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제출할 행정심판 청구서입니다. 의견주시면 보충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행정심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판인 행정소송부터는 비용부담이 되긴 하지만 우선 소송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2016.11.2. 국민신문고에 완산경찰서 경위 안성근, 경정 이석현의 증거인멸,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불법행위로 작성된 내사결과보고서는 허위임을 확인하고 징계처분을 구하는 민원을 제출하였는데 전북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 경사 은주오는 민원내용조차 확인하지 않고 2006.11.17.부터 단순물적피해사고 교통사고처리관련 교통사고처리지침에 따라 본건 단순물피사고는 가/피해자의 구분없이 내사종결하겠다고 2016.11.10.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건은 단순물피사고일 뿐 아니라 피해자를 가해자로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내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한 사건입니다. 다음아고라나 보배드림 사이트에 사고내용을 게시하였는데 사고내용과 관계없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으니 처벌받은 것이 당연하다거나 150만원에 그냥 보험처리를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었다고 하여 피해자임에도 무조건 배상을 해주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 경사 은주오는 민원내용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면서도 완산경찰서 경위 안성근, 경정 이석현의 진정사건을 접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민원을 얼마나 우습게 처리하고 있는지 일반인의 입장에서 공무원 비리를 신고하여 공정한 조사를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자괴감은 들기 싫지만 내가 이러려고 ...
행정심판 청구서
진 정 인 : *** (010 **** ****)
피진정인 :
1. 완산경찰서장
2. 전북지방경찰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 1, 2는 완산경찰서 경위 안성근, 경정 이석현이 증거인멸,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불법행위로 작성된 제2014-02257호 내사결과보고서와 이에 근거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완산경찰서 경위 안성근, 경정 이석현, 청문감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을 이행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진정인은 2014.8.1. 18:28 전주 안행교 사거리 앞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기 위해 일시 정지해있던 중 2차로에서 직진하던 2*러2*** 알페온 차량의 뒤휀다와 뒤바퀴휠에 앞범퍼를 긁히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진정인의 대전3*모7*** 스펙트라 차량 앞범퍼 측면에 상대차량의 검은색 도색이 묻었지만 차량이 노후되었고 파손정도가 경미하여 사고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진정인이 가입한 현대해상에서 뺑소니로 신고되어 완산경찰서에서 핸드폰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면서 동의하느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진정인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었는데 다행히 사고장소인 안행교 사거리 앞에 교통단속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진정인은 완산경찰서에 안행교사거리 교통단속cctv나 맞은편 CGVcctv 확인을 요청하며 허위뺑소니 신고를 처벌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완산경찰서는 진정인에게 보험사와 같이 현장조사를 받으라고 하였다가 다시 조사과정에서 경위 안성근, 경정 이석현은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으나 보험처리를 하면 사고처리를 하지 않겠다며 직권을 남용하여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완산경찰서는 진정인이 안행교 사거리 교통단속cctv정보공개청구를 하겠다고 하지 못하게 하며 이메일로 발송해주겠다고 하였지만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이 사고 직후인 2014.8.1. 19:53 촬영한 진정인 차량사진을 제출하며 사고당시 일시정지해 있었음을 입증하고 경위 안성근이 안행교 사거리cctv 대신 공개한 홈플러스 방범영상에서조차 알페온 차량이 사건 현장을 먼저 이탈하고있음이 확인되어 진정인이 허위뺑소니신고를 처벌해달라고 하자 직무를 유기하여 허위뺑소니신고는 처벌조항이 없으며 본건 단순물피사고로 확인되어 가/피해자의 구분없이 내사종결하겠다고 하면서 정**에게 조사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민사소송을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완산경찰서 경위 안성근, 경정 이석현은 알페온 차량이 민사소송에서 유리하도록 사고내용을 조작하기 위해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 차량사진과 안행교 사거리 앞의 cctv를 증거인멸하고 사고장소를 300m가량 떨어진 홈플러스앞 노상으로 변경하고는 알페온 차량사진만을 첨부하여 알페온을 피해차량으로 내사결과보고서를 작성였습니다. 