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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선 현재 상황입니다.
지난 달 밤새 일하고 퇴근하다 전방주시태만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정차 중 멍하니 있다가 브레이크를 풀어서 앞차를 박았고 서로 범퍼가 깨진 정도입니다.
보험경력 3년 무사고 상태였고, 상대방과는 동일 보험사입니다.
제 차는 그냥 자비로 고쳤고 상대는 사업소 들어가서 21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대인도 하겠다고 해서 2명 대인 들어간 상태인데,
병원치료를 안받아서 보험사 직원이 합의를 요청했는데, 금액이 적다고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은 처리종결로 상태를 바꾸고 한 달 지나서 다시 연락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럼 질문드립니다.
1. 이 상태로 상대가 버티면 대인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 대물 할증기준이 200인데 11만원 보험사에 지불하고 199로 만들면 할증이 낮아질 수 있을까요?
3. 대인까지 종결되면 할증이 몇퍼센트나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 답변드립니다.
그럼 질문드립니다.
1. 이 상태로 상대가 버티면 대인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대인은 부상등급에 따라 등급이 차등해서 올라가는데, 골절이 없으면 1등급 또는 진단서 발급되면 2등급 등급이 상향됩니다. 합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2. 대물 할증기준이 200인데 11만원 보험사에 지불하고 199로 만들면 할증이 낮아질 수 있을까요?
대물은 물적할증금을 넘으면 한등급 등급이 올라 감.로 돈을 일부 보험사에 납입해서 물적할증금 이하로 낮추시면 대물사고로 인한 등급 변동은 없습니다.
3. 대인까지 종결되면 할증이 몇퍼센트나 될까요
할증은 기본적으로 현시점에서 몇%할증되는지는
맞출 수 없는것이 정답입니다.
사고가 없어도 회사에서 보험료를 인상하면 질문자님의 보험료는 인상됩니다.
대인 종결 안 되어도, 보통12급은 2등급, 14급은 1등급 올라가니, 물적할증금 이하로 낮추면 대인으로 인한 등급 변동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