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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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단속을 피하기만 한다면 증거가 없으니까 처벌받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음주 측정 거부 역시 처벌의 대상으로 분명하게 명시했기에, 무작정 현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현장에서 도주했다는 것은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가중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거나 경찰차를 파손했다면 추후 더욱 심한 형법의 적용을 받기에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운대 광안리 음주운전 단속 적발 도주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44조 확인해보기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경찰은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단속을 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경찰의 심문에 적절하게 응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48조의 2에서는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혹, ‘음주 측정 거부는 묵비권 행사와 같은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대법원은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리이기에 이를 거부하는 것은 묵비권과 같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즉,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음주 측정거부죄가 적용됨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음주 측정 거부는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을 수반하며, 다른 사안과 비교하여 면허를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면허의 구제는 개인의 사정을 참작하거나 처분의 가혹함으로 인한 것이기에, ‘측정을 자의적으로 거절했다.’라는 사실이 있다면 죄질을 좋지 않게 보기 때문입니다.
즉, 음주 측정 거부로 다양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기에 !
나아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폭행했다면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됩니다.
해당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 권력에 대항했다는 이유로 선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피해자와 쉽게 합의해 주지 말라는 내부 지침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의자가 느끼는 압박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차량을 이용하여 도주하는 중 경찰관이 다쳤다면 형법 제144조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해당 범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지 못한다면 반드시 실형을 살아야 합니다.
게다가 피해 경찰관이 사망한 상황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므로 사실상 구속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범죄를 숨기고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오히려 다양한 형법의 적용으로 인하여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기에 혼자 대응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특히나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현재, 도주를 통해 측정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곧장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과거에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도주에 성공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명제가 어느 정도는 성립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CCTV의 발달과 수사력의 증대로 99%의 도주범이 검거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는 실정입니다.
즉, 현장에서 무작정 빠져나가려는 시도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음주 측정에 응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맞는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미 도주하여 다양한 혐의가 제기된 상황이라면 혼자 사건에 대응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양형의 가중 요건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혐의만을 부정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되레 사건을 키우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해운대 광안리 음주운전 단속 적발 도주와 연루되어 곤란함을 겪고 계신다면, 신속히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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