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 고모씨는 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신고서를 작성하던 중, 큰 근심거리가 생겼다. 고씨가 예상했던 세금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내야했기 때문이다.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그는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걱정이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붙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세금납부를 어떻게 해야할까?
국세청은 “고씨와 같이 소득세를 신고하고 내야할 세금이나 중간예납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다”고 말하며 이를 분할납부라 한다고 설명했다.
납부할 세금이 2천만원 이하일 때,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분할납부할 수 있다. 납부해야할 세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세액의 50%이내의 금액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천5백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1천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백만원은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납부할 세액이 3천만원이라면 1천5백만원을 먼저 납부하고 남은 50%인 1천5백만원은 마찬가지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분할납부 신청을 위해서는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경우, 신고서에 분할납부할 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면 된다.
국세청은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분할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를 잘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하단 것.
이어 국세청은 “다만, 중간예납의 경우에는 미납한 중간예납세액 중 분할납부범위 내의 세액은 자동으로 분할납부 처리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