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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임금 및 임금법칙
지금까지의 추리로서 이미 임금법칙도 확정(確定)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연역을 확증(確證)하기 위해서와 주제에서 모든 불분명성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따로 독립적으로 시발점(始發點)부터 검토하기로 한다.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장소에 공통이자율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공통임금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노동이 받고 있는 보상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임금은 개인능력의 차에 따라서 변동할 뿐만 아니라, 사회조직이 고도화되는데 따라서 직업 간에 있어서도 광범위하게 변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임금 간에는 일정한 공통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임금이 일정한 시간이나 장소에서 다른 시간이나 다른 장소보다 올랐다거나 떨어졌다고 언급할 때에는 명백하고도 수긍(首肯)되는 관념이 표시되는 것이다. 환언하면 임금은 공통법칙에 순응(順應)하면서 상하(上下)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이 법칙이란 무엇이겠는가?
물리학에 있어서의 인력법칙에 해당하는 정치경제학 법칙 즉 인간행동의 기본원리는 인간이 최소의 노력으로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 원리는 경쟁을 통하여 유사한 환경하에서 균등한 노력을 통하여 획득한 보상을 균등하게 한다. 자기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일할 때에는 이러한 균등은 가격의 균등화에 의하여서 대부분 영향을 받을 것이며, 또한 자기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일하는 사람이나 타인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간에 있어서도 균등하려는 경향은 동일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런데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이러한 원리에 작용하고 있는 경우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일하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조건이란 무엇인가? 그러한 조건이란 분명히 자신을 위하여서 스스로 노동할 때에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변화를 유발(誘發)하는데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서 말한다면, 이 원리는 상술(上述)한 것 이상으로 부여(賦與)하는 것을 금(禁)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그 이하로 부족하게 취득하는 것도 또한 금하고 있는 것이다. 과분(過分)하게 요구할 경우에는 타인들의 경쟁으로 인하여 고용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부족(不足)되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자신을 위하여서 스스로 일을 한다면 보다 많은 결과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수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고용주는 되도록 적게 지불하려고 하고 피고용인은 되도록 많이 수취하려고 하지만 임금은 노동자 자신이 행한 노동가치 즉 노동생산물에 의하여서 결정되는 것이다. 임금이 잠시라도 이 선 이상이나 이하로 된다고 한다면 원가치(元價値)에 환원되려는 경향이 즉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이 최초로 종사하고 있으며 최고도로 발달된 사회상태에 있어서까지 생산의 기본을 형성하고 있는 제일차적이고 기본적인 직업에서 용이하게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노동결과 즉 노동소득은 노동자체의 강도(强度)나 자질(資質)에 좌우되는 것만은 아닌 것이다. 부는 토지와 노동이라는 두 요소의 생산물이기 때문에 일정한 노동량의 생산량은 노동이 투하되고 있는 자연적 기회력(機會力)에 따라서 변동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인간이 최소의 노력으로서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원리에 따라서 임금은 노동에 개방되고 있는 자연적 생산력의 최고점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생산물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존상태에서 노동에 개방되어 있는 자연적 생산력의 최고점은 동일한 원리의 성격상 생산이 계속되고 있는 최하점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최소의 노력으로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인간의 최고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은 고도의 생산력점이 개방되어 있는 동안에는 하위지점에서 노동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고용주가 지불하려는 임금은 생산이 미치고 있는 자연적 생산성의 최하점에서 측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도 이 점이 오르내리는 데 따라서 오르내리는 것이다.
