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차는 담보라는 의미가있어 채권자가 절대적인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 채무자들의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최소한의 지식만이라도
습득하고 계신다면
부당한 피혜는 피하실수있을것으로 생각되어
적어보았습니다.
1장=현실적인 질문상황들
질문)자동차를 압류하러온다는데요?
=>실제로 압류란 표현보다는 "가압류"를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맞는 표현일것입니다.
법원절차를 거쳐 차를압류하려 하는경우라면,
채무자에게 친절히 "압류"하러갑니다?
라고 고지해주지않습니다.차주가
차갖고 피해버리면 안되거든요!
질문)차량의 유/무등을 자꾸물어보는데요?
=>차를 실제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지못한
채권자의 추심행위입니다.
수많은 자료를 일일히 확인치 못하는상황상
확인및 집중추심대상을 솎아내는 작업입니다.
확인하러 오겠다 기다려라 하는경우가많은데
채권자는 차량을 임의로
점유하거나 확인을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질문)실제 차를 압류해가는 것은?
=>채권자의 자동차 인도명령신청에 의해 법원 "집달관"이
차량을인도해 갑니다.인도날짜는 대부분
채무자에게 통보하진않습니다(도망가면 안되므로)
질문)강제경매신청과 인도명령?
=>장기간 추심에 실패한 채권자(근저당권자/가압류권자)는
차의상태를 보아 강제경매신청과 인도명령신청
에 들어갑니다.
차를 점유해놓지 못한상태의 채권자는 차량의
소재파악을 해놓고,
인도명령이 정해진날짜에(신청후대략4주정도)
대부분 통보없이 방문해
집달관에게 차를 인도합니다.
질문)자동차 인도일날(통보받은경우)차주나 차가 없다면?
=>당일인도명령은 취소되며,이후2개월안에 차를 확인해서
집달관에게 인도해주지 못하면 경매는 자동취소됩니다.
인도일 날 자리를 피했는데 다른피해가없을까요?네
차를 넘겨줄지 않을지는
차주의 마음이지만 따로 피해가있거나
채권자가 할수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인도명령은 재차 실행가능하다는점은있습니다)
*법률적으로"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수있으나
고의성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합니다.
질문)추심에서 경매까지 진행되는시간은?
=>추심기간: 3개월정도 정상적인추심
=>자동차인도명령: 1개월안
=>경매날짜: 3개월전후(법원지정장소에서 보관)
3개월(추심)+1개월(인도명령및경매신청)+3개월(경매전보관기간)
=정상적인 진행시 7개월소요(경매일 변명및유찰시1개월+)
질문)압류와 가압류 기록?
=>차이는 없습니다.
일반세금(연금,의료보험,자동차세,범칙금등등)
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를
민사관련 채무의경우(카드,대출등등)는
등록원부상 "가압류"
라는 기록으로 기재됩니다.
질문)차를 갖고오래요 알아서 처리한다고?
=>일반캐피탈의 경우 캐피탈을상대로하는
업자들이 있어 직접처리를 많이합니다만,
밑에 사항을 보시고
팔수있는 차량일경우 개인적인 매매를 하십시오!
=>근저당 및 세금관련 압류만있을경우?
본인이 직접매매할것을권합니다.
(좀 모호합니다만,동의안해주는 추심이많습니다
다른 조건제시때까지 그냥타십시요)
=>근저당 및 압류및 가압류가 많을경우?
잘 들여다보면 채권자가 차를
팔수없는 상황이많습니다.
가압류권자의 동의가없어
가압류설정을 풀지못하는 경우가대부분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매매를 못할경우 장기추심및경매를 생각해서
차를점유하려는 목적입니다.
질문)저당권(활부)차량의명의이전?
=>저당권설정만 있는 활부차량의 경우에도
구입자가 근저당을 인수조건으로 포함했을경우
명의이전은 가능합니다..
다만 활부승계부분은 담당활부사의 동의가없는경우
이전 계약자에게로 지속청구됩니다.
이후 생길수있는 압류등의상황을 대비해 활부승계없이
명의이전을했을경우 연체등의 상황이 발생할시
개인이 받을수있는 불이익부분이 있다는것은
알고계셔야합니다.(실행치 마시고 알고만계십시요!)
질문)공동명의 차량의 압류범위?
=>운행및소유에는 제한이없는
가압류 설정은 가능합니다.
이후 채권자가 공동명의에 대해
채무자분의 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가능한 판결을 받았다해도 공동명의
채무자 지분에대한 강제경매가능여부는
관할법원의 판단이지만
대략 경매불가합니다.
질문)가압류 차량의 명의이전?
=>가압류된 자동차라도 양도및양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압류 설정도 같이이전되는것이므로
법적인 문제시(강제경매진행)양수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질문)근저당의 확인?
=>자동차 등록증에서 확인합니다.
질문)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인터넷발급가능(대한민국전자정부사이트)
질문)가압류를 하는이유는?
=>실질적인 채권회수의 목적보다는 재산상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 더큽니다.차가 경매처리나
폐차되지않는 이상 어떤식으로든
설정을 풀지않고는 채무자는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동차 등록원부는 어디에서?
=>각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확인및발급
차주가 아니여도 차번호만 알면 발급받습니다.
질문)차를 넘겨줘야하나요?
