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12.7.26. 이후부터 근로자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3조 제1항의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된다.
2. 회사는 중간정산 사유별로 증빙서류를 근로자로부터 수령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1. 개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이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보장법”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으며 동법은 2005.12.1.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장법상의 퇴직급여제도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 ①).
이 경우 ‘퇴직급여제도’라 함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를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조 6호).
2.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는 기업의 보유자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1) 퇴직금제도의 설정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①).
2) 퇴직급여제도 미설정에 따른 처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 제1항 본문(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 제1항에 따른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1조).
3)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 ①).
*위 보장법의 규정은 2011.7.25.에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중간정산규정은 2012.7.26.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부칙 3, 2011.7.25. 개정).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③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⑦ 그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안내
【퇴직금 중간정산시 노‧사 준수사항】
∙근로자: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함께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를 소속 사업장에 제출해야 함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한함)
∙사용자:근로자가 제출한 중간정산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통해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결정
※제출된 서류의 보존기한은 당해 근로자 퇴직 후 5년까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 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서식 별첨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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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등기 후 1개월 이내) |
등기 후 신청 시 |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서 1회에 한함)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월 이내) |
잔금 지급 후 신청시 |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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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필요 여부 확인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병명, 요양기간(6개월 이상) 확인 요양이 종료된 경우 |
부양가족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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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ㆍ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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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여부 확인 |
∙최근 5년 이내의 법원의 파산 선고문 등 파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회생절차 개시 여부 확인 |
최근 5년 이내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등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확인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내 비치된 서류를 통해 확인 |
6.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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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인한 물적 피해 여부 확인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9조 별지16호 서식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별지 제1호서식) |
∙발급처:시ㆍ군ㆍ구청 또는 읍ㆍ면장 ∙피해정도가 50% 이상이어야 함 |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적피해 여부 확인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15일 이상 입원사실 확인서 ∙사망ㆍ실종 증명서 또는 실종ㆍ사망이 정리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
|
배우자, 부양 가족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택스넷 이영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