이것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다. 단순한 사회상태에 있어서는 각자는 원시적인 형태로 자신을 위하여 노동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냥을 할 것이며 어떤 사람은 어로행위를 할 것이며 어떤 사람은 토지를 경작할 것이다. 경작이 처음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비옥도(肥沃度)는 전부 동일하며, 또한 동일한 노력에 대하여서 동일한 보상(報償)을 발생시킨다고 상상한다. 고용주도 없고 피고용인도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임금은 노동의 전(全) 생산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상술한 세 방면의 적합성이라던지 위험성 등의 차이를 참작한다면 임금은 평균적으로 각자에게 균등하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즉 균등한 노력은 균등한 결실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구성원의 한 사람이 사회공동체를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하여 사람을 고용한다면, 그는 전체적이고 평균적인 노동생산물에 의해서 결정되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다음에는 시간이 얼마 경과하였다고 가정한다. 이런 경우에는 경작이 확대되어서 토지비옥도는 동일하지 않게 되며, 따라서 상이한 비옥도를 가진 토지를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임금도 전과 같이 노동의 평균적인 생산물은 아닌 것이다. 임금은 경경지(耕境地)에 투하된 노동의 평균생산물 즉 최저보상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가능한 한 최소의 노력으로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경작의 최저보상점은 사냥이나 어로에 있어서의 평균보상과 등가(等價)의 보상을 노동에 제공하기 때문이다.(주1) 노동은 이미 균등한 노력에 대하여서 균등한 보상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우수지에서 노동을 투하한 사람은 동일한 노동으로 열등지를 경작하는 사람보다는 많은 생산물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수지의 경작자가 받아들이는 이 초과분은 실제로는 지대가 된다. 토지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면 이 지대로 인하여 토지에는 가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임금은 아직도 균등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된 환경하에서 이 사회의 구성원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용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노동이 최하의 경작점에서 산출하는 부분만을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다. 경경지의 생산력이 점차로 저위의 생산력점으로 하락한다면 임금도 하락할 것이며, 반대로 생산력이 상승한다면 임금도 상승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물체가 최단경로를 통하여 지구의 중심으로 향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과 같이 인간도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가장 용이한 형태를 발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가장 명백하고 가장 자연적인 원리로부터의 연역으로서 임금법칙을 얻게 된 것이다. 임금이 경경지에 의존한다는 것 즉 임금은 노동에 개방된 최고도의 자연적 기회에서 노동이 획득하는 생산물의 대소(大小)에 따라 대소가 결정된다는 것은 인간이 최소 노력으로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원리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단순한 사회에서 고도로 문명화된 사회의 복잡한 현상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임금은 이 법칙의 범주 내에 있다는 것을 검토하여 보면 알게 될 것이다.
그러한 사회에 있어서 임금은 광범위한 차가 있지만 그러나 상호간 결정적이고도 명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가 불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마치 유명한 철학자가 한때는 강연을 통하여 일류 기술자의 월급의 수 배를 벌 수 있는 반면에 다른 때는 종복의 임금을 바랄 수도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한 어떤 직업은 대도시에서는 임금이 많은 데 비하여 신개척지에 있어서는 임금이 적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임금 간의 이러한 변동은 어떤 환경하에서도, 혹은 관습이나 법률 등의 전단(專斷)적인 다양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환경으로 귀결시킬 수 있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자기 저서의 가장 흥미있는 장 중에서 “어떤 고용에 있어서는 적은 금전(金錢)상(上)의 수익을 보상하는 것이며 다른 고용에 있어서는 막대한 금전 상의 수익을 평형시켜주는” 중요한 환경을 열거하였는데, 그 환경이란 “첫째 고용자체의 적합성과 비적합성, 둘째 고용을 습득하는데 있어서의 용이성과 염가(廉價) 혹은 곤란성과 고가(高價), 셋째 고용의 불변성과 가변성, 넷째 고용을 훈련하는 사람에 의존하는 대소의 신임, 다섯째 성공의 가능성과 비가능성이다.”(주2) 상이한 고용 간의 임금변동의 원인에 대하여서 세세하게 검토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서는 아담 스미스나 그를 계승한 경제학자가 훌륭하게 설명하고 예증하였다. 이들 계승(繼承)학자들은 주요한 법칙을 이해하는 데는 실패하였지마는 세부는 완성시켰던 것이다.
