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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단양군의회(정례회)
2009년 12월21일(월) 오전 11시00분
o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2. 조례안 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3. 2009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4.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5. 단양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6. 눈썰매장 대행사업 동의안
o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2. 조례안 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3. 2009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4.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5. 단양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6. 눈썰매장 대행사업 동의안
○ 의장 신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제190회 정례회를 맞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그동안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안 심사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 의장 신태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장영갑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갑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의원 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7일부터 시작된 제19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군정질문과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시고 의정에 깊은 관심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의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동성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군유재산 안내와 현장설명 등 심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밝아오는 2010년 새해에도 더욱 알찬 군정추진 속에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군민들의 복지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 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 드리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에는 집행부로부터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시설확장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 등 총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위원님들간의 활발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현장 확인을 통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타당성, 당위성 그리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출된 안건 총 13건 중에서 11건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며, 2건에 대하여는 관리계획에서 삭제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관리계획에 포함시키기로 한 건을 말씀드리면 ① 농산물유통가공센터 시설확장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 ② 대성산 삼림욕장 확충에 따른 사유임야 매입의 건, ③ 한일시멘트(주)에 대한 광업용 대부의 건, ④ 성신양회(주)에 대한 광업용 대부의 건, ⑤ 현대시멘트(주)에 대한 광업용 대부의 건, ⑥ 백광소재(주)에 대한 광업용 대부의 건, ⑦ 광진산업에 대한 광업용 대부의 건, ⑧ 삼보광업에 대한 광업용 대부의 건, ⑨ 한국신자원개발에 대한 광업용 대부의 건, ⑩ 융산에 대한 광업용 대부의 건, ⑪ 융산에 대한 광업용 신규 대부의 건입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에서 삭제하기로 한 건은 ① 양백산일원 사유임야 매입의 건, ② 군유림 확대·집단화를 위한 사유임야 매입의 건입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면서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가공센터 시설확장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은 비록 금번 특위에서 승인은 하였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기도 전에 미리 공사를 시행하여 행정절차를 무시한 사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의회의 안건심사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주문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백산 일원 사유임야 매입의 건』은 지난 제187회 임시회에서도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임야의 대부분이 급경사지로 토지의 활용도와 경제적 가치가 부족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노레일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입해야 하는 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매입 대상토지의 조정이 필요하여 관리계획에서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노레일 설치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은 당초 협약대로 사업시행자가가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관련 규정상 개인이 매입하기 어려운 대한석탄공사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군에서 매입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재매각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군유림 확대·집단화를 위한 사유임야 매입의 건』은 사업목적이 군유림 내에 위치하거나 인접되어 있는 사유림을 매입·집단화하여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재산가치를 증진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공감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토지매입은 오히려 관리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매입계획과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 연차적·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관리계획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토지매입 시에는 사업지침을 준수하고 사전답사, 소유자와의 협의,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 안건을 제출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은 군유임야를 기업에 대부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 대부자는 군민의 재산을 훼손하여 이윤을 얻는 만큼,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하며, 대부받은 임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사후관리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시 의회에서 주문했던 지역사회 환원사업들이 제대로 이행 되지 않고 있는가 하면, 현지 확인결과 임대재산에 대한 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기업은 2007년 수해피해 시 붕괴된 임야에 대하여 조기 복구토록 수차례 종용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복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고 