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사실혼파기에 대한 원인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위자료청구를 하기 위해 상담을 받은 분 들 중에 종종 사실혼관계와 동거생활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실혼관계인지 먼저 확인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① 양가부모의 상견례 및 직접 만나 혼인을 승낙한 사실여부(양가 제사나 경조사에 당사자들의 부부로써 참여한 사실이 있다면 그 확인서 준비)
② 사실혼 당사자의 직업 및 발생한 소득액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확인
③ 가계부 및 당사자들의 통장 등의 확인을 통한 소비, 지출의 공동체여부 확인
④ 사실혼 기간 동안 동일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여부(주민등록등본 및 실제 거소확인, 전세 및 월세계약서 확인, 인우보증서,자녀가 있다면 주소지소재 학교의 재학여부)
⑤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에 관한 확인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⑥ 생활집기의 수준 확인(단순 동거와 같이 일방이 쓰던 가구나 집기인지 혼인을 위해 장만한 살림이 있는지 여부)
⑦ 남자는 만18세, 여자는 만16세미만이 아닌지 여부(위 법 제807조)
⑧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동의를 구하였는지 여부(위 법 제808조)
⑨ 중혼상태가 아닌지 여부(혼인관계 및 가족관계증명서 확인하여 법률혼상의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 확인, 위 법 제810조 및 위 분조위사례)
⑩ 여자인 경우 재혼금지기간인 혼인종료 후 6월안에 속하지 않는지 여부 확인(혼인관계증명서 확인하여 이혼일 및 출산여부 확인, 위 법 제8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