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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시설 마사지 요금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권익위 | ||||
국세청이 산하 세무서 업무감사를 통해 사우나시설의 봉사료를 고세표준에 산입토록 지적했으나, 잘못된 사실관계를 대입해 경정고지 한 것으로 조세심판 결과 드러났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사우나사업장을 영위하는 ㅇㅇㅇ납세자가 마사지사에게 지급하 ㄴ봉사료의 고세표준 산입여부를 물은 심판청구에 대해 현행 부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합당한 절차를 밟음에 따라 국세청의 원 처분을 취소토록 심판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ㅇㅇㅇ시는 04년부터 08년까지 서울시에서 사우나업을 영위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액 가운데 마사지사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채 부가세를 신고, 납부했다. 반면 국세청은 해당 세무서의 업무감사에서 마사지사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봉사료 기준요건을 위배한 봉사료에 해당함을 지적하며, 쟁점봉사료를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경정고지했다. 이와관련, 국세청고시 제2001-17호에서는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봉사료를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봉사료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수령인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ㅇㅇㅇ씨는 국세청의 경정고지에 반발, 심판청구를 구하며,'쟁점봉사료는 목욕료와 함께 신용카드로 결제되나, 매출전표에 자신의 수입분과 마사지사의 봉사료르 구분해 기재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또한, '마사지사에게 보앗료로 매월 지급한 금액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고 있으며, 맛사지시에게 지급한 봉사료 지급대장과 서명 또한 받고 있다 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심리를 통해 '사실확인 결과 청구인의 주장처럼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사업소득으로 납부 했으며, 맛사지사들 또한 봉사료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다'며, '실제 지급했다는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국세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원 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대전시 동구의 한 사우나 내에서 임차로 ㅇㅇ소를 운영하는 A씨는 ㅇ발서비스와 함께 마사지를 제공하고 이용요금의 50%는 마사지를 한 여종업원에게 지급해 왔는데, 임대인인 사우나가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사우나측과 사후정산을 하던 A씨의 ㅇㅇ소도 부가가치세가 누락됐다며, '04년 이후 2년 6개월간의 수입금액에 대한 4억7000여만원의 부가세를 부과 받았다. 국세청은 특히 A씨가 마사지봉사료에 대한 매출전표나 영수증 등 봉사료 지급에 대한 대가구분기재가 없고, 당시 마사지사에게 봉사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확인서 외에는 실제 봉사료를 지급했다는 증빙이 없다는 점에서 과세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A씨는 마사지 요금을 포함한 ㅇㅇ요금을 손님으로부터 직접 계산 한 것이 아니라 사우나로부터 후불식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금전기록기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없었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것. 권익위는 A씨가 사우나측과의 후불정산 시스템에 따라 증빙을 발행할 수 없었다는 점과 마사지를 받은 손님들의 옷장번호 및 손님수를 확인하는 노트를 기록해 왔다는 점, 또한 확인결과 해당 마사지사들도 봉사료 수령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A씨의 부가세 처분경정을 요구가 합당하다고 의결, 국세청측에 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