있었으며,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편의위주의 복구로 관광단양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부결 시 회사운영이 사실상 어렵고, 지역주민들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금년에 한해서 승인해 주기로 한 사항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에서는 기업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기업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다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줄 것 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의견교환이 있은 후 심의 의결한 결과에 대한 사항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태의 장영갑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장영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장영갑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안 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 의장 신태의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의원입니다. 먼저, 기축년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제190회 정례회를 맞아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면한 현안사업 및 군정업무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 바쳐 살기 좋고 행복한 단양을 만들고 계신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인년 새해에는 더욱 새롭고 활기찬 군정이 펼쳐지고, 민선4기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금번 정례회기에 상정된 조례 및 규칙 안은 『단양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5건으로 집행기관 발의 14건과 의원발의 2건이 12월 7일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 실·과·단장님과 대표발의 위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간의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결정을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과 논의 되었던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양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맞지 않은 조문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목적(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17”을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의”로 개정하려는 조례안과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에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를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 으로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로 “주민의”를 “19세 이상 주민의” 로 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현행 일부조문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특위위원님들의 충분한 토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양군 전통건축학교 육성·지원조례안은 전통가옥의 기술전수와 건축문화의 계승발전과 친환경 경관 주택의 확산보급을 통해 농촌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고 전통건축학교의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한 조례안으로써, 제187회 임시회에서 부결 되었던 조례안과 비교하여 위원님들간의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제정안대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부적합한 일부 법령조문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써 위원님들간의 토의를 거친 결과 일부개정안 대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양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개정으로 현행조례 중 부적합한 일부 법령조문 정비와 행정기구변경에 따른 실·과별 직제명칭변경 및 소액지방세 수납업무 등 일부 업무의 위임 조례안으로서, 특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상위 법령인「주민투표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투표권이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19세로 하향조정 하였고, 신분확인 시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 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확인” 하도록 하며, “주민투표 청구심의 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 하는 안으로서 적법하여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토의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단양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과「사무관리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적용법률 조문과 전자관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용어를 정비” 하는 등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안으로서 타당하다는 특위위원님들간의 의견이 있었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단양군 사기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안입니다.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충청북도 지정 사기장의 기능보존 및 전수교육을 위하여 대강면 방곡리 350번지 외 3필지에 설치하는 사기 전수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써 제1조(목적)에서부터 제4조(기능)까지와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감독 등 의 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부 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위탁운영)중 제6항 수탁자는 내부시설물 설치 및 변경⋅증축 등 특별한 설비가 필요하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비를 보조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단서규정 을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비를 보조할 수 있고, 설치된 시설의 재산권은 군으로 귀속 된다”로 수정하여 재산권에 대한 다툼이 없도록 하였으며, 보조금 지원에 적용할 조항으로 “제9조(준용)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단양군 보조금관리조례」⋅「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용 한다.”