, 30층 이하, 35층 이하)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설치 및 해체비 수량은 건물높이 + 2m로 산정하여 (HOIST와 동일) 구분하며 운반비 및 검사비는 설치대수당 HOIST 사양별로 구분한다
기초 설치비(4 * 3 * 0.4)는 HOIST 대수별 1개소로 산정하고 사용 기간은 14~15층 8개월, 12~13층 7개월, 11층 이하 6개월로 한다.
21. TOWER CRANE (대)
현장상황, 작업여건, 동별배치, 끝단 하중 등 종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한 T/C의 TON수, BOOM 길이를 결정하여 T/C 대수를 산정한다
대당 2개동 이상 수용하는 것으로 배치하며 동의 규모가 크거나 고층의 주상복합 공사의 경우처럼 LUFFING타입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고려하고 기본적으로 현장내의 모든 건물(부속동 포함)이 T/C의 반경안으로 들어오도록 한다
방식 (타워크레인, JIB크레인), TON수 (8,10,12,14,16, 20T0N), 층수 (20층이하, 25층이하, 30층이하, 35층이하)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T/C손료는 사양 구분하여 월로 산정하며 설치 및 해체비는 1식으로 대수당 반영하고 기초 설치비는 대당 1식 반영한다
22. 기타
가설 울타리 설치용 기초레미콘은 H-PILE 1공당 0.25㎥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한다
타워크레인 기초에는 기초 1개소당 PILE 9EA를 추가산정하여 토목 PILE공사 수량에 추가한다. (단, T/C기초가 지하주차장과 독립되어 시공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