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은 김정희(사번 :101)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내역이다 김정희의 부양가족 명세서를 입력 하시오
답에 부녀자 공제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원인 김정희에 대한 다른 정보는 없구요
이 내용만으론 김정희가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녀자 공제가 적용 안되는 것 아닌가요 ?
※전산세무 (필기+실기) P 483
(2)부녀자공제(연 50만원 공제)
해당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
다음 중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
1)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배우자의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부녀자공제 가능)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첫댓글 그렇네요.. 아무 정보가 없으므로, 부녀자공제가 들어가면 안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