상이한 직업에 있어서의 임금 간에 상이점을 발생시키는 모든 환경의 효과는 공급과 수요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이한 직업의 임금은 노동의 공급과 수요의 차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변동한다고 말하는 것도 극히 정당한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의 수요는 사회전체가 제공한 특정종류의 용역에 대한 요구이며, 공급은 현존상태에서 이러한 특정용역을 수행하려고 결정한 상대적 노동량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상대적 임금의 상이에 대해서는 진실한 것이지만, 보통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반임금률이 수요공급에 의하여서 결정된다고 말하는 경우 공급과 수요가 상대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 용어는 무의미한 것이 된다. 노동공급이란 노동교환에 제공된 노동이나 혹은 노동의 생산물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노동수요는 다만 노동교환에 제공된 노동이나 노동생산물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공급이 수요가 되고 수요가 공급이 되는 것이다. 전체사회에 있어서는 한편은 다른 편과 반드시 공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판매와 관련이 있는 현 정치경제학에서도 명백하게 평가되고 있다. 또한 공급과 수요의 변경이 특수물건의 가치를 상하(上下)시키는 원인이 되기는 하겠지만 가치의 일반적인 상하를 발생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한 리카도나 밀이나 기타 인의 추리가 노동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노동과 관련시킨 공급과 수요를 일반적으로 말할 때 불합리성이 은폐되는 것은 노동에 대한 수요가 자본이나 노동과 구별된 어떤 것에서 발생한다는 습관적인 사고방식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관념을 검토한 분석으로서 그것이 모순이라는 것을 충분히 표시하였다. 임금은 영속(永屬)적으로 노동생산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노동이 계속적으로 창조하는 기금 외에는 어떤 시기에 있어서도 임금이 염출되는 기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직업 간에 상이한 임금을 발생시키는 모든 환경은 공급과 수요를 통하여 작용하는 것같이 생각되지만, 환경이나 혹은 어떤 때는 동일한 원인이 양면(兩面)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의 효과는 명목임금만을 인상시키거나 실질임금만을 인상시키는 경향 즉 동일한 노력에 대한 평균적인 보수를 증가시키려는 경향에 따라서 두 부류로 분류되는 것이다. 어떤 직업에 있어서의 고임금은 아담 스미스가 비유한 복권상금과 유사한 것이다. 여기서는 한 사람이 많이 획득하면 다른 사람의 손실 분도 많아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스미스 박사가 원리를 예증하는 수단으로 인용한 직업에 있어서도 사실일 뿐만 아니라 사업을 시작한 상업회사의 90% 이상은 종국에 가서 실패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같이 상업의 감독자임금에 대해서도 대부분 사실인 것이다. 계절의 영향을 받거나 그렇지않으면 단속(斷續)적이고 불확실하게 계속되는 직업에 있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고임금은 이 부류에 속한다. 한편 곤고(困苦)와 불신용 불건강성 등에서 발생하는 차이는 상이한 희생인데, 동일한 노력에 대하여 동일한 보상수준만을 경우 보전할 수 있는 보상증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의 말을 인용한다면 “적은 금전상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며, 다른 고용에 있어서는 막대한 금전상의 수익을 평형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외관 상의 차이 외에도 직업 간의 임금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런 차이는 평균적인 고임금을 지배하고 있는 선천적 및 후천적인 고도의 능력과 기술 같은 필요한 자질의 희소성에 의하여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선척적 및 후천적 자질은 수공(手工)노동에 있어서의 강도나 속도의 차이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것이다. 그리고 수공노동에 있어서 더 많이 노동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지불되는 고임금은 평균량의 노동만을 하는 사람에게 지불하는 임금에 기저(基底)를 두고 있는 바와 같이, 고도의 능력과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는 직업의 임금도 보통능력과 기술에 지불되고 있는 공통임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상이한 직업에서 임금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여하한 환경 중에 있거나 혹은 이런 환경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다소의 상대적인 차이를 발생시키면서 상호 간의 관계에 따라서 자주 변동한다고 하더라도 한 직업에서의 임금률은 다른 직업에서의 임금률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요가 거의 동일하며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종사할 수 있는 직업에서 최저이고 가장 광범위한 임금층이 도달할 때까지 계속 의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소의 곤란성이라는 장벽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특정한 직업에 결정되는 노동량은 절대적으로 고정된 것은 없기 때문이다. 