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해(2020년을 기준으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신청주의와 직권주의
3. 기준 중위소득
4. 가구와 별도 가구
5. 소득인정액
6. 소득평가액
7. 공제해주는 소득
8. 재산의 소득환산액
9. 승용차의 소득환산액
10. 수급권자와 수급자
11. 생계급여
12. 의료급여(의료급여 1종+2종)
13. 주거급여
14.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15. 교육급여
16. 교육비와 국가장학금의 연계
17.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18.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
19. 부양의무자의 범위
20.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21. 부양비
22. 기초생활보장위원회
23. 보건복지콜센터
24. 복지로
25. 기초생활보장과 관련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해(자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년에 제정되고, 2000년 10월부터 적용되었다.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을 이어받았다.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노동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만을 위한 생활보호법을 노동능력이 있더라도 가난하면 국가가 지원하고 자활을 돕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2020년부터 소득인정액과 부양비산정 등을 크게 바꾸기로 했다.
2. 신청주의와 직권주의: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위기시에는 복지직공무원에 의한 직권주의도 가능하다.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해야 준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거동이 불편하면 129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3. 기준 중위소득: 매년 가구원수별로 기준 중위소득을 공표한다.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별로 다르다. 1인 가구는 175만7,194원, 2인 가구는 299만1,980원, 3인 가구는 387만577원, 4인 가구는 474만9,174원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7명까지 그 액수가 공표되고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87만8,597원씩 증액된다. 가구의 소득수준의 변화에 비교하여 ‘기준 중위소득’이 낮은 측면이 있다.
4. 가구와 별도 가구: 2촌 이내 친족으로 함께 사는 가족을 가구원으로 본다. 30세 미만 미혼이 학업 등으로 따로 살면 한 가구로 본다. 다만, 30세 이상의 장애인이 미혼이면 ‘별도가구’로 본다. 이혼한 딸이 부모와 살면 ‘딸가족만 별도가구’로 볼 수도 있다. 미혼인 자녀가 함께 살면 가구이지만, ‘취업’ 등을 이유로 따로 살면 ‘부양의무자’로 간주될 수도 있다.
5.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평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가난한 사람은 재산이 그리 많지 않기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의해 좌우된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일 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에 부양비를 포함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혹은 40% 이하일 때 수급자가 될 수 있다.
6. 소득평가액: 가구 구성원이 모두 번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포함한 금액이다. 근로소득의 공제가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되어 있다면 세대주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구성원의 소득을 포함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한다. 다만, 시간외 근로수당 등은 공제받을 수도 있다.
7. 공제해주는 소득: 25세-65세 미만의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한다. 대학생의 근로소득은 40만원을 우선 공제후 30% 추가공제를 받고, 교육비도 증빙서류가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가구상황별 지출요인(교육비, 의료비)도 증빙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이전소득은 공제받는 것이 많다. 근로소득은 30% 공제하면서, 농어민과 소상공인의 사업소득 일부를 공제하지 않는 것은 이들에 대한 차별이다.
8.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구분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결정된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나누어 계산된다.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은 사는 지역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세분하여 일부 재산을 공제한 후에 산출된다. 이 공제액은 대도시는 10년간, 농어촌은 16년간 인상되지 않아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지나치게 높게 평가받았다. 정부는 물가상승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고려하여 2020년부터 기본재산공제를 대도시 69백만 원, 중소도시 42백만 원, 농어촌 35백만 원으로 인상했다. 일반재산은 공제한 후에 월 4.17%을 곱한다.
재산에서 소득이 지나치게 많이 산출되는 문제를 개선하려고 정부는 주거용 재산의 한도를 대도시는 1억2천만 원으로, 중소도시는 9천만 원, 농어촌은 52백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이 한도액 내에서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의 1/4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도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금융재산은 500만원의 생활준비금을 빼고 월 6.26%를 곱한다. 승용차는 보험가액에 월 100%를 곱한다.
소득인정액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한 사람도 있다. 소득이 없으면 최저생활을 누릴 수 있는데, 소득은 별로 없지만 약간의 재산이 있어서 이를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로 수급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불만이 크다.
9. 승용차의 소득환산액: 승용차 가액에 월 100%를 곱하는 것은 매우 과도하다. 자동차가 250만원이면 월 250만원, 연간 3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장애인, 생업용, 10년 이상된 경차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수급자의 책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은 평균생활 수준을 반영하고,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포함하여 소득인정액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출하며, 부양비를 적정하게 산정해야 한다. 기초연금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전체 재산을 합친 후에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연 4%를 곱해 산정되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이렇게 개정되어야 한다.