또한 길맞은편의 저해상도 홈플러스 영상에서조차 2차로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알페온 차량의 소송편의를 위해 1차로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서면을 허위로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홈플러스 방범영상 스냅샷의 해상도를 더욱 낮추고 영상재생시간을 삭제하여 내사결과보고서에 첨부였고, 진정인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하기 위해 일시 정차해 있었고, 진정인이 사고 직후 3차로에서 바로 내려 사고내용을 확인하는 영상을 누락하였는데 이에 정**은 2015.10.30. 전주지법 2015가소17421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정인이 사고직후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멍하니 있다가 좌회전 차선으로 이동하여 잠깐 내렸다가 신호가 바뀌자 그냥 가버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위 안성근, 경정 이석현은 정**의 허위뺑소니신고를 처벌하여 달라는 사건접수를 거부하고 이에 대해 ‘당시 현장에서 상대 차량 사진을 찍어 놓았으나 서로 잘못에 대하여 대화하는데 차량들이 밀려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대 차량이 따라오지 않아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신고한 것으로 물적 피해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받기 위한 것이지 상대 운전자를 뺑소니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무마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해상은 2014.8.5. 09:37 진정인에게 완산경찰서에 뺑소니로 사고접수되었는데 핸드폰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여 개인정보 동의를 얻기 위해 전화하였다고 하였고 이후 2014.8.11.과 2014.8.18. 전화통화에서도 뺑소니로 사고접수되었음을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정** 또한 2015.10.30. 전주지법 2015가소17421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는 중에 진정인이 좌회전 신호가 바뀌자 그냥 가버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당시 홈플러스영상에서 진정인이 알페온 차량이 전방신호가 직진신호로 변경되어 이동 후 진정인 차량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이동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경위 안성근, 경정 이석현이 진정인을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었음을 내사결과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산경찰서 경위 안성근, 경정 이석현은 증거를 인멸하고 직권을 남용하였을 뿐 아니라 단순물피사고인 본건 사고를 교통사고처리지침에 의거 가/피해자 구분없이 내사종결하기는커녕 피해자를 가해자로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허위로 내사결과보고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였으며, 직무를 유기하여 정**의 허위뺑소니 신고를 사건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 진정인은 진정인과 같은 보험사인 현대해상에 가입되어 있던 정**이 뒤휀다와 뒤바퀴휠이 단순히 긁힌 피해내용을 과장하여 15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한 2015.3.30. 이후에야 사고내용이 조작되어 억울하게 가해차량으로 된 것을 알고 구두와 서면으로 수차례 완산경찰서 청문감사실과 국민신문고 등에 교통사고 이의신청과 공무원의 불법행위신고를 하였으나 완산경찰서 청문감사관은 직권을 남용하고 법지식이 부족한 진정인을 기망하여 뜬금없이 보험사기로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사건접수를 하려 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북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 경사 은주오 또한 교통사고처리지침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내사종결하였습니다.
첨부자료
1. 내사결과보고서
2. 진정인 차량 사진
3. 사고장소인 CGV앞과 안행교 사거리, 홈플러스 간 거리비교
4. 현대해상, 완산경찰서 뺑소니사고접수 안내 전화통화내역(CD제출)
5. 2014.8.18. 알페온 차량 사진(뒤휀다만 긁힘)
6. 2015.3.30. 알페온 차량 파손사진 (뒤범퍼, 뒤브레이크등, 뒤휀다, 뒤바퀴휠 파손)
7. 알페온 구상금청구 견적서
2016.11.24.
청구인 ***
1. 사고당시 스펙트라 사진입니다. 정차해 있었기에 범퍼에 상대차량의 도막이 일직선으로 묻어났습니다.
2. 사고당시 알페온 차량 사진입니다. 이동 중이었기에 뒤휀다와 뒤바퀴의 도막이 전체적으로 긁혀있습니다.
3. 알페온 차량이 구상금 청구소송을 하면서 피해내용을 과장하여 제출한 사진입니다.
첫댓글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