모든 기계공은 노동자와 같이 행동할 수 있으며 다수의 노동자도 용이하게 기계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상점주인은 점원과 같이 행동할 수 있으며 다수의 점원은 상점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수의 농민은 유인에 따라서 포수나 광부나 어부나 수부(水夫)가 될 수 있으며 많은 포수나 광부나 어부나 수부는 수요로 인해서 농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각 직업에 있어서는 자기의 직업을 타인의 직업과 결합시키는 사람이나 직업을 교체하는 사람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노동의 각 부분을 계속적으로 충당하는 청년층은 가장 강한 유인과 최소의 제한을 받는 방향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임금은 명백한 한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현상을 훨씬 넘어서 상호간 인식하기 곤란할 정도로 분화되는 것이다. 적게 지불받는 기계공의 임금이라 하더라도 단순노동자의 임금보다는 많으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노동자의 임금만큼 많지 않은 기계공도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변호사의 최고수입은 사무원의 최고의 수입보다는 항상 많은 것이나 사무원의 최고의 수입은 일부의 변호사의 수입보다는 많은 것이다. 실제로 사무원의 최하의 수입은 변호사의 최하의 수입보다는 많은 것이다. 그리하여 각 직업의 경계선상에는 각 직업 간이 훌륭하게 평형되어서 근소한 변화만 있어도 노동은 한쪽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충분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떤 종류의 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하여서 일시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그 직업의 임금을 다른 직업의 임금과의 상대적 수준 이상으로 인상시키거나 그 이하로 인하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다른 직업의 임금과의 상대적 수준이란 전술한 바 있는 환경 즉 고용의 상대적인 적합성 내지 계속성 등의 환경에 의하여서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이, 법률의 제한이나 길드 조정이나 카스트 제도의 설립 등의 인위적 장벽이 존재하고 있는 곳에서는 인위적 장벽이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는데 저촉(抵觸)된다 하더라도 방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인위적 장벽이란 댐과 같이 작용한다. 자연수준 이상으로 강물을 저축할 수는 있으나 범람하는 것을 방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임금은 상대적 수준을 결정하는 환경이 변화되는 데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서로 관련되어서 변경되지만 모든 부류의 임금은 최하이며 가장 광범위한 부류의 임금에 종국적으로 의존한다는 것 즉 일반적인 임금률은 이러한 임금의 고저에 의존한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다.
그런데 다른 직업의 기초가 되고 있는 제일차적이며 기본적인 직업은 분명히 자연에서 부를 직접 취득하고 있는 직업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하여 이러한 직업의 임금이 일반적인 임금률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직업의 임금은 노동이 관습적으로 투하되고 있는 자연생산력의 최하점에서의 노동생산량에 의하여서 명백히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은 경경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좀 더 명백하게 표현한다면 임금은 노동이 지대를 지불하지 않고도 자유스럽게 투하될 수 있는 자연생산력의 최고점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 법칙이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에 흔히 잘 인식되고 있지 못한채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캘리포니아나 네바다 지방 같은 곳에서는 염가노동으로 빈약하고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광상이 작업됨으로써 상기(上記) 지방의 발전을 막대하게 보조하고 있다고 흔히 말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저임금과 생산의 저위점과의 관계를 알고는 있지만 원인과 결과를 역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빈약한 광산을 작업하게 만드는 원인은 저임금이 아니라 생산의 저위점까지의 확장이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하여 임금이 떨어지는 것이다. 법률에 의해서 왕왕 기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임금이 강제로 인하된다면 빈약한 광산은 풍부한 광산이 작업하고 있는 한 작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계생산이 강제로 축소되며 우수한 자연적 기회를 현재 소비하는 것보다는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서 장래까지 기다리기로 한 사람이 그런 기회를 소유하고 있다면 임금은 필연적으로 하락하는 것이다.
