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정의 생활비에서 많은 지출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교육비이다. 교육비에 지출이 많은 만큼, 그 공제에 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여 국세청에서 뽑은 근로자들이 교육비 공제와 관련하여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Q.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본인이 부담했다면, 공제가 가능한가?
A. 처남의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등본상 같이 등재된 자로 생계를 같이 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다면 그 감면액을 제외하고 실제 납부한 금액만을 공제하게 된다.
Q. 자녀가 올해 8월 중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은 연말정산 시 공제 할 수 있을까?
A. 수시모집에 합격을 하였으나 아직은 대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연도인 내년에 공제 받을 수 있다.
Q. 휴직기간 중 지출한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나?
A.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에 납부한 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하다.
Q. 학교운영지원비와 방과 후 수업료 및 교복 구입비용도 교육비 공제대상인가?
A.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 기성회비, 입학금 등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아울러 방과 후 수업료 및 학교급식비와 교과서 대금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며 중ㆍ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이내 교복 구입비용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Q. 전년도에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을 공제받지 못했다면 올해 연말정산 시 이를 공제 받을 수 있을까?
A. 전년도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에서 누락도니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을 금년도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전년도분에 대한 연말정산 경정청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년도분에 반영할 수는 있다.
Q.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나 동거하고 있지 않은 형제자매에 대한 교육비도 공제 받을 수 있나?
A. 원칙적으로는 기본공제대상자로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및 재학증명서 등의 사유 입증서류와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