를 신설하고, “제9조(시행규칙)”을 “제10조(시행규칙)”으로 수정하여 특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 내용 중 “주택분 재산세 과표 구간을 종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세율을 하향 조정하여 납세의무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안으로 일부 조문을 개정함은 적법하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단양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종료” 됨에 따라 일몰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세법」감면대상 미 존재 및 실효성이 없는 “주민공동체 경작 농지, 평생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과 감면지역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 없는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사항 「지방세법」으로 이관된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 과「지방세법」과 중복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 감면조항은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건의사항이 반영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만 감면” 토록 정비하였고, 관련법률 개정에 따라 “적용 법률용어 정비와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의 재산세를 일반주택 재산세와 같이 부과” 되도록 하고, 감면조례상 주택의 범위를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로 명확하게 하였으며, “2009년 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은 일몰이 도래됨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국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있는 것에 맞추어 “지방세납세 증명서, 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 징수유예증명은 무료로 발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별표1의 “행정정보제공 수수료”는 별표2의 “행정정보 공개수수료”와 중복임으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석유판매업에 대한 등록·신고 사무가 군수에게 이관됨에 따라 별표1에 “석유판매업(주유소, 일반판매소)등록은 3만원, 석유판매업(부생 연료 판매소)등록은 2만원”을 신설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적법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존재산은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하고 ,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대부료의 요율을 1천분의 25로 적용토록 기준을 완화하여 영세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고, 공공기관의 군 지역 이전 시 최대 80%까지 대부료를 감면하고, 생산·연구시설은 30%이내에서 감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공유재산 대부료가 전년도의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대부료 감액율을 100분의 70으로 일원화하고,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을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 건물까지 완화 하였으며,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 시 토지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접한 경우와 군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의 수의계약 매각요건을 신설 하고, 은익재산 등 신고 보상금 총한도액을 3천만원으로 하고, 필지별 보상금도 3백만원 내지 6백만원으로 증액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특위 위원님들간의 공통된 의견으로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단양군 관광진흥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관광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다양한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중심체 역할을 담당할 관광진흥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제3조(기능)중 조문내용이 같은 기능으로 판단되는 제6호의 “그 밖의 관광발전에 관한 사항”을 삭제 하고, 제4조(구성)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3항 중 “가진 사람 중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를 “가진 사람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였고, 제7조(회원의 해촉)중 “회장의 신청에 따라 군수가” 를 “회장이” 로 하였으며, 제9조(운영위원회) 제2항 중 “운송, 음식, 여관, 여인숙, 호텔, 콘도미니엄, 민박, 펜션, 레저스포츠, 여행관련업, 문화예술, 동굴, 시장, 농·축산, 상업, 봉사단체 및 여성단체, 등 각 분야별로”를 “음식업, 숙박업, 레저스포츠, 여행관련업, 문화 예술 등 관광관련 직능단체 각 분야별 대표로”하고, 제3항 중 “구성하며 회장이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를 “구성한다.” 로 하며, 제8항 중 “위원회의”를 “협의체의”로 하였으며, 부칙 제2조(협의체의 구성 준비단) 중 “이 경우,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경비는 협의체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특위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토의를 거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에 적용되던「산림법」이 폐지되므로 현행 법률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을 적용토록 정비하였고, 신규시설물인 숲속의집 53㎡는 11만원, 69㎡는 14만원의 사용료를 신설하고, 기존시설물인 숲속의집, 산림문화 휴양관, 산림복합휴양관 47㎡는 9만 5천원, 99㎡는 20만원으로 하였고, 숙박시설 외 시설물 중 침구 추가 사용료와 야영장사용료는 현실에 맞게 변경⋅조정하였으며, 미설치 시설인 캠프파이어장과 정자, 소형숙박시설 관련 사항은 삭제하여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였고, 비수기 숙박시설 사용료는 “군민은 50%, 그 외 이용자는 30%를 감면”하던 것을 “군민, 1일 5실 이상 (이용객 20인 이상)단체 이용객 은 50%, 그 외 이용자 는 30% 감면”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단양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도법」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되는 법조문과 용어의 정의 중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개정하고, 조례제명을 “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로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마을 상수도시설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폐지하던 것을 군수가 폐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효율적이라는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단양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윤리 책임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방의원 겸직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제5조(겸직신고)를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지방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를 하고,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하며, 의장은 겸직 신고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 시행일에 맞추어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는 개정안으로써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단양군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중 일부개정 규칙안 입니다. 