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십자인대파열 합의금 산출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구체적 사례를 예시로 들기보단
교통사고로 전방십자인대나 후방십자인대와 같은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재건수술을 시행한 경우 합의금 산출내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십자인대파열 후유장해진단서 예시]

교통사고 합의금 산출방법
교통사고 합의금 산출방법은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 방식과
"법률상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에 따른 산정방법이 있는데요.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을 제시할 때
아주 당연하게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방식에 따라 합의금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은 보험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으로
이는 보험계약 당사자만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보험회사와 가입자이므로
피해자는 사실 제3자에 해당하죠?
그러므로 계약에 따른 약관 내용을 피해자에게 강요할 수 없고
법원에서도 이때문에 소송시 "약관상 지급기준"은 무시하고
"법률상 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십자인대파열 합의금 산출내역은?
교통사고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합의금 산출항목은 상기와 같이 약관기준과
법원 기준이 있는데 양자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 위자료
약관의 경우 부상등급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하되, 후유장해가 잔존할 경우
후유장해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하며,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 중 많은것
하나만을 위자료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약관의 경우 후유장해가 50%이상 남지 않는 한
후유장해위자료는 최대 300-400만원 정도의 위자료만 인정되며,
십자인대파열로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최대 노동력 상실률 29%를 인정해도 위자료는 200만원이 채 안됩니다.
하지만 법원기준에 의하면 상기 기준과 같이 1억을 기준으로 장해율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29%이고 무과실인 경우 위자료만 해도 2900만원이 인정되니,
십자인대파열로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라면 약관보다는 법원 기준이 유리하겠죠?

2. 휴업손해
법원에서는 일실수익이라고도 하는데, 치료기간 중 발생한 수입감소액을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약관기준에 따르면 1일당 수입감소액을 정한 후 해당액의 80%만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20%는 사고와 관계없이 지출되는 생활비 성격으로 보아 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기준에서는 월소득을 기준으로 치료기간의 H계수를 적용하는데요.
이때 80%적용 없이 100%를 인정하므로
휴업손해는 약관보다 법원기준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H계수는 "호프만계수"를 의미하고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계수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상실수익액(장해일실수익)
교통사고로 십자인대가 파열되고, 치료 후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상실수익액 (=장해일실수익)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실수익액"이 "보상의 꽃"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표현하자면 교통사고로 십자인대파열이 발생해서
후유장해가 잔존한다면, 장해의 정도 및 장해잔존기간동안
후유장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기 기준처럼 월소득에 장해율과 장해잔존기간의 H계수를 곱하여
장해일실수익을 산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장해기간에 대한 중간이자 공제계수 적용으로
약관은 L[라이프니쯔]계수, 소송기준은 H[호프만]계수를 적용합니다.
양자의 차이는 이자공제방식의 차이로, 호프만은 단리방식,
라이프니쯔계수는 복리방식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기 때문에
복리방식인 라이프니쯔 계수의 공제폭이 크겠죠?
하지만 계수에서는 소송기준이 유리하다고 해도
"장해율"은 어느쪽이 유리한지 알수 없는데요.
이는 약관에 의한 협의시 "장해율"은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장해조정이 가능하지만
소송에 의한 "장해율" 판정은 법원신체감정을 통해 냉철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일절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소송기준은 무조건 소송시에만 적용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장해율"과 같은 경우,
"소송기준에 의한다면 법원 신체감정을 통해 냉철하게 판단되어 일절 번복이 불가능하다"
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소송기준은 무조건 소송을 제기해야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결론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입니다.
피해자는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법원기준과 약관기준 중 유리한 기준에 따른
보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보험사의 입장을 잘 고려해야 하는데요.
만약 교통사고로 십자인대가 파열되고, 후유장해가 남을 것 같아
혼자서는 힘들다는 판단에 전문인을 선임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전문인이 소송대리권이 없다면?
상대 보험사 입장에서 소송대리권이 없는 전문인의 주장대로
약관보다 유리할 수 있는 소송기준에 따른 배상액을 선뜻 인정해줄까요?
이런 이유로 만약 전문인을 선임하고자 하신다면
교통사고 합의금 산출업무를 오랫동안 해온 손해사정사와 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률회사에 업무를 위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송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상대하기가 거북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교통사고 십자인대파열 합의금 산출내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분 모두 정당한 권리를 찾는 그날까지
마스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