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지키기 >
◎추진배경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기본적 권리이며 사업주의 의무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는 노·사가 최소한 지켜야 할 원칙들마저 무시되어 발생되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증가
최근들어 신문, 방송 등을 중심으로, 자기이익만을 추구하는 사회분위기의 획산을 우려하면서 『원칙을
지키자』『기초를 세우자
』는 분위기 확산을 주도
이제 우리사회에서는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대통령께서도 신년인사회(2001.1.4 대한상의주최)에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강력한 정부 구현 의지를
표면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 기본수칙을 노·사·정 합의
하에 선정
사업장부터 원칙을 지키고 기본을 세울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의 힘을 결집시키고자 함.
- 산업재해 현황과 주요 재해원인
연 도 |
1999 |
2000 |
재해자 수 |
55,405 |
68,976 |
사망자 수 |
2,291 |
2,528 |
※ 제조업(48%), 건설업(20%), 기타산업(17%)
※ 사망재해는 건설업이 25.5%, 제조업이 24.1% 차지
■유형별로는 추락·낙하·협착 등이 전체 재해의 47.5% 차지
※ 유형별 순위 : 협착(27.9%), 전도(13.8%), 추락(11.9%), 충돌(8.1%), 낙하·비래(7.7%)
- 안전보건 점검실적과 의식조사
※ 건설현장 위반유형 : 추락·낙하방지 53%, 감전예방 14%, 붕괴예방 9.2%
설 문 내 용 |
응 답 내 용 |
안전수칙을 안지킨 경험 |
70% |
바쁠 때 불안전한 행동경험 |
58% |
안전장치 기능을 정지시킨 후 작업한
경험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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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전 안전점검, 작업중 정리정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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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56조 프레스 작업, 제79조 산업용 로봇 작업, 제90조 공기압축기 작업,
제117조 크레인 작업 등
■작업전 안전점검 및 작업중 정리정돈은 사용하게 될 기계·기구 등에 대한 이상유무 등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여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현장 안전관리의 출발점
※ 비용이 수반되지 않고, 적은 노력으로 큰 예방효과
- 작업전 안전점검 및 작업중 정리정돈 실시
- 안전점검 및 정리정돈 대상 작업 선정
- 점검표, 꼬리표(tag), "안전점검중" 표지판 제작
- 공구함(tool Box)등 비치 장소 지정
- 점검요령, 주기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점검과 정리정돈 결과 미비사항 개선
- 점검요령 및 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리정돈 실시
- 점검결과 이상 발견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및 조치 요구
- 점검 및 정리정돈시 안전·보건사항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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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내지 제22조 : 옥내통로, 가설통로 등 안전통로 설치 및 유지
근로자는 지정된 통로이용, 통로상 자재적치 등을 하지 않도록 함.
■작업중 작업장내 통행시 위험기계나 기구에 노출될 우려
특히, 기계나 기구의 회전축 등은 통행 근로자에게 치명적인 재해유발 가능
■통로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작업공간 확보, 기계나 기구의 적정한 배치, 작언 장소 및 통로의 구분
표시, 확보된 통로상의 위험요인 제거 등 조치 필요
■안전통로 확보는 통행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원활한 작업진행에도 기여
99년 조사대상 재해 중 안전통로 미확보로 인한 재해가 24%(681건)
- 안전통로 확보 및 유지와 점검관리
- 안전통로에 채광과 조명시설 설치
-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 설치
- 통로 주변 기계와 기구의 위험 부분에 덮개, 울 등 안전조치
- 사업장내 통행시 안전통로 이용
- 안전통로내 장애물 등 위험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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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 유해· 위험작업시 당해작업에 적합한 보호구의 지급·작용
■보호구 착용은 근로자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고 재해의 정도를 경감시키는 등 재해예방을 위한 최후 수단
보호구의 종류(11종)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안전장갑, 보안면, 방진, 방독마스크, 귀마개 또는 귀덮개, 송기마스크, 방열복
보호구를 착용함으로써 추락, 충돌, 낙하·비래, 난청, 유해물질 중독 등의 재해감소 가능
보호구 착용으로 감소될 수 있는 재해현황('99)
- 재해부위별 : 머리(36.3%), 안면(1.45%)
- 재해발생 형태별 : 추락(35.7%), 낙하·비래(6.35%)
- 업무상 질병중 유해인자별 : 진폐·중금속·유기용제 등(29%)
- 보호구 선정·지급 및 보호구 착용여부 관리
- 보호구 착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보호구 성능유지를 위한 자체점검 실시
- 결함이 있거나 근로자의 교체 요구시 즉시 교체 지급
-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 착용
- 보호구의 성능 유지·관리
- 결함이 있는 경우 교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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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45조 내지 354조 : 활선전로의 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시 절연용 방호구