지방의회의원들의 공무 국외여행 계획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무국외여행을 통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제3항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민간인 비율을 “3분의 1”에서 “과반수”로 확대하고, 제6조제1항 회의 시 찬성의결 정족수를 “과반수”에서 “3분의2 이상의”로 하며, 제3항 중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를 “심의 의결한 국외여행 계획서를”로 하여 심의결과를 의회 홈폐이지에 게시하도록 한 규칙개정안으로써 특위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토의를 거쳐「원안가결 」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 심사된 총 16건의 조례와 규칙 안 중 14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원안가결」된 14건의 조례와 규칙 안은 ① 단양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② 단양군 전통건축학교 육성⋅지원조례안, ③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④ 단양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⑤ 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⑥ 단양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⑦ 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⑧ 단양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⑨ 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⑩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⑪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⑫ 단양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⑬ 단양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⑭ 단양군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니다. 다음은, 「수정가결」된 2건의 조례안은 ① 단양군 사기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② 단양군 관광진흥 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제190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임을 헤아려,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태의 김영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김영주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4.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 의장 신태의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재창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재창의원 입니다. 먼저, 제19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매우 바쁜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흘간 함께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9년도의 알찬 마무리와 당면한 지역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김동성 군수님과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설명과 자료제출 등 특위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군민복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발굴 등으로 각종 국·도비를 확보에 노력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어린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예산안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승인 후 국·도비 및 지방 교부세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일부 재원의 조정을 통해 2009년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지역개발 및 지역현안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및 서민생활 안정 등 군민 복지증대에 필요한 2010년도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집행부로 부터 지난 11월 27일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9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당초예산과 제4회 추경예산안을 12월 9일 개의된 제1차 회의와 12월 18일 개의된 제8차 회의에 각각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각 실·과·단·소·장을 출석시켜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심사 시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세입·세출 예산은 관계 법령과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세수추계는 지역경제 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세수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예산편성 및 지출순위를 군민 복지향상과 지역현안 사업 해결에 우선을 두었는지?, 대규모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각종 군정업무보고 및 사업계획과 부합되는지?, 각종 보조사업은 특혜성은 없는지, 효과성은 있는지, 중복지원은 없는지?, 각종 사업은 효과성·시급성·타당성이 적절하고,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2009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6%인 43억2451만3천원이 증액된 2811억4102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1.36%인 33억2169만6천원이 증액된 2482억8725만2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68%인 1억8586만7천원이 증액된 274억6658만8천원,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7.88%인 8억1695만원이 증액된 53억87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질의,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집행부 요구액 43억2451만3천원 중 19억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2010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4.67%인 105억3278만2천원이 증액된 2359억5557만2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1.45%인 29억1434만7천원이 증액된 2041억4115만6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9.27%인 78억3702만4천원이 증액된 277억9577만4천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5.16%인 2억1858만9천원이 감액된 40억1864만2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집행부 요구액 2359만5557만2천원 중 53억379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별첨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기 앞서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나타났던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보조사업은 정부나 도의 정책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방침결정 없이 보조내시기준의 수 십 배에 이르는 보조금을 임의로 이중 편성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으며 둘째, 실·과·단·소간 단순한 업무공조체제 미비로 인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예산을 다수의 실·과·단·소에 각각 편재함으로써 예산낭비는 물론 사업부의 효과성마저 의심케 하고 있었으며. 