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2호에 따라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임.
【관련 법령】
o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o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3.8.13, 2014.1.1>
1. 기본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기본공제금액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중견기업은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추가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나.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500만원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만원
라. 해당 과세연도에 제144조 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②~⑤ (생략)
⑥ 제1항 또는 제144조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그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중간예납기간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또는 제144조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범위와 상시근로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및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1.~43. (생략)
②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③ (생략)
④ 법 제26조 제1항 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개정 2012.2.2>
⑤ 법 제26조 제1항 제2호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개정 2014.2.21>
1. 청년근로자 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제4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다만, 그 청년근로자가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장애인근로자 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상시근로자 수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인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제4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와 제1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3.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제4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제1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와 제2호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⑥ 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 및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금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144조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2012.2.2>
1. 상시근로자 수가 1개 과세연도에만 감소한 경우: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144조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2. 상시근로자 수가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첫 번째 과세연도: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두 번째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2.2.2, 2012.8.31>
1.~6. (생략)
⑧ 제4항과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7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4.2.21>
1. 계산식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지원요건
가.~라. (생략)
⑨ 제8항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2.2.2>
⑩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신설 2012.2.2, 2013.2.15, 2014.2.21>
1. 창업(법 제6조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 제6항 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⑪~⑮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