10. 수급권자와 수급자: 법적으로 수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수급권자이고 실제 복지급여를 받으면 수급자가 된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생계급여 수급자, 40% 이하면 의료급여 수급자, 45% 이하면 주거급여 수급자, 50% 이하면 교육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국민이 신청하면 교육급여를 받고, 45% 이하면 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합친 금액이 중위소득의 40% 이하면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고, 30% 이하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1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미치지 못할 때 받을 수 있다. 보충급여의 방식이다. 2020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가구 52만7,158원, 2인가구 89만7,594원인데 이 금액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공제한 금액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받는 돈은 가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2. 의료급여: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는 의료급여는 1종이고, 근로능력자가 있으면 2종으로 나뉜다. 1종은 입원은 사실상 무료이고, 외래는 1천원 혹은 1500원가량 자부담이 있다. 2종은 전체 진료비의 10% 내외를 본인이 부담한다.
13. 주거급여: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기에 신청하면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역별로 가구원수별 급여액이 달라진다.
전월세로 임차하여 주거하시는 사람은 가구원 수, 거주지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을 받는다. 서울 지역에 1인 가구는 월 약 266천원, 경기와 인천은 225천원, 광역시와 세종은 179천원, 기타 지역은 158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 월세 금액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14.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영구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매입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에 우선 입주할 수 있다. 공공주택은 안주하지 말고 더 나은 주택을 찾아보면 이익이다.
15. 교육급여: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초/중/고등학생이 받고,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 방과후활동 등이 무상이다.
16. 교육비와 국가장학금의 연계: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면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대학생 국가장학금과 연계하면 특례입학후 사실상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17.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다. 해산급여는 수급자가 자녀 1명을 낳으면 60만원을 받고 쌍둥이를 낳으면 120만원이다.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매장 또는 기타 장제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75만원을 유족이 받을 수 있다.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18.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보호할 상황이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다.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면 별도의 기준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19. 부양의무자의 범위: 1촌 이내의 친족이 부양의무자이다. 부모의 부양의무자는 자녀이고, 자녀는 그 배우자도 부양의무가 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를 보고,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가 폐지되었다.
20.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가구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는 매우 다르다. 소득에서 가구상황별 지출요인을 공제하고 나머지로 소득을 평가한다. 재산은 모든 재산을 합치고 부채를 공제한 후에 소득으로 환산한다.
21. 부양비: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산정은 성별과 혼인 여부에 따라 불평등이 심했다. 미혼의 자녀(아들·딸)는 기준 중위소득을 넘긴 소득인정액의 30%가 부양비로 산정되었고, 기혼의 자녀 중 아들 부양비는 30%, 딸 부양비는 15%이었다. 민법에 따르면, 자녀는 성별과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부모의 재산을 평등하게 상속받는데,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산정할 때에는 성별과 혼인 여부에 따라 달리 산정한 것은 불평등했다. 이에 정부는 2020년부터 성별이나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부양비 부과율을 10%로 통일되었다.
22. 생활보장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위기가정 등 취약계층 구성원들에게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위원회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제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양기피 등 보장비용 징수 제외,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 대상 선정 등을 합니다.
23. 보건복지콜센터: 위기에 처하면 읍면동에 신청하는 것도 좋지만, 129로 전화하는 것이 더 좋다. 129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신청’이기 때문이다.
개별 신청에서 통합 신청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복지 서비스는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병원, 복지관에서도 일부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4. 복지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포함하여 360가지 복지급여를 복지로에서 검색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 각종 복지급여, 신청방법을 알 수 있다. 모의계산을 하여 소득인정액을 뽑아볼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로’를 생애주기별로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안내해야 한다. 예컨대, 혼인신고를 하는 모든 사람에게 신혼부부, 임산부와 출산아동에게 지급하는 복지급여를 안내하는 책자를 제공한다.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매년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 198가지를 요약 정리한 책자를 제공하고 핸드폰으로 기초연금 등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25. 기초생활보장과 관련 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각종 수급자에 대한 지원(통신비 등)과 연계되고, 노인, 장애인 등 각종 복지급여를 추가로 줄 때 최우선순위로 지급하는 것이 많다.
복지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본인의 핸드폰이나 개인용 컴퓨터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19가지(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이었는데, 2022년에는 41개로 늘어난다. 이렇게 하면 온라인 신청율은 16%에서 40%로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