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공소제기됨이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권
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개정 1973.1.25,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08730호 2007.12.21 )
그러므로 자신이 해당하는 범죄가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면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해 10년 이
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되는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
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으로 공소시효가 소멸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범죄종료후 10년이 만료되는 날로 위 공소기간이 만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부칙 제3조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08730호 2007.12.21 )
그러므로 이 법 시행 전에 사기죄를 범한 경우라면 종전 규정에 의하여 공소시효를 7년으로 보게 되고 이는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부칙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