임금법칙에 대한 설명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임금법칙은 지대법칙의 계칙(系則)으로서 전에 이미 터득한 바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임금법칙은 또한 이자법칙과도 완전히 조화되고 있다.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임금은 한계생산에 좌우된다. 즉 지대를 지불하지 않고도 노동에 개방되어 있는 자연적 생산의 최고점에서 노동이 획득할 수 있는 생산물에 좌우된다.
이러한 임금법칙은 임금법칙의 이해가 없이는 관계가 없으며 반대가 되는 것 같은 일반적인 사실과도 일치하며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즉 아래와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토지가 무료이며 노동이 자본에 의하여 보조되지 않는다면 총생산물은 임금으로 노동에 귀속되는 것이다.
토지는 무료이지만 노동이 자본에 의하여 보조를 받는 경우, 노동을 자본으로 축적한 부분만을 제외한 총생산물이 임금이 될 것이다.
토지가 지주에게 속해 있으며 지대가 발생한다면 임금은 지대를 지불하지 않고도 노동에 개방된 최고의 자연적 기회에서 노동이 획득한 부분에 의하여서 결정되는 것이다.
자연적 기회가 전부 독점화되었다면 임금은 노동자 간의 경쟁으로 노동자로 하여금 겨우 재생산을 가능케 하는 최저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필연적인 최저임금(스미스나 리카도는 이것을 “자연임금”점이라고 불렀으며, 밀은 노동계급이 편의의 고하의 기준에서 재생산하기를 동의하는데 따라서 높아졌다 떨어졌다하는 임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은 전술한 임금법칙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을 유지시키기에 충분한 임금점 이하로는 한계생산이 하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임금법칙은 리카도의 지대법칙(임금법칙은 지대법칙의 계칙이 된다)과 같이, 그 자체가 이미 증명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언명만으로도 자명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임금법칙은 인간은 최소의 노력으로 욕망을 충족하려고 한다는 경제추리의 기본을 형성하고 있는 중심적 진리의 적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정(事情)을 고려한다면 보통인간은 자신을 위하여서 스스로 일해서 버는 것 이하에서는 고용주를 위하여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타인을 위해서 소득되는 것 이하로는 자신을 위해서도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무료인 자연적 기회로부터 노동이 획득하는 보상은 노동이 취득하는 임금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다. 환언한다면 지대선(地代線)은 임금선(賃金線)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척도(尺度)인 것이다. 기성 지대법칙은 별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일은 이러한 임금법칙을 용납함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특수한 토질을 가지고 있는 토지가 사용 중에 있는 최열등지의 생산물의 초과분을 지대로 발생시키고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우수한 토질을 가지고 있는 지주는 열등지를 경작하며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을 임금으로 지불함으로써 자기토지에서 작업할 노동자를 구득(求得)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여야만 비로소 명백해지는 것이다.