=>말씀 드린대로 적법한절차(법원경매)를 거쳐서
집달관손에 넘겨주는 상황 이외에는
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경매나/매매를 핑계로 채권자가 직접처리를
하겠다고 차를인계해 갔을때 이후생길수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민사/형사적인 문제를 제기할수있는
근거를 상실하게됩니다..
차주가 키를 내준행위로 인해 문제가 되는 몇가지(예
*경매처리를 못하고 차를 장기보관방치하는경우=>
(주차료 채무자에게청구함)
*추심원이 보관중인 차를 임의로운행중 사고=>
보험문제발생(실제일어났던사고)
*설정이 많은차량이여도 차대출이가능=>
(요즘은 추심임의로 이런바보같은짓은 안하지만,
추심행위중 이런것을권하는 사례도있습니다..
빛을빛으로 갚으라는 나쁜..)
질문)차는 복잡해서 압류나 경매잘안해요!!
=>채권자도 경매한번에
(경매비용+범칙금+자동차세+연금+의료보험등연체압류가있을경우)
이것저것 고려하면 실제이익은 없기에 단기간추심을 하고
경매까지는 안하려하지만,
"차는골치아파서 압류나경매잘안해요"라는
생각은 잘못된생각입니다.
차량의 중고가가5백이상이 나온다면,
경매처리가능성은 높습니다.
자잘한 가압류(카드/금고등등)등은
경매진행기간중에
알아서 떨어져 나가고 세금(범칙금+자동차세+연금+의료보험)
관련 압류만 남는경우가 많기때문이기도합니다.
예전같지않고 요즘은 아니다싶으면,
경매넘기고 손털어버립니다.
대우캐피탈이 가장빠르게 처리를 하더군요.
2장=자동차압류및 법원경매처리과정
A.자동차 인도명령일 날짜당일
=>집달관이 차주(채무자)에게 간단히 경매신청이 되었고,
인도명령을 받아 차를 가져가는데 동의하는지 정도의
통상적인 질문을 해줍니다.(안하기도합니다^^)
=>자동차 앞번호판을 분리한후, 차량 앞유리 안쪽으로
손바닥만한 압류관련 종이를 붙인후 차를 인도해갑니다.
간단한 절차지만,이과정이 인도명령때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B.법원 경매진행
1.최고서
=>차를 인도후 일주일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압류/가압류
관련 채권자들에게 "최고서"라는 통지를 보냅니다.
2.개시결정정본
=>차주(채무자)에게는 한달보름정도 안에 "개시 결정정본"이라는
등기를 보내 경매가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통보해줍니다.
이후3~4개월정도(지역별로차이가있습니다)법원에서 지정되어있는
특정 보관소(매매센타/카센타/주차장)에서 경매날짜가 잡힐때
까지 보관하게 됩니다.
3.매각및 매각 결정기일통지서
=>3개월후쯤 경매일이 잡히면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법원에서
"매각및 매각 결정기일통지서"라는 등기를 보냅니다.
채권자는 기일날짜전에 할당받을 돈을 적어내라 라고
알고계시면 됩니다.
(이전에 사건번호가 지정되기때문에 법원경매사이트에서 경매날짜등을
확인하실수있습니다)
4.채무자가 정상경매진행시 받는 기본"등기서류"
"개시결정정본"
"매각및매각결정기일통지서"
"자동차인도명령서"(차를가져갔음에도 예의상보내나봅니다)
경매진행시 채무자는 이렇게 3가지 서류를 통상 법원
등기로 받게됩니다.
지역별로 차이는있지만,길게는7개월 적게는 5개월이전에
경매가 처리됩니다
이런 A,B의 과정이 없으면 정상적인 경매절차가
아님을 알고계시고,또한
법원경매는 이렇게 진행된다는것도 알고계셨으면 합니다.
C.참고로 말씀드리는 경매관련비용과 경매가
=>중고가7백만원 차량의경우(3~4개월보관시)
=>법원서류비용및보관비용=대략1백4십5만원(경매대금에 포함됨)
경매는 하루2회를 진행하는데
1차=>7백만원
2차=>4백9십만원
낙찰자가 없을경우1개월후 "재경매"
3차=>3백4십3만원
4차=>2백4십1만원
경매는 1차에 낙찰받는경우가 희박합니다.차는더욱그렇습니다.
1차만 유찰되도 손해가 크기때문에 채무자로서는 피해야만
할 과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D.자동차 말소가능차량
자동차 등록령 법 제 13조1항 7호에 의해서 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등록된 차량이라 할지라도 말소 가능합니다.
A. 압류등록된 노후차량중 말소가능한 차량 범위.
1. 차령 9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차령 8년 이상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 자동차 (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 (중형, 대형)
B. 압류등록된 노후 차량의 말소등록절차.
1.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에 차량말소등록을 신청(1개월이내 신청)
2. 말소등록을 접수한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1개월 이내)
3. 등록관청은 지정된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
동차 소유자에게 "폐차의뢰서"를 발부함
4. "폐차의뢰서"를 받는 차주는 폐차장에 의뢰하여 당해 자동차를 폐차 후 "폐차인수
증명서"를 발부받아 등록관청에 폐차사실을 신고함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워낙 다양한 형태로의 상황이 많이발생하는게
자동차 이기에..최소한 대응가능한 설명만
적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이상 신불자 클럽에서 복사해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