설치, 절연용 보호구착용 또는
활선 작업용 기구 및 장치 사용
■전기설비 취급시 불가피하게 활선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단락·지락에 의한 아크화상 및 충전부 접촉에 의한 전격재해 특별고압의 경우
에는 섬락에 의한 전격 등의 전기재해 발생
■활선작업시 절연용 보호구·방호구 사용으로 감전사고 감소 예상 최근 3년간 전기사고 분석결과 감전사고로 사망한 재해의 30%가 활선
작업
- 적합한 검정합격 방호기구 구입 사용
- 방호기구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전로의 개로 후 작업시 전로의 충전 및 단락접지 여부 점검
- 활선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접지여부 점검
- 방호기구, 접지저항의 자체점검 및 결합 발견시 교체와 개선
- 방호기구 착용과 설치후 활선작업
- 결함 발견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및 교체 등 조치요구
- 전로의 개로후 작업시 전로의 충전 및 단락접지 여부 확인
- 활선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접지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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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38조 :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등에 대한 정비 등의 작업시 잠금장치 설치 또는 표지판
부착
사업주는 잠금장치, 표지판의 비치 및 정비작업시 설치, 근로자는 기계·설비의 기동장치에 설치된 잠금장치 및 표지판 임의 조작 금지
■각종 기계·설비를 정지시키지 않고 정비하는 경우 중대재해 발생우려
■정지 작업중에도 다른 작업자가 당해 기계·설비를 기동함으로써 발생하는 재해의 비중이 높음
99년 조사대상 재해(2,843건)중 기계장비·설비의 수리·보수 중 발생한 재해가 10.41%(296건)에 이름
■단순히 당해 기계·설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 설치 내지는 작업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토록
함으로써 관련 재해예방 가능
- 잠금장치·표지판 부착대상 기계·설비 및 작업 선정
- 정비시 안전작업 요령 작성 및 근로자 교육
- 기계·설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시 운전정지 조치
- 정비시 잠금장치 부착, 열쇠 별도관리 및 표지판 부착 등 방호조치
- 잠금장치 및 표지판 부착후 기계 등의 정비 또는 청소
- 정비시 책임자의 지휘감독 사항 준수
- 잠금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정비자나 작업 책임자가 열쇠를 보관
- 기계·설비 등 재가동 전 다른 근로자의 작업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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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 4 :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경고표지 부착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에 대한 무지로 인한 작업병 등 발생
유해·위험 경고표지 부착으로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시키므로서 사용·취급시의 재해예방
※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자 발생현황('98)
구 분 |
물 질 명 |
발생수(명) |
총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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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폭발성물질 |
TDI |
3 |
인화성물질 |
CS2/유기용제 |
45/5 |
발암성물질 |
벤젠/타르/석면 |
2/1/1 |
독성물질 |
크롬/TCE/수은 |
12/1/1 |
부식성 등 기타 유해물질 |
기타 |
12 |
- 유해·위험 화학물질 경고표지를 용기 등에 부착
- 유해·위험 화학물질에 대한 교육 실시
- 경고표지 내용 숙지
-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시 유의사항 등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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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시행규칙 제46조 내지 제48조 :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등에 방호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주는 검정방호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근로자는 방호장치의 활용 및 임의 해체금지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에 의한 협착, 절단, 추락, 충돌 등에 의한 재해가 다발
■특히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둥근톱에서 재해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치명적인 결과 초래
'99년도에 조사대상 재해중 기계기구에 의한 재해가 62.8%를 차지하고 이중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둥근톱에 의한 재해가 53.3%차
지
■방호장치는 신체부위가 기계·기구의 위험부분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오자동에 의한 위험을 사전
차단
- 적합한 검정합격 방호장치 선정·구입
- 방호장치 부착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설비 및 방호장치 관리자 지정
- 방호장치에 대한 자체점검실시 및 유지와 보수
- 결함이 있거나 근로자가 교체 요구시 즉시 교체
- 작업 전·후 방호장치 시험작동 및 이상여부 확인
- 결함 발견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및 교체 등 조치 요구