셋째, 무엇보다도 기준과 원칙을 준수해야할 집행부에서 매번 예산안이 성립되기 전 선행조건을 지키지 않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삭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단양 뉴타운 조성사업은 당초계획 시 총 사업비 146억원 중 70%가 국비 보조금이고, 군비 부담액은 30%인 12억원에 불과하였으나, 사업대상지에 대한 사전 검토소홀로 송전탑 이전, 전선 지중화, 암반 절성토 등 기반조성비 추가로 군비부담액이 무려 78억원으로 증액되어 당초의 기대효과와 타당성이 의심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다만 이미 기본설계비와 토지매입비 등 많은 예산이 투자된 만큼 당초 계획한 군비부담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군비 추가요구분에 한해서 삭감 하였습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현재 조성 중에 있는 매포자원순환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우려가 계속 되고 있고, GRM을 제외한 잔여부지에 대한 분양도 확정되지 않은 점과 청정한 지역의 장기적인 미래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제2단지, 제3단지의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설치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다누리센터 내에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다누리센터 건축사업은 이미 예산이 확정되어 기본설계가 마무리된 상태로 설계변경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 하며,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판단 하에 삭감하였습니다. 한드미 약선식당 조리 및 집기용구 구입은 지난 사업장 현지조사 특위에서 지적하였듯이 한드미 마을은 다른 지역에 비해 그동안 70여억원이 넘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지역주민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이 시설에 대해 애착심을 갖고 자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요구액 중 일부를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전통건축학교 운영비 지원은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전통건축학교는 토지와 건물매입,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 등 그동안 10억원 이상의 군비를 투자하여 조성하였으며, 조례안 승인 시 군 직영이 아닌 제3자 임대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전제로 한 시설인 만큼 수탁자에게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부적절하며, 수탁자가 운영비를 부담하여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운영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된장마을 육성사업은 도예촌은 그동안 수 십 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예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건립하는 등 도예촌으로 육성해 온 방곡리 지역에 된장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예촌내 된장마을 조성은 그동안 군에서 추진해 온 도예촌명품화와 배치되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삭감하였으며, 온달관광지 오픈세트장 확충을 위한 시설매입은 온달관광지내 상가를 매입하여 홍보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재산은 당초 군에서 건축하여 민간에게 분양한 건물로써 영업의 부진 등 개인적인 사유로 재취득한다는 것은 행정의 공신력과 타 매각재산과의 형평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재산의 취득과 관광지내의 용도지구 변경을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등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 없이 계상되어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공동묘지 진입로 정비사업은 최근 장사제도가 매장을 지양하고, 화장을 권장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마을의 공동묘지 진입로를 포장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대치될 뿐만 아니라, 마을간 형평성, 특혜시비소지 등이 있어 삭감하였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보상금 지원은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지원하고자 하는 금액이 「단양군 에너지 기본조례」제20조에서 규정한 “국·도비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의 5% 이내의 금액”을 초과하고 있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한 후 지원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며,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구축사업은 아직까지 우리군 관내에 자전거 도로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다한 군비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지역경제과, 건설과에서도 유사한 사업의 예산을 요구함에 따라 부서 간 협의로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우선 군비부담분만 삭감하였습니다. 언론초청 팸투어, 문화예술 공연, 녹색쉼터 조성사업은 2~3개 부서에서 유사한 성격의 예산을 동시에 요구한 사항으로 업무부서의 단일화를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조정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누리센터 공사와 관련하여 성원아파트 승강기 및 지붕보수사업비 지원은 반 발주공사에 대한 반대분위기를 조장하고, 유사민원의 연쇄발생우려를 낳는 선례가 될 수 있는 예민한 사항으로 이는, 사업시행 전 집행부의 사전주민설명회 등 여론수렴의 부족, 민원대처의 소홀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나, 잔여공사의 원만한 진행과 집행부의 대민신뢰도 등을 감안하여 금회에 한하여 승인하고, 추후 유사한 민원의 발생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별자리 체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시설을 소선암 오토캠핑장 앞에 설치하는 것은 당초 잔여토지매입의도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관광 성수기시 주차난과 교통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므로, 천동지구 등 적당한 장소로 계획을 변경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숲길이나 휴양림내의 조경이나 꽃나무 식재는 오히려 산림의 자연스러움을 저해하고, 사업효과 또한 미미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므로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건강 조사와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조사결과 나타난 질병의 조치에 대해서도 국비지원은 물론 원인제공자인 양해업계 등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농민들에 대한 비료, 농자재 등 각종 지원은 특정 농업인만 수혜를 받는 사업은 지양하고 다수 농업인들이 골고루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자본적 보조는 관리감독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사업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단체 간 마찰이나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소선암 등 자연발생유원지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입장료징수 철폐 권고가 있었음을 감안하여 향후 자연발생유원지 개발이나 시설투자에는 유지관리방안에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단고을 향토음식 경연대회와 관련해서는 향토음식으로 선정된 먹거리의 대부분이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상품화 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기에 수상작에 