임금법칙은 다음과 같이 보다 간단하게 증명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인력법칙을 한 번도 생각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라도 오래전에 벌써 무거운 물체는 지구에 낙하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과 같이, 이 임금법칙도 정치경제학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이미 인식하고 있는 사실인 것이다. 노동자에게 현존하는 최저임금보다 많은 임금이 제공되고 있는 자연적인 기회가 어떤 국가에 개방되었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임금률은 상승할 것이라는 것은 철학자보고 관찰하라고 요구할 것까지는 없는 것이다. 초기 캘리포니아에서 충적광산에 종사하고 있던 가장 무지하고 우둔한 광부라 할지라도 충적광이 폐광되던가 독점화되면 임금이 하락한다는 사실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토지가 아직 독점되어 있지 않는 신생국가에 있어서 임금이 생산보다 비교적 높은 이유를 설명하는데 치밀한 이론을 요구할 것까지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일견하여도 명백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라도 다음 지역으로 가서 농사를 할 수 있다면, 자기가 생산하는 것 이하로는 구태여 타인을 위하여서 노동하려고 하지를 않을 것이다. 노동자가 고용되기 위하여서 서로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토지가 독점(獨占)되었거나, 노동자가 자연적 기회를 사용하는 것이 봉쇄(封鎖)되었을 때 뿐이다. 그리하여 노동자가 산출하는 분량과 자기가 지불하는 임금 간에 차이가 생기는 한에 있어서는 농부는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이 사실의 중요성과 관련성을 평가하는데 실패하였지만, 토지가 아직도 정착하는데 개방되어 있는 지역에 있어서의 고임금의 원인을 인식하였던 것이다. 즉 스미스는 신식민지의 번영의 원인을 취급하면서(“국부론” 제4권 제7장)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든 이주민은 자기가 경작할 수 있는 토지보다 많은 토지를 획득한다. 지대도 없고 세금도 별로 없는 것이다. ... ... 그러므로 이주민들은 여러 지방에서 노동자를 획득하는데 열심이며 가장 후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가 풍족하게 많고 염가라면 노동자들은 이러한 후한 임금을 받지 않고 자기가 지주가 되기 위하여서 그 농지를 떠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또한 후한 임금을 지급하여서 노동자를 구득하나, 자기가 첫 주인을 떠난 것과 같이 이들 노동자도 떠나는 것이다.”
이 장은 여러 가지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을 본다면 노동임금에 관한 장의 모두(冒頭)의 문장과 같이, 아담 스미스가 복잡한 사회형태에서 제일원리를 찾아내려고 보다 원시적인 사회상태에서 전환했다는 단지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미 참된 부의 분배법칙을 이해하는 데 실패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여기에서 이미 용인되고 있는 자본기능에 관한 이론에 의하여서 혼란을 일으켰으며, 또한 스미스가 사망한 지 2년 후에 맬서스가 공식화한 학설을 막연하게 용납함으로써 혼란을 일으킨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스미스 이래로 정치경제학을 과학으로 건설하는데 노력한 경제학자들의 저서를 읽는다면, 그들은 반드시 임금법칙을 한번도 인식해보지도 않고서 임금법칙에 대하여 수없이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차라리 “개였더라면 물기나 하였을 것을!” 참으로 이 임금법칙을 실제로 인지하면서도 이 견해에 저항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 법칙이 유도하는 실제결론이 두려워서 임금법칙이 없으면 그렇게도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용하지 않고 차라리 무지(無知)한 것같이 가장(假裝)하였으며 은폐(隱蔽)하였던 것이다. 거부(拒否)당하기도 하며 유린(蹂躪)당하기도 하는 한 시대의 위대한 진리는 평화의 언어가 아니라 칼이다!
이 장을 끝맺기 전에 전술한 바가 있지만 재차 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율을 의미한다는 것을 독자는 명심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지대가 상승하는데 임금은 하락한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노동자가 임금으로 취득한 부의 양이 필연적으로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생산물에 대한 비율이 필연적으로 감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양은 고정되어 있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비율은 감소될 수 있는 것이다. 경경이 25라는 생산점에서 20이라는 생산점으로 감소되었다면, 전에 지대를 지불한 바 있는 모든 토지의 지대는 이 차액만큼 증가되는 것이며,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귀속되는 전체 생산물의 비율은 이 차액만큼 감소되는 것이다. 그러나 20이라는 노력이 생산기술의 향상이나 절약 및 인구증가와 합세하여서 노동생산물을 증가시켜서 전과같이 25의 부를 생산한다면 노동자는 전과 같은 양의 임금을 취득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임금의 상대적 하락은 노동자의 필수품이나 편의(便宜)의 감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증가된 토지가치와 지대수취 계급의 막대한 소득과 보다 사치스러운 지출에 있는 것이다.
(주1) 이러한 균등은 가치의 등식에 의하여서 영향을 받는 것이다.
(주2) 최후의 것은 이윤에 있어서의 위험의 요소와 유사하여서, 성공한 변호사와 의사와 청부인이나 배우의 고임금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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