- 후임 작업자에게 방호장치 상태와 성능 확인 후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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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0조 제1항 : 건설현장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또는 덮개 설치
사업주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를 견고하게 설치
근로자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고 안전한 작업절차 준수
■추락재해가 건설업 사망재해의 42% 차지
■이 중 상당수는 안전난간이나 덮개의 설치 등 간단한 조치만으로 예방 가능
※ 지난 3년간 건설업의 추락에 의한 사망재해 667명 중 비계, 작업발판, 개구부, 계단에서 221명(33%)이 발생
- 측면개구부에 견고한 안전난간대 설치·유지관리
- 바닥개구부에는 유동이 없는 견고한 덮개 설치·유지관리
- 측면개구부 안전난간대, 바닥 개구부 덮개 등 임의 해체 금지
- 개구부 주위 작업시 안전대 및 안전모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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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 제2항·제440조 제2항 : 작업발판·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방망 설치
■건설공사중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안전방망의 설치가 매우 중요
■특히 철골설치 공사시에는 안전대 부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안전방망의 설치가 필수적임
■성능검정에 합격한 안전방망을 사용하고 유지 및 보수·관리를 철저히 할 경우 추락·낙하에 의한 재해감소 예상
※ '99년도 전체 재해 중 추락재해 12%(6,609명), 낙해재해8%(4,280명)
-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성능 검정합격품의 추락방지용 안전방망 설치
- 안전방망의 임의해체 또는 훼손 금지
-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방망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의 설치 요구
- 개인보호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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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2조, 제264조, 제266조 등:
- 합성섬유, 면, 기타 가연성 물질을 다량 취급 장소
- 설비 등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배치구조 확보(제262조)
-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제264조)
- 위험물, 위험물 외의 가연성 분진, 화약류 또는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여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불꽃 또는
아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 또는 기계·기구 및 공구 등 사용금지(제266조)
■용접작업시 발생하는 불꽃, 용접불똥 등에 의한 대형 화재·폭발 위험 상존
■이와 같은 사고는 작업장 주변의 가연성·인화성 물질의 존재유무 확인, 격리만으로 예방가능
'97.10 원유 수송선 내부 용접작업 중 용접불꽃에 의해 선체바닥의 원유찌꺼기 폭발로 근로자 9명 사망, 8명 부상, 최근 3년간 발생한
『조사대상재해』중 용접장치에 의해 발생된 재해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주로 발생(8%)
-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작성·비치 비치 교육 실시
- 인화성·폭발성 물질 격리 보관장소 마련
- 화기작업시 안전작업 요령 등 교육 실시
- 화기작업시 안전담당자 지정
- 인화성·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사용 금지
- 소화설비 설치
- 작업허가서를 승인 받은 후 작업 실시
- 안전작업요령 숙지 및 준수
- 작업허가서 외의 임의 작업 금지
- 화기작업시 표지판 부착 및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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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밀폐공간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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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42조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4조 내지 제212조 : 우물, 맨홀, 핏트, 정화조, 탱크, 보일러의 내부 등
산소결핍 위험장소에서는 작업
시작전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 등의 조치
사업주는 밀폐 작업공간의 공기중 산소농도 18%이상 유지되도록 환기, 인원점검, 상시연락 및 비상시
구난 설비 비치
근로자는 작업전 작업방법 숙지 및 호흡용 보호구 착용, 안전보건 수칙 준수
■갱내, 맨홀, 탱크, 암거, 핏트, 배수관, 반응탑 등 밀폐공간 작업시 산소결핍으로 대형사고 빈발
■작업시작전 산소농도측정방법 및 보호구 착용 교육실시만으로 대형 사망사고 예방 가능
- 대기중 산소는 21%이나 18%이하일 경우 질식사 위험
- 산소결핍 사망재해 현황
구 분 |
2000 |
1999년도 |
1998년도 |
사망자 수 |
15 |
17 |
22 |
- 우물, 맨홀, 핏트, 정화조, 탱크, 보일러의 내부 등 산소결핍 위험 장소에서는 작업직전 산소농도측정 및 산소농도가 18%이상 유지되도록 환기 조치하고 비상시 대비 응급구조설비 비치
- 밀폐공간의 공기중 산소농도가 18%미만일 경우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수행하도록 조치
- 근로자는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 및 산소농도 18%이상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작업 수칙 숙지
-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작업수칙에 따라 작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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