대해서는 상품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농기계 보관창고를 기술센터 내에 설치할시 원거리 농민, 고령농민들의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보관창고 설치장소 선정 시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과 정치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의 고른 배분을 통하여 군정의 혜택이 3만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모두가 행복함을 느끼게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특위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지역의 백년대계를 고려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예산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태의 엄재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엄재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엄재창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태의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양철윤 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단양군관리 계획변경(안)의 단양군의회의견 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선계획-후개발 체계정립으로 난개발방지와 균형개발을 도모하며 건전한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년 장기계획인 단양군 기본계획을 지난 2월에 수립 완료하였고, 이 계획의 구체적인 실천과 우리군 전 지역의 도시계획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단양군관리 계획초안을 수립해서 이에 대한 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계획은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2015년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단양군 기본계획과 국토종합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단양군 장기종합개발계획 등의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장기발전방향을 수용한 장래 10년간의 군발전 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시켜 일관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 우리군의 공간구조개선과 도시기반시설확충 등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낼 구체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지난 11월23일 의원간담회에 제출한 자료 및 설명과 같이 토지의 용도 지역, 용도지구 및 구역에 관한 변경과 도시주거지역세분 등 관리 계획의 재정비, 그리고 도로 간선체계정립과 주요 기반시설을 변경하는 것으로 ,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결정으로 단양매포의 도시지역에서는 종래의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 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주거지역 중에서 상업성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진의 구군부대부지, 대명리조트 입구의 간선도로 뒤 블록과 매포시장에서 5번 국도로 나가는 도로의 맞은 편 블록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보다 상업성이 좀 더 강화되고 있는 매포시가지 중심도로변과 매포시장 블록은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조정했고, 한일시멘트 본관사무실 주변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이를 현실에 맞춰서 공업지역으로 조정했으며, 적성농공단지는 절반이 매포도시의 공업지역, 나머지 절반은 비도시농림지역으로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서 전체를 매포도시지역으로 편입해 공업지역으로 조성했습니다. 비도시지역에서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115만2786㎡와 보전산지해제로 농림지역화된 4881만6284㎡를 관리지역으로 전환해서 계획생산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화했고, 국립공원구역에서 제척된126만2755㎡의 자연환경보존지역은 계획, 보전, 농림지역으로 세분 또는 조정했습니다. 다음 용도지구결정(자연취락지구)으로 10호/ha이상의 주택호수밀도를 갖는 자연취락지구로 시 지역에서는 매포 하시와 가곡 덕천 등 3개소와 비도시지역에서는 별방리, 연곡리, 대대리 등 60개소를 결정했습니다. 다음 용도구역변경 및 결정으로 단양 도담리 일대, 매포 하괴리 일대, 평동, 안동리 일대의 도시자연공원시설 3개소를 폐지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하고, 군 계획 시설변경 및 결정으로 대성산일대 도시자연공원시설을 폐지해서 소금정공원으로 결정하며, 도로시설로 우리 군을 관통하는 중앙고속도로를 대로로, 국도 5호, 36호, 59호 3개 노선과 지방도 519호 등 10개 노선을 중로로 중앙선철도를 철도로 결정했습니다. 군관리 계획시설변경 및 결정입니다. 도로시설정비로 단양도시지역 188개 노선 67.859㎞를 69.253㎞로 조정하고, 구군부대부지 도로망폐지, 미소지움 아파트와 삼봉도로 급커브 펴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매포도시지역은 125노선 44.576㎞를 129노선 46.959㎞로 변경하였습니다. 적성농공단지 내부도로 및 매포배수지 진입도로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시설정비로는 주차장, 궤도, 어린이공원, 광장, 유원지, 정수장, 배수지, 하천 등 각 시설의 실제 이용 상황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은 임현, 적성 하리, 가평, 북하지구 등이며 계획조정은 영춘 상리 지 구입니다. 관리 계획(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간담회 당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단양군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9월16일 단양군 홈페이지와 2개 일간지, 본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열람공고 하였으나 의견접수가 없었습니다. 관리계획에 남은절차는 군의회의 의견을 받고, 군수결정사항으로 단양군 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 받아 확정을 하고, 도지사가 결정할 사항은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본 단양군 관리계획(안)은 주민편의를 감안하고, 그 동안 제시된 여러 의견과 현실이용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단양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단양군 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으로 있다가 제1종이나 제2종, 제3종으로 변환했을 때에 지역주민한테 소득이 되거나, 또는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양철윤 현재 있는 사항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제1종, 제2종, 제3종의 차이는 층수제한이 있는데 현재보다 충분히 더 층수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했기 때문에 달리 주민들의 생활불편이라든지 불이익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윤수경의원 준주거지역이라면 제2종 지구단위지역에서 제한 이 풀린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양철윤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중간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조정한 것은 그만큼 상업 활동이 왕성화 되기 때문에 좀 더 완화되는 개념의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한 것이고요, 주거지역에서 상업성이 강화된 지역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윤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파악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7명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수 7명)
