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투어의 최대 복병은 자동차 전용도로다.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는 이륜차 통행금지다.
그것도 아무 조건없이 어떤 종류의 이륜차라도.
다만 군,경찰의 이륜차는 예외.
여러차례 헌법소원을 통해 고속도로 통행금지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해 오고 있지만 헌재의 입장은 위험을 이유로 합헌임을 주장한다.
그렇다면 군인 경찰의 이륜차는 위험하지 않아서 허용을 한것인지 아니면 죽어도 상관없는 하찮은 목숨인지 그리고 그 위험을 주장하는 헌법재판관들은 이륜차를 타본적은 있는지 그리고 이륜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해 본적은 있는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소위 말하는 뇌피셜인지...ㅋ
해보지도 않고 그저 상상속의 개념으로 많은 이륜차 이용자들의 정당한 통행권리를 박탈하고있다는건 큰 잘못임이 분명하다.
고속도로를 보유하고있는 국가중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를 하고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할듯 하다.
이륜차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선 이륜차의 통행금지가 당연하다고 생각할순 있으나 세계의 어느나라도 당연하게 통행하는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막는 우리나라가 해괴한것이다.
그러한 이륜차 탄압정책덕에 이륜차는 산업도 이용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신세이다.
그저 위험이란 개념으로 터부시 되어 숨어서 몰래타다 큰 문제가 발생하기나 하고.
극복할수 없는 위험이 아니기에 교육등을 통해 충분히 안전을 담보할수 있음에도 국가가 나서서 이륜차를 탄압으로 일관하여 불편과 사고를 초래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륜차의 성능은 실로 대단하다.
시속 100키로 까지 가속하는데 3초도 걸리지 않고 돈만있으면 시속 300키로를 넘는 기종들을 구입할수 있다.
하루에 주파할수 있는 거리는 1000키로도 무난하다.
그런 고성능의 탈것으로 장거리 여행을 다니다 보면 구간구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이 되어 이륜차 운전자를 범법의 위험으로 몰아 넣는다. 실제로 단속되면 벌금과 소정의 전과가 부여된다.
그렇다면 그 우회도로가 친절히 안내되어 있느냐?
그저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 하나면 만사 오케이다. 완벽하게 행정편의주의!
이륜차 사용자에 대한 배려는 1도 없다.
이륜차 운전자에게 자동차 전용도로는 발암물질 수준이다.
서산에서 동해까지 내륙을 종단 관통하는 38번국도.
이 도로도 중간중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어있다.
영월부근 전용도로를 우회하다 보면 멋진 지명을 가진 예쁜 고갯길이 있다.
소나기재.
걸어서 조금 올라가면 선돌을 구경할수 있다.
법을 정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직접 겪어보고 신중하게 일하길 바란다.
뇌피셜로 꼴리는대로 하지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