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세무조사 면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
국세청, “성실납세이행협약 기업 매년 늘려, 세무쟁점 해결에 도움 줄 방침”
성실납세이행협약을 맺은 기업이 먼저 쟁점 세무 문제를 공개하면 국세청이 신속하게 해결책을 제공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된다.
국세청은 12일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적용 대상에 중소법인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실납세이행협약을 맺을 중소기업들은 오는 13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관련 서류를 관할 지방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다만, 수입금액이 500억에서 5천억 사이에 있는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현황 및 조직ㆍ출자관계 설명자료 △내부세무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기타 협약체결 심사 참고자료 등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뒤, 서면심사와 내부승인기준심사, 현장 확인 등을 거쳐 5월 12일까지 승인 여부를 각 기업에 결정ㆍ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내부통제시스템에 등록된 성실법인 가운데 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기업에게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성실납세자가 세금문제를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게 제도의 취지다.
올해 협약기업으로 선정되면 2016년까지, 3년 동안 정기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모범납세자를 뽑을 때도 가산점을 얻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11년부터 이 제도를 본격 실시한 후, 70여 법인과 협약을 맺어왔다. 이들 법인은 그동안 총 1천48건의 세무쟁점 사항을 국세청과 함께 해결했다. 이에 협약을 갱신하려는 법인이 전체 88%를 차지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기업은 이 제도를 ‘기업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행정제도’라고 평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쟁점 등을 조기에 해결해 주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면서 “협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해마다 새로운 법인을 추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