이어서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수 0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관리계획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눈썰매장 대행사업 동의안
○ 의장 신태의 의사일정 제6항, 눈썰매장 대행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 눈썰매장 대행사업에 의회 사전 동의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입니다. 눈썰매장대행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눈썰매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의거 단양관광관리공단에 위탁함에 있어 단양관광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조례 제28조에 의거 단양관광관리공단 대행사업으로 추가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써 먼저 대상시설현황을 보면 단양읍 별곡리 대성산 일원에 설치된 눈썰매장은 부지면적 2만5916㎡로 주요시설로는 관리사무소 1동과 슬로프, 주차장, 관리사, 음향설비 등의 눈썰매장시설물 그리고 리프트 1식이 있으며, 주요장비로써는 정설기와 제설기로 2007년도 구입한 장비가 있습니다. 본 대행사업의 추가 사유는 겨울철 레저스포츠시설 운영을 통해서 단양관광관리공단의 겨울철 유휴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영수익사업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기존에 단양광관관리공단 관리시설과 연계하여 운영관리함으로 운영에 활성화가 기대되고 또한 향후 지속인 연계운영으로 전문성과 노하우 축척을 통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기대됩니다. 관련법규로는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운영의 위탁)와 단양관광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조례 제28조제1항제12호가 되겠습니다. 눈썰매장 공단운영계획과 관련해서 검토결과를 별첨자료로 첨부해 놓았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눈썰매장 대행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눈썰매장이 아니고 처음에 할 때는 소백산 체험실습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스키장으로 있다가 눈썰매장으로 되는 바람에 문제점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앞으로 여기에서 예상되는 운영비는 원래 안 되지만 예산대비 이익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윤수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1차년도인 2006년도와 2007년도에 거쳐서 수입액이 4678만원, 그 다음에 지출액이 9514만원해서 약 4800만원의 적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년도에는 2007년도부터 2008년도에 거쳐서 약 1700만원의 적자가 있었습니다. 적자폭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금년 12월25일날 눈썰매장이 개장되어서 내년 2월달까지 운영이 되는데 앞으로는 1천만원 정도 흑자가 예상됩니다.
○ 윤수경의원 예상인원은 얼마나 잡고 계시신가요?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입장객 말입니까?
○ 윤수경의원 예.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입장객현황은 2007년도에서 2008년도까지는 2만2천명, 또 2008년에서 2009년도에는 1만3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입은 544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금년도 예상인원은 약 2만2천명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수경의원 2만2천명이면 거의 3배에 해당하는데요. 당초보다 그렇게 많이 올 수가 있어요?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첫 회 수준으로 2007~2008년도에 2만2천명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팸플릿하고, 홍보물을 많이 제작해서 우리 단양지역에는 물론 인근 제천과 충주지역에는 우리 지역 눈썰매장만큼 큰 눈썰매장이 없기 때문에 좋은 점을 많이 알려서 올 수 있도록 해서 적자폭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적자는 예상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총 투자비가 한 20억 되고, 그 시설물이 18억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흑자가 되요. 여기는 계속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가는 겁니다. 해 봐야 눈 만드는 비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여러 번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관광관리공단에 넘기면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휴노동력이 그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관광관리공단에서는 그렇게 해도 다시 인원을 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그건 검토해 봤어요?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지금 현재 눈썰매장을 운영하는데 총 23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인원인 기능직 2명은 관광관리공단에 겨울철 유휴인력을 사용해서 좀 더 충원하는 내용은 없고, 시설관리직도 마찬가지이고, 다만 한 60여일 동안 운영할 때 기간계약자 20명 모집하는 것은 2007년도나 2008년도나 지금이나 다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을 적게 운영하면 안전에 우려도 있기 때문에 작년도, 제작년도 운영한 사람들….
○ 윤수경의원 관리공단에서는 현재 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어요, 간담회할 때.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 얘기한 것은 됐으니까 그것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관리공단에서 그 기간제약자 때문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일반기능직이나 시설관리직인 정규직에 대해서는 큰 충원은 없습니다.
○ 윤수경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윤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눈썰매장 대행사업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수 5명)
이어서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수 2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5명, 반대의원 2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눈썰매장 대행사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5일간 계속된 회기동안 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과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장 신태의, 부의장 양수자, 의원 엄재창, 의원 오영탁, 의원 장영갑, 의원 김영주, 의원 윤수경 (이상 7명)
(출석의회직원)
사무과장 신경주, 전문위원 신상선, 전문위원 박용택
(출석공무원)
군수 김동성, 부군수 김전호,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민원봉사과장 박창순,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재무과장 오수원,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건설과장 양철윤, 재난안전과장 최영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보건소장 박은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대 ※ 회의록 작성자 : 속기사 엄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